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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8 2016고정1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00:2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동물병원 내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사우나의 위치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며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밖으로 나가 병원 유리창을 주먹으로 계속하여 두드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눈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현장 출동보고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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