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8고정3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09:50 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43 세, 남) 이 운영하는 ‘D 동물병원 ’에서 자신의 애완견 당뇨치료과정에 청구된 진료비가 비싸니 환불해 달라며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좆같은 새끼” 라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여성 손님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보고 나가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 네 가 나가 이년 아” 라는 등 시비를 걸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영상 및 녹음 파일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이는 10여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