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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나234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C 쎄라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인 D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7. 1. 26. 18: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유등로를 둔산대교 쪽에서 평송수련원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평송수련원 삼거리에 이르러 둔산대공원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4차로의 1차로로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의 운전석 옆부분이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원고 차량의 앞부분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파손되어 원고가 2017. 2. 3. 차량 수리비로 564,111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유턴하는 차량들의 움직임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한 채 방향 지시등도 작동시키지 않고 곧바로 중앙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각 차량의 충돌 부위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둔산대공원 삼거리 쪽에서 유턴하던 중 둔산대교 쪽에서 둔산대공원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해오는 피고 차량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 앞쪽으로 차로를 가로질러 유턴 진행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이외에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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