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4. 4. 15. 체결된 협의분할에...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83442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9. 4. ‘C은 원고에게 211,407,030원 및 그 중 203,482,517원에 대하여 2001. 3. 27.부터 2004. 4. 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을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나.
C의 부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4. 4. 15. 사망하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자녀인 피고, C, E은 같은 날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7.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는 2015. 7. 15.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해행위의 성립 사해행위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전채권으로 C에 대한 판결금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