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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가합262
계약해지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3. 3. 19.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대내적으로 원고가 운행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3. 20. 상호 ‘동아종합물류’, 업태 ‘운수업’, 종목 ‘사다리’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9. ‘관리비 등 1,956,470원이 연체되었으므로, 2016. 1. 26.까지 지급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2016. 2. 1.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하니 2016. 2. 8.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고 한다), 그 무렵 위 각 내용증명우편은 반송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3. 11. 원고를 상대로 ‘관리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한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3. 21.자 이 사건 관리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라는 내용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09980호)를 제기하여 2016. 10. 11.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관리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위수탁관리료) ① 원고는 매월 관리료 15만 원을 운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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