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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7 2015나137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1989. 11. 27. 혼인하고 2006. 9. 12. 협의이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자녀들의 학자금, 결혼비용 등을 위하여 각자 1억 원씩 출자하여 공동관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06. 7. 25. 각자 1억 원씩 출자하였고, 출자금 합계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피고 명의로, 나머지 5,000만 원은 원고 명의로 각 금융기관에 예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실제로 출자금을 공동관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사이에 공동관리약정을 하고 원고의 출자금 5,0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예탁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고, 가사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예탁금을 인출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원고의 출자금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는 원고와 맺은 공동관리약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더 이상 원고의 출자금 5,000만 원을 보관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8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7. 25. 서울주새마을금고에 원고 명의로 5,000만 원이 예탁되고, 피고 명의로 5,000만 원, 1억 400만 원, 5,000만 원, 5,100만 원 등 4개 계좌 합계 2억 5,500만 원이 예탁된 사실 및 2006. 7. 27. 피고 명의로 예탁된 위 각 계좌 중 5,000만 원 1개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인감이 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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