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1117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⑴ 원고 원고와 피고는 2014년 11월 하순경 각 1억 5,000만 원씩 출자하여 청주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자신의 출자금 1억 5,000만 원을 출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의 출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식당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금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피고는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거나 1억 5,000만 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다만, 원고를 위해 식당개업을 해 주기로 하고 그 개업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일시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가 원고의 아들인 C이 서울 창동지역에 식당을 개업하는 비용으로 보전해 준 일이 있을 뿐이다.

나. 판단 ⑴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내지 9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닭갈비 무한리필 전문점 체인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E(대표이사 D)에 닭 정육을 공급하는 공급업체 대표이다.

피고는 D에게 자신이 서울 창동 지역에 주식회사 E의 닭갈비 체인점을 운영하겠다고 하고, D은 피고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맹비, 교육비, 홍보비 등은 받지 않고 체인점을 개설해 주기로 하였다.

② D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5. 2. 16. 서울 도봉구 F빌딩 205호 점포 약 80평을 보증금 8,500만 원, 월 차임 530만 원으로 정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