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13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332』 피고인은 2012. 10. 26. 03: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64세, 여)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예전 음식을 시켜 먹고 남은 거스름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었다며 막무 가내로 밀치고 화를 낸 것에 화가나 “언제 거스름돈 주었노, 화투 친다고 안주었잖아 씨발년아”라는 등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함으로써 약2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1332』 피고인은 2013. 1. 11. 02:1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 여)가 운영하는 E식당에 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이 늙은 개 같은 년이, 이번엔 내가 너를 교도소에 잡아 넣는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