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건재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운영의 건재상 주변에 사는 동네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7: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에서 CCTV 설치 문제 관련 D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인터넷진흥원 직원 2명, 동네주민, 지나가는 행인 등 약 10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여, 75세), 피해자 F(여, 58세), 피해자 G(여, 64세), 피해자 H(여, 62세)에게 “이 늙은 년들이 저 개새끼에게 속아서 같이 날뛴다”, “미친년들아”, “개 같은 년들아 저 새끼가 얼마나 나쁜 새끼인줄 아냐”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I(여, 62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늙은 년아 비켜”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 H, I, J, D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F, J)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