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30.부터 2018. 2. 1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6. 5.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두 명을 두었다.
나. C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는 퇴직 무렵인 2013. 9.경 C에게 ‘담배키스’를 가르치게 된 계기로 사귀기 시작했고 2016. 12. 5.까지 카카오톡으로 C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는 등으로 사귀었다.
다. C은 2013. 11. 4. 피고에게 음성파일을 첨부하며 ‘목소리가 아니라 콧소린가 ㅋㅋㅋ’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었는데, 약 1분간 피고가 코를 고는 소리만 들리더니 마지막에 C이 ‘어쩜 이렇게 코 고는 소리도 사랑스럽냐, 사랑해 B아, 미국 잘 다녀오고, 이거는 미국 가는 선물~’라고 말하는 것이 녹음되어 있다. 라.
피고는 C에게 ‘라인’이라는 메신저 앱을 사용하여, 피고의 셀카 사진을 보내며 ‘이제 나 먹어줘야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마. 피고는 2015. 11.경 C에게 카카오톡으로, ‘실컷 놀다 집 앞에서 연락했나보네 그래서 각시랑 잤어 너무 당연한 거 물어봤나 제주도 가서 자니까 좋아 가족들이랑 여행 가니까 좋지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바. 원고는 2015. 12.경 C의 차 뒷좌석에서 콘돔 포장지를 발견하고 추궁하였으나 C은 ‘그게 왜 차에 있는지 모르겠다, 차를 주변에 자주 빌려줬는데 그러면서 누가 떨어뜨렸나보다, 만약 나랑 상관있는 물건이라면 오히려 내가 신경 써서 없애지 이런 걸 차에 떨어트려 놓았겠느냐’는 식으로 변명하였다.
사. 피고는 2017. 1. 18.경 원고 집 우편함에 A4용지를 접은 편지를 넣었는데, 그 내용은'당신 남편과 3년 동안 만나온 여자입니다,
당신 남편 때문에 이혼했고 그 동안 상처 받고 아파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콘돔녀도 나고 중국도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