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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가합5240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625,370,545원 및 그 중 528,019,545원에 대하여는 2011. 6. 10.부터, 322,60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한식 등 제조판매업, 프랜차이즈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인천 남구 E, 4층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과 ‘G’라는 상호로 수산물유통업체를 운영하였으며, 피고 D는 2011. 1. 1.부터 2012. 4. 10.까지 원고의 신유통사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산물 유통 총괄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 C의 불법행위 피고 C은 2011년 아래 각 불법행위 당시 15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조기 수입대금 미지급 관련 피고 C은 2011. 4. 초순경 ‘F’ 사무실에서, 피고 D에게 원고 명의와 자금으로 중국에서 조기를 대신 수입하여 주면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1년 내에 변제하고 수수료는 30일 내 3%, 60일 내 3.5%, 90일 내 4%, 90일 이후 5%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2011. 4. 6.부터

4. 8.까지 중국에서 조기를 수입하게 한 다음, 원고로부터 같은 해

4. 22.부터

6. 10.까지 위 조기 872,399,500원 상당을 인도받았다.

피고 C은 그 후 조기판매대금으로 원고에게 801,489,555원을 변제하였다.

2) 냉동꽃게, 갈치 구입을 위한 차용금 관련 피고 C은 2011. 5. 하순경 ‘F’ 사무실에서, 피고 D에게 자금을 빌려 주면 꽃게나 갈치 등 수산물을 구입하여 유통시킨 후 1년 내에 변제하고, 수수료는 30일 내 3%, 60일 내 3.5%, 90일 내 4%, 90일 이후 5%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1. 6. 10. 냉동꽃게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457,109,600원, 2011. 9. 27. 냉동갈치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322,608,000원, 2011 10. 7. 냉동갈치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484,743,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264,460,600원(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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