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5. 4.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29. 원고와 원고 소유의 여수시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65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2. 4. 16.부터 2015. 4. 15.까지,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D”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4. 15. 임대차기간을 2018. 4. 14.까지로 변경하는 외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6., 2017. 12. 12.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라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20. E과 위 커피전문점의 인테리어, 시설, 집기 등 일체 및 영업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권리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2. 22. 원고에게 E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8. 3. 9. 이를 거절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일부에서 “F"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1,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주선한 E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피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