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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102775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3. 9.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고 공동대표로 취임한 후 2019. 3. 20.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D이 2019. 4. 2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C는 2018. 3. 26.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의 1층에서 C의 지점 형태로 ‘F’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이하 ‘이 사건은 커피전문점’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인정근거] 갑 8,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원ㆍ피고는 이 사건은 커피전문점의 개업 및 운영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원고 모르게 G 카페를 오픈한 2018. 5. 18.경 원ㆍ피고간의 동업계약이 파기되어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에 따는 정산으로 원고의 출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대신 원고의 초기투자금을 정산해 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출자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커피전문점의 운영 주체는 C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은 커피전문점의 개업 및 운영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합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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