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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2959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 경위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1996. 3.경 울산 울주군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가 나서 1998년 9.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C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C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편의상 C과 피고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회사라고 한다). (3) 1998년 이후 피고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있던 중 미완공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E, F, G(병합)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2. 3. 14. 초정개발 주식회사가 이를 경락받았다.

나. H의 금전 대여 (1) H은 피고 회사가 진행하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되, H 본인과 I, J, K 4인의 명의로 웅상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받은 후, 그 대출금을 그대로 다시 피고 회사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2) 이에 피고 회사는 위 H에게 ‘웅상농협 대출원금 및 이자해지에 관한 차용금‘으로 5,26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7호증)과 ’상환조건으로 D아파트 24평형 3세대를 분양받기로 합의함에 따라 C주식회사 대표이사 L를 대리하여 확인해드립니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이후, 피고 회사와 위 H은 2000. 4. 18.경 ①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102호, ② 112동 1201호, ③ 107동 1007호에 관하여 각 보증금 2,300만 원(101동 1102호에 대하여는 그 중 660만 원만 기지급함)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H과 원고의 채권양도 (1) 위 H은 201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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