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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5 2013나2029002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 8호증, 을 제1 내지 5,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아파트 802호의 분양경위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2002. 3. 28.경부터 대구 남구 F 토지 등 3필지 지상에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하여 상가와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였다. 2) E의 대표이사 G은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하였고, H은 E의 건설사업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자금조달, 공사기성금 검사와 집행 및 시공사 선정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G과 H은 이 사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I으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아 자금을 융통하였는데, G과 H이 위 어음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I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고 B은 I에게 어음결제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3) 피고 B은 I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802호와 1103호의 중도금 각 70,0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200,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802호와 1103호를 분양받기로 하였다. E는 피고 B이 지정한 원고와 J에게 이 사건 아파트 802호와 1103호에 관하여 각 분양대금완납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4) 그 후 E는 더 이상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2005. 5. 16. K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였다.

K은 2005. 5. 31.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출자한 후 2005. 9. 1.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다.

나. 원고의 L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1 L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잔금 9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수 회 최고한 후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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