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 경위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1996. 3.경 울산 울주군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가 나서 1998년 9월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C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C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편의상 C과 피고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회사라고 한다). (3) 1998년 이후 피고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있던 중 미완공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E, F, G(병합)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초정개발 주식회사가 이를 낙찰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2012. 3.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과 피고 회사 사이의 아파트 임대 합의 (1) H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 중이던 1998. 7.경 H 본인과 I, J, K 4인의 명의로 웅상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받은 후, 그 대출금을 그대로 피고 회사에 대여하였다.
(2) 이후 피고 회사의 부도로 위 대출명의인들이 위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할 처지가 되자, 피고 회사와 H은 2000. 4. 18. H이 위 4인의 대출원리금 합계 5,260만 원 가량을 상환하고 피고 회사는 위 금액 상당을 H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H에게 이 사건 아파트 3세대를 임대분양해주기로 합의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같은 날 H에게 ① ‘웅상농협 대출원금 및 이자해지에 관한 차용금‘으로 5,26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7호증), ② 'H이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으며 그 상환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