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기 D 아파트(이하 ‘D아파트’라 한다) 신축 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업무 및 자금집행을 총괄하고 있는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1. 5. 16.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74(가락동)에 있는 법무법인 한율 공증인가 사무소에서 피해자 F와 E가 건축할 D아파트 1302호와 1406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5. 19. 피해자로부터 서울 강남구 G아파트 101동 205호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아 위 G아파트를 매도한 대금으로 위 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D아파트 1302호와 1406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23. 위 아파트 1302호와 1406호에 대한 소유권을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에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아파트 1302호와 1406호의 시가 합계 997,87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는 2011. 초경 H의 소개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대표인사인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다. 2) 피고인들과 H은 2011. 3.경 F에게 “딸인 I 명의의 위 G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매도대금을 빌려주면 D아파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D아파트가 완공되면 2세대를 주겠다.”라고 제의하였다.
3) 2011. 5. 16.경 피고인들은 F로부터 G아파트 매도대금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ⅰ F에게 '2012. 2. 29.까지 480,000,000원을 보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