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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12945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570,133원과 그 중 9,300,797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 사이에는 2013. 11. 16. 아래와 같은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2014. 6. 12.경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모델명 : 그랜져 HG 차량번호 : D 약정기간 : 36개월 연체이율 : 24% 리스료 : 월 808,720원 추정잔존가치 : 13,041,600원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리스계약이 정한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2015. 7. 15.자로 이 사건 리스계약은 해지처리되었으며, 소외 회사는 2015. 7. 20. 위 차량을 원고에게 반납하였다.

다. 한편, 2015. 9. 16.을 기준으로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는 9,570,133원{= 중도해지수수료 등 원금 9,300,797원(= 청구원금 8,649,896원 청구이자 158,484원 과태료 대납금 260,000원 부가세 232,417) 2015. 9. 16.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 269,33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등 합계 9,570,133원 및 그 중 원금 9,300,79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리스대출신청서 및 약정서’(갑 제1 내지3호증)에 자신이 연대보증을 한다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연대보증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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