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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4.27 2016노8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4,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F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교부 받은 금원을 전부 반환하고 합의하였고, F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F에게 ‘ 돈을 주면 경찰, 검찰에 힘을 써서 구속되지 않게 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다액의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는 국가의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사기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2013. 1. 경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게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K에게 ‘ 구속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 주겠다’ 고 말하고 1,200만 원을 교부 받기도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 B은 2013. 4. 1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피고인 B이 다액의 법인세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에 처한 피해자 R에게 정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세금 문제를 무마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708,191,460원을 편 취한 범죄 임 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1년 이상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 생활을 하면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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