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들이 당 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 3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4 쪽 제 8 행( 표 부분 제외) 의 “( 이하 ‘ 이 사건 각 처분’)” 을 “( 이하 ‘ 본인 부담금 사전 상한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를 사유로 한 각 환수처분을 ‘ 이 사건 초과 금 환수처분’ 이라 하고, 위 각 환수처분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고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6 쪽 제 8 행부터 제 9 쪽 제 4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이 사건 초과 금 환수처분의 근거 법령 구 국민건강 보험법 (2016. 3. 22. 법률 제 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조는 ‘ 요양 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 본인 일부 부담금 )를 본인이 부담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2017. 3. 20. 대통령령 제 2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개정 전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 19조는 ‘ 국민건강 보험법 제 44조에 따라 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 별표 2] 와 같고( 제 1 항), 제 1 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연간 총액이 [ 별표 3]에 따른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피고가 그 넘는 금액을 부담한다( 제 2 항)’ 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2016. 3. 22. 법률 제 14084호로 개정되어 2017. 3. 23. 시행된 현행 국민건강 보험법 제 44조 제 2 항은 ‘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