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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나3090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원고(변경 전 상호 이천기남방송 주식회사)는 케이블TV 유지 보수 등 통신공사업(고객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10. 10. 주식회사 한빛방송이 주식회사 티브로드 기남방송을 흡수 합병한 회사(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로 케이블TV 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다.

나. 업무위탁계약 등 제5조 (역무범위) ① 개통 및 장애처리를 위한 대고객 T/M 업무, ② 가입자 유치 및 수신설비 유지보수, ③ 가입자 선로 설치 및 장비설치, ④ 선로 종단 및 장비회수, ⑤ 서비스 기사 교육, ⑥ 장비 및 자재관리, ⑦ 수금, 견적설치 제18조 (지급장비 관리) 을(원고)은 갑(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장비(모뎀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며 입고/출고/반입 및 재고 사항을 파악하여 갑이 정한 기간마다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자재의 조달 및 품질) ① 본 설치공사업무에 소유되는 자재는 을(원고)이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전송선로시설에 사용되는 갑(피고)의 지급자재류

2. 네트워크 구축/개통에 필요한 갑의 지급자재 및 장비

3. 기타 갑의 자재가 소요되는 공사는 을의 요청에 의한 갑의 검토 후 승인을 득한다.

1) 원고는 2007. 5. 28. 피고와 사이에 아날로그방송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08. 4. 30.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8. 5. 1.부터 2008. 12. 31.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공급하는 이천시, 용인시 수지구 지역(원고의 사업구역) 내의 초고속인터넷 설치 등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초고속인터넷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7조 (지급장비 관리) 을(원고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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