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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20가합506931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와 피고( 반소 원고) 사이에 2019. 2. 12.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광고나 화보, 패션쇼 등에 출연하는 패션모델이고, 피고는 2019. 1. 30.에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연예 매니지먼트 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전속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9. 2. 12. 원고가 대중문화 예술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원고의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피고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 이하 ‘ 이 사건 전속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속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 2 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① 원고는 피고에게 제 3 조에서 정하는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한다.

( 후략) ② 피고는 원고가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피고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원고의 사생활보장 등 원고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 3 조( 연예활동의 범위 및 매체) ① 원고의 연예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배우 ㆍ 모델 ㆍ 성우 ㆍ TV 탤런트 ㆍ 인터넷방송( 유 튜브 등), SNS 방송 (Facebook, Instagram 등의 모든 Social Media) 진행자 등 연기자 또는 모델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 출연, 광고 출연, 행 사진행 등의 활동 ( 후략) ② 원고의 연예활동을 위한 매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V( 지상 파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CCTV, IPTV 기타 새로운 영상매체를 포함한다) 및 라디오, 모바일기기, 인터넷 등 ( 후략) 제 4 조( 피고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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