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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9.08 2016고단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씨엠이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423에서 티브로드 케이블 방송, 인터넷 등을 이용하려는 고객을 모집하고 기기를 설치, 관리하는 협력업체이고,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티브로드 케이블 방송, 인터넷 등을 이용하려는 고객을 모집하고 기기를 설치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16.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마치 ‘D’으로부터 신규 케이블방송을 유치한 것처럼 서비스이용계약&신규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객유치수수료 및 설치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의 급여를 주기 위한 돈이 급히 필요하여 자신의 가족 또는 지인, 직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티브로드 케이블 방송 또는 인터넷의 신규가입자를 모집한 것처럼 허위의 서비스이용계약&신규확인서 등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였고,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할 의사를 가진 신규가입자를 모집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 20.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케이블방송 또는 인터넷 신규가입자 고객유치수수료 및 설치비용 명목으로 합계 23,821,2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이용계약&신규확인서, 지출결의서 및 서비스이용계약&신규확인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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