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4구합2194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케이에스제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2013. 12. 6. 최종적으로 상호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신탁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신탁업 또는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6. 5. 20. 주식회사 지석디앤씨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위탁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우선수익자인 채권자를 위하여 일정기간 신탁재산의 담보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다가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대상재산인 별지1 표 ‘과세대상’란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재산을 수탁하였다.

나.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를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로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은 제107조 제2항 제5호를 삭제하는 한편, 제107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제3호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