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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5두43636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3항 제1호는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호 가목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전부 개정 후의 구 지방세법 규정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이라 통칭한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신탁법상의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이전받는 것 또한 제7조 제1항의 ‘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 하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는 것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고, 다만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이므로,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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