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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22 2015노297
중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차량 인테리어 업소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업무 처리에 미숙하다는 등의 이유로 약 5개월에 걸쳐 수시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다가 급기야는 과도한 폭행으로 피해자를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본체와 보안회사 ‘캡스’ 스티커를 없애도록 교사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그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한때 의식불명 상태에까지 이르는 등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범행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허비한 후에야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R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R에게 전화한 흔적을 만들어 놓고 경찰에 최초 출석하여 R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을 청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설치된 CCTV와 보안회사 스티커를 없애도록 하여 증거인멸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등 범행 후 정상도 대단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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