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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03.16 2015노133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남동생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 피해자의 어머니 및 형제자매들)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3년 전 감 암 수술을 하여 이 사건 당시까지 치료 중이었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이러한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당 기간 동안 폭행을 가하다가 급기야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발로 강하게 내리 밟은 점, 피고 인은 이후 피해자가 아무런 거동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장간막과 대망의 파열로 인한 복강 내 대량 출혈로 사망하게 한 점( 이러한 범행 경위,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기의 폭행 등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위와 같이 광범위하고 가혹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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