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12 2012고정3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1. 13:15경 충남 당진시 C 소재 경로당에서 피해자 D(여, 70세)과 경로당 찬조금 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넘어트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소견서, 구급일지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 및 실제로 구급차가 도착하여 피해자를 후송하였고, 치료까지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