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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12 2012고정3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1. 13:15경 충남 당진시 C 소재 경로당에서 피해자 D(여, 70세)과 경로당 찬조금 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넘어트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소견서, 구급일지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 및 실제로 구급차가 도착하여 피해자를 후송하였고, 치료까지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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