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22:3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신고 경위를 묻자 “야 이, 씹할 놈들 아, 어쩌라 고! 누가 신고 했는데. ”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벽으로 G을 밀어붙이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순경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 인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