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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8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제 1, 2 항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8개월, 몰수, 추징 305,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 제 1, 2 항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 제 1, 2 항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 심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E의 법정 진술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뒷받침하고, 일부 기억이 불분명 하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나마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 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구금이 불가피하다.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는데, 동종 범행으로는 5 차례나 처벌 받고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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