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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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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고합726, 2016고합7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한동훈(기소), 나의엽, 임홍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7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2를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회계연도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2012회계연도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주1)

주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1은 1980. 12. 15.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2006. 2. 20.부터 2009. 3. 31.까지는 선박사업본부장, 2009. 4. 1.부터 2010. 12. 31.까지는 사업부문장, 2011. 1. 1.부터 2012. 3. 29.까지는 사업총괄장으로 근무하며 선박 및 해양플랜트 사업에 대한 설계·견적·계약 체결 등 수주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2012. 3. 30.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2015. 5. 28.까지 공소외 1 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재무, 회계, 대출 등 자금조달, 원가관리, 실행예산 관리, 한국산업은행과의 MOU 관련 업무, 재무제표 작성, 공시 등 재무 및 회계 관련 핵심 업무를 포함한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2015. 5. 29.부터 2015. 8. 31.까지 공소외 1 회사의 유급 자문역으로 재직하다가 공소외 1 회사에 수조원대 은닉손실이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드러난 이후인 2015. 9. 1.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2는 1978. 12. 1. 주2) 한국산업은행 에 입사하여 자금기획부, 재무관리본부, 여신심사1부 등에서 주로 재무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5. 4.부터 2011. 1. 18.까지는 재무기획부 부장으로, 2011. 1. 19.부터 2012. 1. 18.까지는 재무본부장(부행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1. 19.부터 2012. 3. 29.까지 한국산업은행의 상근고문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2012. 3. 30.부터 2015. 3. 30.까지 공소외 1 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재무, 회계, 대출 등 자금조달, 원가관리, 실행예산 관리, 한국산업은행과의 MOU 관련 업무, 재무제표 작성, 공시 등 재무 및 회계 관련 핵심 업무를 총괄하는 공소외 1 회사 재무총괄부사장(CFO)으로 근무하면서 공소외 1 회사의 2012, 2013, 2014회계연도 사업보고서(재무제표 포함)에 대한 공시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후 2015. 4. 1.부터 공소외 1 회사의 유급 자문역으로 재직하다가 공소외 1 회사에 수조원대 은닉손실이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드러난 이후인 2015. 9. 1. 퇴직한 사람이다.

2. 회계분식

회사의 이사 또는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법률이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2의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2008년 하반기부터 촉발된 세계적인 조선·해운경기 불황의 여파로 2009년경부터 저가로 수주를 하기 시작한 해양플랜트 프로젝트들 등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누적되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규모 손실 발생이 예상되었으며, 인도가 마쳐진 선박 등에 대하여 대금 회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장기매출채권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였고, 해외 자회사에 대한 무분별한 지분 투자로 인하여 자회사 손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1 회사가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매년 체결하는 MOU 경영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임원 성과급 미지급, 기본급 회수는 물론 대표이사 사퇴, 구조조정, 인력구조 개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금융기관 대출, 회사채·기업어음 발행 등 자금조달이나 주가관리가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하기로 공소외 1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2는 2013. 1. ~ 3.경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선박 등 제조업의 경우 제조공정의 진행률(= 발생원가 / 총공사예정원가)을 기준으로 매출액{= 계약금액 × (발생원가 / 총공사 예정원가)}을 인식하고, 총공사 예정원가가 선박계약금액(선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을 매출원가로 추가 인식해야 하므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선박, 해양플랜트, 특수선 등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에 관하여 예정원가를 실제와 다르게 임의로 축소시킴으로써 매출액을 과대 계상함과 동시에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을 감소시켜 매출원가를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재무제표상 약 62억 원의 영업이익(+) 및 약 3,084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각각 약 4,516억 원의 영업이익(+) 및 약 1,370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2012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한편, 사업보고서에 그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포함시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가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매년 체결하는 MOU 경영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임원 성과급 미지급, 기본급 회수는 물론 대표이사 사퇴, 구조조정, 인력구조 개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금융기관 대출, 회사채·기업어음 발행 등 자금조달이나 주가관리가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하기로 공소외 1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 3.경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① 선박 등 제조업의 경우 제조공정의 진행률(= 발생원가 / 총공사예정원가)을 기준으로 매출액{= 계약금액 × (발생원가 / 총공사 예정원가)}을 인식하고, 총공사 예정원가가 선박계약금액(선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을 매출원가로 추가 인식해야 하므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선박, 해양플랜트, 특수선 등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에 관하여 예정원가를 실제와 다르게 임의로 축소시킴으로써 매출액을 과대 계상함과 동시에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을 감소시켜 매출원가를 과소 계상하고, 원리금의 연체가 발생하거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이 명백해진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용(판매비와 관리비)을 과소 계상하고, 부실 해외 자회사와 관련된 투자주식 및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한 손상을 손상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제대로 인식하지 않아 비용(손상차손)을 과소 계상하고 자산(관계기업 투자주식 및 기타 채권)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결국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순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는 재무제표상 약 6,104억 원의 영업손실(-) 및 약 7,83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각각 4,242억 원의 영업이익(+) 및 약 2,517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2013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한편, 사업보고서에 그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포함시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2013,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각 사업보고서에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포함시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였다.

3. 회계분식을 이용한 대출 사기, 사기적 부정거래

가. 사기

1) 피고인 2의 범행

피고인 2는 2013. 4. 8.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8에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공소외 1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회계분식의 결과 허위로 작성·공시된 2012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마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처럼 한국수출입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400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2는 2013. 4. 8.부터 2014. 2.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0 기재와 같이 회계분식을 통해 허위로 작성된 공소외 1 회사의 2012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 ☆☆은행, 한국산업은행, ○○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2조 5,889억 4,7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3. 4. 30.부터 2014.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 ○○은행, ◎◎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2조 7,059억 6,300만 원 상당의 신용장 보증한도를 책정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013. 5. 8.부터 2014.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 ◁◁은행, ▷▷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10조 4,289억 1,500만 원 상당의 선수금 환급보증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1.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8에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공소외 1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회계분식의 결과 허위로 작성·공시된 2013,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마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처럼 한국수출입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77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3. 4. 1.부터 2015. 4.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1 내지 50 기재와 같이 회계분식을 통해 허위로 작성된 공소외 1 회사의 2013,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2조 3,367억 9,4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5. 2. 1.부터 2015. 5.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5, 16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 ◇◇은행으로부터 합계 1,079억 4,500만 원 상당의 신용장 보증한도를 책정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무보증사채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1) 피고인 2의 단독범행

피고인 2는 2014. 3. 31.부터 2014. 4. 1.까지 사이에 공소외 1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회계분식을 하여 허위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가 첨부되어 있는 2012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등 회사채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들을 ◆◆◆◆평가 및 ■■■■■평가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소외 1 회사 발행 회사채에 관하여 `AA-`의 신용등급을 부정하게 취득한 다음, 2014. 4. 21. 위와 같이 부정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2 기재와 같이 5,000억 원 상당의 무보증사채를 발행·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계분식과 신용등급 조작 등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합계 5,0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5.부터 2015. 2. 27.까지 사이에 공소외 1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회계분식을 하여 허위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가 첨부되어 있는 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등 회사채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들을 ◆◆◆◆평가 및 ■■■■■평가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소외 1 회사 발행 회사채에 관하여 `A+`의 신용등급을 부정하게 취득한 다음, 2015. 3. 19. 위와 같이 부정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 기재와 같이 3,500억 원 상당의 무보증사채를 발행·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계분식과 신용등급 조작 등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합계 3,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기업어음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1) 피고인 2의 범행

피고인 2는 2013. 5. 10. 공소외 1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회계분식을 하여 허위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가 첨부되어 있는 2012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등 기업어음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들을 ▲▲▲▲평가 및 ■■■■■평가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소외 1 회사 발행 회사채에 관하여 `A1`의 신용등급을 부정하게 취득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부정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2013. 6. 3. 2,000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매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2는 2013. 5. 10.부터 2014. 7.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1)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가 첨부되어 있는 2012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등 회사채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들을 ▲▲▲▲평가, ◆◆◆◆평가, ■■■■■평가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소외 1 회사 발행 기업어음에 관하여 높은 신용등급을 부정 취득한 다음, 위와 같이 부정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합계 8,000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계분식과 신용등급 조작 등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합계 8,0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8. 공소외 1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회계분식을 하여 허위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가 첨부되어 있는 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등 기업어음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들을 ▲▲▲▲평가 및 ■■■■■평가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소외 1 회사 발행 회사채에 관하여 `A1`의 신용등급을 부정하게 취득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부정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2015. 2. 12. 500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매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8.부터 2015. 4.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1) 순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가 첨부되어 있는 사업보고서 등 회사채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들을 ▲▲▲▲평가, ◆◆◆◆평가, ■■■■■평가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소외 1 회사 발행 기업어음에 관하여 높은 신용등급을 부정 취득한 다음, 위와 같이 부정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합계 5,000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계분식과 신용등급 조작 등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합계 5,0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4. 회계분식을 이용한 성과급 수수, 지급 배임

가.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 수수 및 지급

1) 피고인 2의 단독범행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와 한국산업은행이 체결한 MOU 평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사장으로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위 MOU 조건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2013. 5. 7.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모두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난 것처럼 회계분식을 하여 허위로 작성, 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성과급 수령이 가능한 MOU 평가결과를 받은 뒤 피고인들을 비롯한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7-1) 기재와 같이 피고인 1(2억 3,362만 원), 피고인 2(6,795만 원)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합계 35억 123만 3,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와 한국산업은행이 체결한 MOU 평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사장으로서 각각, 공소외 1 회사와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이 매년 체결하는 MOU 상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공소외 1 회사가 피고인들을 포함한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실제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위 MOU 조건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7.부터 2015. 5. 2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모두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난 것처럼 회계분식을 하여 허위로 작성, 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성과급 수령이 가능한 MOU 평가결과를 받은 뒤 피고인들을 비롯한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7-2) 기재와 같이 피고인 1(4억 8,125만 7,000원), 피고인 2(1억 8,251만 8,000원)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합계 64억 6,848만 7,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종업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1 회사와 동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매년 초 이사회에 보고된 경영목표(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 기준)가 달성된 경우에 한하여 공소외 1 회사가 종업원 성과급(주식매입지원금 포함)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한국산업은행에까지 보고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실제로 적자가 발생하는 등 단체협약에 명시된 성과급 지급 요건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위 단체협약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4. 1. 29. 및 2015. 1. 30.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모두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난 것처럼 회계분식을 하여 허위로 작성, 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위 단체협약상의 경영목표가 달성되어 마치 공소외 1 회사의 종업원들이 성과급을 받을 조건이 충족된 것처럼 가장한 뒤 종업원들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8-1) 기재와 같이 종업원들에게 합계 1,212억 9,524만 7,000원을 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19,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30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1, 공소외 10, 공소외 18, 공소외 31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제6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24의 진술기재

1. 피고인 2에 대한 제6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8, 공소외 10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2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33, 공소외 26, 공소외 34, 공소외 25, 공소외 35, 공소외 36, 공소외 37, 공소외 38,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24, 공소외 16,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51, 공소외 52,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17, 공소외 55, 공소외 9, 공소외 56, 공소외 57,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공소외 61, 공소외 62, 공소외 19, 공소외 63, 공소외 64, 공소외 28, 공소외 21의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29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실질적 진정성립 부인부분 제외)

1. 공소외 18, 공소외 30, 공소외 11, 공소외 10, 공소외 27, 공소외 31의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6,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17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녹음파일 녹취서, 경영정상화 TFT 공소외 24의 이메일 출력자료, 이메일 출력물, 본인이 작성한 메모, 2014. 2. 19. 아시아미주영업부가 작성하여 회계부에 전달한 ‘공소외 3 회사 VLCC, 2순위 담보권 해지에 따른 회계전달자료’, 2014. 2. 26. 아시아미주영업부에서 회계부와 협의한 후 CEO 보고한 공소외 3 회사 VLCC, 주 채권은행의 채권회수 관련 보고, 2012. 9. 18. 공소외 44가 공소외 4 회사로부터 받은 채무조정 요청 서신, 일부 메신저 발췌 내용, 2014. 4. 2. ‘공소외 65 회사 CEO 미팅 사전보고’ 이메일, 2014. 4. 8. 공소외 65 회사 CEO 미팅 결과 공유 이메일, 2013. 12. 19.자 공소외 66 회사 CEO 방문관련 이메일, 2014. 2. 18.자 공소외 66 회사 CEO 방문미팅 자료 관련 이메일, 2014. 10. 30.자 이메일, 2015. 1. 7. 이메일, 공소외 20 회사 프로젝트 상황보고, 2012. 11. 29.자 공소외 67이 공소외 68 및 공소외 69에게 송부한 이메일, 공소외 1 회사 회계2부장 공소외 63과 경영관리팀 과장 공소외 24 간의 대화 내용, 2012. 12. 6. ~ 2013. 4. 1. 발췌 공소외 18 송수신 이메일 자료, 공소외 4 회사 면담 관련 메모, 공소외 70이 보낸 검찰 요청 자료에 관한 이메일, 2013. 1. 3.자 공소외 71 이메일, 2012. 12. 3.자 공소외 18 이메일, 2012. 12. 6.자 공소외 27 이메일

1. 진정서(2016진정1309호) 사본, 2015년 3분기 분기보고서, 금감원 제출 2015년 반기 영업손실 발생원인 정리 자료, 영업손실 프로젝트 현황표, 2015. 11. 16.자 분기보고서 중 재무에 관한 사항 발췌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1호, 2006. ~ 2014.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주석(일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인식’ 부분, 공소외 1 회사 2012. ~ 2014. 사업보고서(일부), 공소외 1 회사 2015. 반기보고서(일부), 공소외 1 회사 2015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2012년 내지 2014년 각MOU 평가결과 및 통보공문, 공소외 1 회사 제출 2009. ~ 2015. 장기매출채권 현황, 공소외 1 회사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회수 및 대손내역, 2009년 ~ 2015년 공소외 1 회사 경영계획(안), 예정원가 및 계약금액 증액 관련 수정사유, 13년, 14년 전기재무제표 재작성-수정금액, 공소외 2 회계법인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재작성 수정내역, 수정사항 목록(2013 및 2014년 별도 재무제표), 2015. 3. 13.자 공소외 1 회사 감사보고서(공소외 2 회계법인), 2016. 4. 14.자 공소외 1 회사 정정 감사보고서(공소외 2 회계법인), 실행예산편성 절차내규, 2012년 내지 2014년 조직도, 피고인 1(공소외 72 2) → 피고인 2 통화내역, 피고인 2 → 피고인 1(공소외 72 2) 통화내역, 2015. 11. 16.자 공소외 7 회계법인 작성 ‘공소외 1 회사 재무실사 및 자금수지 검토보고서’, 수익성 향상을 위한 집중토론, 가공비 개선 방안, 최근 3년간 CFO 성과 및 향후 과제(2014. 11. 10.), 기본자세(워드 작성 출력물), 주요 사례에 대한 경관 및 CFO 입장 비교(A4용지 기재), 결산 확정절차 등 업무절차 및 주요 사항 답변 출력물, 예상질문(워드작성 출력물), 주요이슈(워드작성 출력물), 2014년 결산 및 2015년 사업계획(워드 작성 출력물), 회계 결산 관련(워드 작성 출력물), 공소외 1 회사 현안사항 및 처리방안, 15년 반기 영업손실 발생 원인(2015. 8. 19.), 각 정기이사회 회의록, 조선3사 손익분석 및 주요 해양 project 손익추정(2014. 8. 28.), 15년 반기 영업손실 발생원인(2015. 9. 1.), Change Order 회계 프로세스 출력물(2015. 9. 8.),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에서의 질의 및 답변과정을 통한 목표, 산은의 입장, 답변시 유의사항 작성 출력물, 2016. 6. 15.자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결과 감사원 보도자료,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결과 감사원 감사보고, 결산시 반영한 매출액 계상(2013. 12.), 공소외 1 회사 경영부실원인 및 책임, 대손충당금 회계처리기준(2012. 12. ~ 2015. 12. 중 적용), 장기채권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매뉴얼(2016. 1. 15. 제정), 선박별 원금 및 이자에 대한 기간별(월별) 상환예정액 및 상환실적, 2013. ~ 2014년 연말결산시 장기매출채권 회수가능성 평가 내역, 2015. 11. 16. 공소외 7 회계법인의 재무실사 및 자금 수지 검토 보고서, 2016. 4. 12. 공소외 2 회계법인 공소외 73 회계사가 작성한 ‘22150.01 FY~14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재작성 검토’ 감사조서, 2013. 6. 21. ▼▼▼▼▼▼▼사의 공소외 3 회사 Chapter 11 기사, 2016. 3. 공소외 7 회계법인의 ‘◀◀◀ 현지 실사 보고’, 2014. 7. 17. 공소외 2 회계법인이 작성한 ‘Closing Memorandum-Y2014.2Q 검토', 2016. 4. 21. ’공소외 1 회사 옥포 사무소 출장 경과 보고‘, 2013. 7. 31. ’장기매출채권 및 자회사손실 반영 계획 설명 20130730.docx', (공소외 24 컴퓨터에 보관된) ‘2013년 MOU 목표산정 및 예상점수 시뮬레이션’, (공소외 24 컴퓨터에 보관된) ‘순이익별 영업이익 추정’, 한국산업은행과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간에 체결한 2013년도 MOU 일부, 공소외 1 회사 14기(2013. 1. 1. ~ 2013. 12. 31.) 손익계산서, 2013년도 제7차 공소외 3 회사 회의록, 2014년 기말결산시 작성한 실행예산 시뮬레이션, 2013년 ~ 2015년 연도별, 호선별, (손익)산출내역, 공소외 74 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및 청산의 건 설명자료, 해외자회사 해산 품의, 2013년 회계연도 회계이슈 검토보고, 장기매출채권 및 자회사손실 반영계획 나래이션, 2013. 7. 4. 투자집행품의, 2013. 6. 26. 공소외 75 회사를 통한 LNG 사업개발활동 중단 보고, 2013. 12. LNG 프로젝트 개발 현황보고, 총괄실 CEO 보고 주요 Comment 내용 요약, 손실 발생 경위서(2015. 7. 24. 공소외 1 회사), 2014. 10. 23.자 경영회의 발표자료, 피고인 1 인사카드, 2012 ~ 2014회계연도 사업보고서상 대표이사 등의 확인부분 출력물, 2012 ~ 2014회계연도 공소외 1 회사의 감사보고서 중 재무상태표 중 앞부분 출력물, 2016. 4. 14.자 정정신고 및 기재된 손익계산서, 2012. 5. 21.자 MOU 주요이슈 및 목표달성 방안, 각 공소외 3 회사 회의록, 2014. 9. 24. 공소외 3 회사 CEO COMMENT, 2013. 10. 15. 재경실 경영관리팀 작성 ‘2013년 영업이익 검토’ 문서, 2014. 10. 29. 한국산업은행과 공소외 1 회사 사이에 작성된 ‘건전경영 유지를 위한 정보제공 약정’, 2013. 1. 대주주 경영컨설팅 조치사항 정리현황, 각 재무총괄 회계팀 작성의 손익실적 문서, 각 재경실 작성 경영현황 및 조직별 Progress, 2014년도 MOU와 관련된 경영목표 및 평가방법,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성과급 및 제재조치, 경영관리위원회 요망사항 등이 기재된 문서, 2013년 이사회 및 MOU 목표 진행현황 문서, 2014년 경영실적 예상, 2015년도 국정감사 회의록, 160601-공소외 1 회사회계-전기오류수정(대륙) 문건, 연도별(2008 ~ 2015년) 산업은행에 보고한 자료, 경영관리팀 업무보고, 2012년 생산 소요시수 검토(안) 보고, 공소외 1 회사의 회계조작 규모, ▶▶▶▶▶ 경영대학 이메일 회신자료, 피고인 1의 ▶▶▶▶▶ EMBA 과정 성적증명서, 피고인 1의 ▶▶▶▶▶ EMBA 과정 학위수여증명서, 피고인 1의 ▶▶▶▶▶ EMBA 과정 수강내역, 회계 및 재무제표분석 강의계획서, 기업재무 강의계획서, ▶▶▶▶▶ EMBA 과정 커리큘럼 자료, ▶▶▶▶▶▶▶ 제출 강의자료, 년도별 분식회계 결과(실행예산), 공소외 1 회사의 회계조작 산정 규모, 금융감독원 소명 경과, 금융감독원 요청자료 리스트, ‘16. 4. 8. 예정원가 및 계약금액 증액 관련 수정, 금융감독원 옥포 방문조사 주요 이슈, 공소외 25 송부 이메일 자료, 사업계획 관련 부사장님 지침(12/3), 경영회의 발표(부사장님) 20121210, 2013년 실적예상 및 2014년 사업계획(안), 2015. 10. 2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3년 경영계획 수립 지침서(2012. 10.), 실행예산 Process개선(안), 공소외 25 컴퓨터에 보관 실행예산 편성기준_130909.pptx 파일 출력물, 공소외 19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12월 실행예산_080104.ppt 파일 출력물, Proj손익_ 및 견적대비_차이_ver8 130214(CFO 보고), 손익악화요인설명_배변_20120430.ppt, 2012. 9. 28. 경영실적평가, catch-up 활동 경과보고, 2013. 1. 11.자 2012년 손익현황 자료, 2012년 공소외 1 회사 손익분석 자료, 2013. 10. 25.자 시수 증가에 관한 품의서, 2013년 생산 추가시수 품의 결재 자료, 2012년 7월 경영회의 2012년 상반기 손익분석, 12년 사업시수 증가요청에 대한 검토(안)(2012. 7. 11.), 회계현안사장님보고(재무총괄)-20120413.pptx(복구), 2013년 손익개선 시나리오, 2013. 4. 17.자 회의자료, 2013. 4. 23.자 손익목표 재설정 기능별 CEO Comment.doc, 목표예산제도_관리(간부간담회)(2013. 6. 22.), 2014년 손익목표 catch-up 방안, 공소외 53 컴퓨터에 저장된 ‘2014. 4. 28.자 공소외 76 회사 분기 실적발표 주요이슈‘, 공소외 53 컴퓨터에 보관된 CEO 말씀(2014. 5. 16.자), 공소외 53 컴퓨터에 보관된 2014. 5. 16.자 전사전략회의 Opening Note, 공소외 25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CO목표설정_V1_사업관리협의용.xlsx, 공소외 1 회사 업무현황보고 TFT 작성의 2015. 6. 11.자 재무추정 결과 및 개선 계획(안), 2013년 회계팀 사업계획(CEO보고).ppt, 2015. 1. 경영회의에서 회계팀 발표자료, 2014. 2. 26.자 공소외 77 회사 보고 및 발췌보고, 2015년 1월 공소외 3 회사보고 2015년 경영계획(안)

1. Pieter Shelte 프로젝트 일반 품의서, Pieter Shelte 프로젝트 정산견적내역서, 공소외 20 회사 프로젝트 감사보고서, 공소외 65 회사 프로젝트 (정산) 견적내역서, 공소외 65 회사 프로젝트 계약품의서, 공소외 65 회사 프로젝트 감사보고서, 공소외 65 회사 프로젝트 법무의견, 공소외 22 회사 프로젝트 일반품의서, 공소외 22 회사 프로젝트 정산견적내역서, 공소외 78 회사 Clov 프로젝트 일반품의서, 공소외 78 회사 Clov 프로젝트 정산견적내역서, 공소외 65 회사 Cat.D Project(H3031/3032) 2014년 1월 CEO 보고, Ichthys FPSO Project(P6054), Project별 손익 인식 실적(2014. 12월말 현재), 공소외 22 회사 Ichthys FPSO Project(P6054) 진행보고, 2013년 7월 공소외 3 회사 보고자료, 2013년 12월 경영회의 보고자료, 2014년 1월 CEO 보고, 2014년 2월 선주 발표자료, 2014년 4월 공소외 3 회사 보고자료, 2014. 6. 선주 발표 자료, 2014년 6월 CEO 보고, 2014년 9월 CEO 보고, 공소외 65 회사 리그 기본설계 클레임 경위(첨부 문서 내용 설명), 2011. 9. 8.자 ‘공소외 65 회사 1, 2호기 업무보고’, 2011. 10. 11.자 공소외 65 회사리그 기본설계 transition 보고, 2012. 1. 10. 공소외 65 회사1호기 선주미팅 회의결과, 2012. 3. 6. 공소외 65 회사리그 설계진행 보고, 2012. 4. 17.자 ‘공소외 65 회사 프로젝트 현황보고서’, 2012. 7. 9. ~ 7. 10. CAT D Semi Rig Outstanding Issues and Resolution, 2012. 7. 18. 경영회의 보고자료, 2012. 12. 7.자 경영회의 보고자료, 2013. 4. 9.자 추가수익확보 관련 CEO 보고, 2013. 5. 30.자 공소외 65 회사 프로젝트 현황 보고서, 2013. 7. 25. 경영회의 보고자료, 2013. 10. 22. 경영회의 보고자료, 2014. 4. 18. 공소외 65 회사 프로젝트 현황보고, 2014. 6. 23. 프로젝트 현황 및 대책 보고서, 2014. 7. 1. CEO보고, 2014. 7. 7. 공소외 79 부사장 보고, 2015. 시추선 적기 인도를 위한 준비 및 진행현황 공소외 3 회사 보고자료(3월), 2015. 시추선 적기 인도를 위한 준비 및 진행현황 공소외 3 회사 보고자료(4월), 해양사업관리2팀 업무보고, 프로젝트 주요 현안보고, 각 시기별 클레임 요청 예상금액 정리, 각 EIS 화면 출력물, 총원가추정시스템 화면 출력물, BEX 손익계산서 화면 출력물, BEX 프로젝트 손익계산서 화면 출력물, Ichthys FPSO Project(P6054) 각 보고서, 공소외 65 회사 미팅 실시 내역, 2014. 2. 19. 공소외 66 회사 CEO와 면담, 2014. 2. 21.자 해양영업 2그룹 작성 meeting memo, 2014. 11. 26. 공소외 65 회사 프로젝트 현황 보고서, 2015. 1. 7. 공소외 65 회사 프로젝트 현황 보고서(사업관리 3팀 작성), 2012. ~ 2014. 인도호선 167척 실제 영업손익, 2012. ~ 2014. SAP시스템상 인도호선의 매출액 및 영업손익 내역, 2013년 사업계획, 2012. 7. 3.자 공소외 54 작성 ‘공소외 65 회사 CAT D Rig 관련 FEED Design Error 책임 여부에 대한 법무 검토’ 보고서, 2013. 2. 21.자 SEMI-RIG PM 법무검토의뢰 공문 및 2013. 2. 28.자 공소외 54 ‘공소외 65 회사 CAT D Rig VDL 관련 당사 대응방안 법무’ 검토 보고서, 6049(CLOV) 손익보고, Project 손익 Monitoring, 프로젝트 현황 및 대책 - 2014년 1월 28일 CEO 보고, 2014. 6. 20.자 재경실 경영관리팀 작성 ‘2014년 손익추정 및 수익성 향상방안’ 출력물, 각 재경실 경영관리팀 작성 C/O 현황 및 미경험호선 손익 문서, 2013. 1. 19. 사업관리 부문 작성 사업관리 주요 현황 보고, 2014. 10. 23. 생산기획팀 작성 ‘14년 인도 목표 호선 일정 준수를 위한 생산대책’ 문서, ‘중점관리 프로젝트 성과 향상을 위한 집중토론 Meeting Schedule' 문서, 2013. 7. 4. ’생산지연 프로젝트 진행현황 확인 및 CATCH UP 방안 회의 소집‘ 업무연락, 2013. 7. 9. ’13년 중점관리 프로젝트 성과 향상을 위한 집중토론 미팅 일정 공지‘ 업무연락, 중점관리 프로젝트 성과향상을 위한 집중토론 미팅 스케쥴, 공소외 65 회사 프로젝트 등 8개 해양 프로젝트 주요 현안 보고서, 공소외 20 회사 Pieter Schelte Project(H3401) 각 보고서, 공소외 65 회사 Cat. D Project(H3031/3032) 각 보고서, H3401 프로젝트 손익, 공소외 20 회사 프로젝트 공소외 3 회사 보고자료, 2012. 10. 4. 공소외 20 회사 프로젝트 감사팀의 의견제출 요청서 및 답변서, 2012. 12. 5.자 공소외 20 회사 프로젝트팀 업무보고, 2012. 12. 10자 공소외 20 회사 프로젝트팀 2013년 사업계획, 2013. 2. 26. 경영회의 보고자료, 2013. 2. 기업윤리경영실 윤리팀 작성 프로젝트 감사보고서(공소외 20 회사 중간보고), 주요 Project 손익 현황(2012. 10. 18. 회계팀 작성), 공소외 65 회사보고.xlsx, 특이호선 손익현황

1. ‘15. 3분기 보고서 중 기업어음 및 회사채 발행 내역, 공소외 1 회사가 발행한 9건의 회사채 관련 금감원 공시자료, 2013. 9. 발행 기업어음 관련 투자설명서 및 증권발행 실적보고서, 공소외 1 회사 이행성 보증 승인내역, 여신지침 일부, 한국산업은행 내부 차입신청서 검토 가이드, 공소외 1 회사 이행성 보증한도 설정 내역(2008년 이후), 여신규정 일부, 여신세칙, 제1회 ~ 제7회 회사채 발행 관련 품의서,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제2회 외화사모사채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서’ 및 채무증권신규상장신청서, 사채납입완료 사실증명서, 각 기업어음 발행 품의서, 공소외 1 회사 어음발행정보 확인서, 2011 ~ 2015 위임전결규정, 시중은행 대출 내역(2009. ~ 2016. 5.), USANCE(2009. ~ 2016. 5.) 내역, 기타(대한주택보증, 한국석유공사, 공소외 80 회사, 공소외 81 회사, 공소외 82 회사) 대출, 연도별, 일자별 대출 및 상환 내역, 회사채 발행내역, 기업어음 발행내역,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내역4, 신용평가기관 제출 자료 목록, 공소외 1 회사 자금수지내역(2009. ~ 2015.), 공소외 1 회사 차입처별 차입금 현황(‘08 ~ ’16. 5.), 공소외 1 회사 신용평가(회사채, 기업어음) 내역,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수령한 평가자료 리스트, 신용평가업무 프로세스 설명, 신용평가 업무규정, 분석 및 신용평가보고서 작성지침, 평정위원회 운영지침, (공소외 1 회사 작성) 보증한도 현황(전체), (공소외 1 회사 작성) 보증한도 현황(은행별), 약정서

1. 피고인 1 전 대표이사 경력 사항, 피고인 1 전 대표이사 보수지급내역, 연도별 전임 CEO(공소외 83, 피고인 1) 성과급 지급내역, 연도별 전임 CFO(공소외 55, 공소외 84, 피고인 2) 성과급 지급 내역, 연도별 임원(위 CEO 및 CFO 포함) 성과급 지급 내역, 연도별 종업원 성과급 및 격려금 지급 내역, 단체교섭 합의서 또는 임금협약서(2009 ~ 2015년), 상여금 및 격려금 등 지급 품의서(2009 ~ 2015년), 협력사별 성과급 경려금 지급 현황(2009 ~ 2015년), 2007 ~ 2015년 성과급 지급 내역, 연도별 전임 CEO(공소외 83, 피고인 1) 성과급 지급 내역, 연도별 전임 CFO(공소외 55, 공소외 84, 피고인 2) 성과급 지급 내역, 종업원 성과급 및 격려금 지급내역(2007 ~ 2015), 연도별 매출 목표 및 실적(2007 ~ 2014년), 단체교섭합의서(2009년) 및 임금협약서(2010 ~ 2015년), 연도별 품의서(2009 ~ 2015년)

1. 수사보고[공소외 1 회사 전 대표이사 피고인 1 재임기간 수령한 급여 등 확인], 수사보고[공소외 1 회사 분식회계 관련, 2005.부터 2015. 9. 30.까지의 기업어음 및 회사채 발행 내역 확인], 수사보고[2015년도 공소외 2 회계법인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재작성 수정내역 분석], 수사보고[한국산업은행의 2011. 12. 공소외 1 회사 컨설팅보고서 분석], 수사보고[피고인 1과 피고인 2 간의 최근 1년간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공소외 1 회사의 차입처별 자금현황(2008. ~ 2016. 5.등 첨부], 수사보고[공소외 1 회사와 금융기관 간에 체결한 이행성보증 약정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공소외 1 회사, MOU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인위적 실적 수치 산출 자료], 수사보고[감사원 감사보고서 내용 중 ‘공소외 65 회사 프로젝트’ 크레임 제기 관련 CEO 보고자료], 수사보고(FLNG 사업 관련 자회사에 대한 손상 인식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종업원 성과급 지급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2012. ~ 2014. 공소외 1 회사 인도 선박 167척 실제 영업 손익 분석], 수사보고[공소외 3 회사 회의록 중 피고인 1의 회계지식을 추단할 수 있는 발언 발췌 첨부], 수사보고[2015. 공소외 1 회사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주요 내용정리], 검토보고[공소외 1 회사의 회계조작 규모 산정], 수사보고[주요해양프로젝트 손실 내역 확인]

1. 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내역(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 제13조 , 상법 제63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2013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제13조 , 상법 제63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2014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3호 라목 , 제159조 , 형법 제30조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및 표시를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47조 , 제30조 (각 대출, 신용장 보증으로 인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2항 제1호 , 제1항 제8호 , 제178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의 점, 무보증사채 매매 및 기업어음 매매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5조 제2항 , 제30조 (성과급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제13조 , 상법 제63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2012, 2013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제13조 , 상법 제63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2014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3호 라목 , 제159조 , 형법 제30조 (2012년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및 표시를 한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3호 라목 , 제159조 , 형법 제30조 (2013, 2014년 각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및 표시를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47조 , 제30조 (각 대출, 신용장 보증, 선수금 환급보증으로 인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2항 , 제1항 제8호 , 제178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의 점, 무보증사채 매매 및 기업어음 매매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5조 제2항 , 제30조 (성과급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쟁점에 대한 판단

Ⅰ. 총공사예정원가 축소를 통한 각 회계연도상 회계분식액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3) 주장

가. 검찰은 익년도 사업계획상 주4) 실행예산 을 당시 추정된 총공사예정원가로 간주하여 이를 기준으로 분식액을 획일적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일부 호선에서 오히려 영업이익 규모를 줄이는 역분식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는 순자산, 영업이익 증대라는 회계분식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일부 호선의 경우 공소외 1 회사가 결산에 사용한 예정원가 수치가 익년도 사업계획상의 실행예산 수치보다 더 합리적인 수치라고 할 것이고, 구체적인 검토 없이 획일적으로 익년도 사업계획상 실행예산을 총공사예정원가로 간주하여 산정된 분식액 규모는 정확하지 않다.

나. 결산 당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주5) 체인지오더 대금이 매출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회계분식 규모가 부당하게 과장되었다. 제외된 체인지오더는 당시 현업부서가 모두 회수가능하다고 판단하던 금액이었고, 실제 공소외 1 회사는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체인지오더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된 각 호선의 실행예산 부분이 합리적인 수치라면 동일한 근거 하에 현업부서가 경영관리팀과 협의하여 산출한 계약가 역시 합리적 추정치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회계기준

본문내 포함된 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한1.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액계약 : 계약금액을 정액으로 하거나 산출물 단위당 가격을 정액으로 하는 건설계약. 경우에 따라서는 물가연동조항을 포함한다.
원가보상계약 : 원가의 일정비율이나 정액의 수수료를 원가에 가산하여 보상받는 건설계약. 이 경우 원가는 당사자 간에 인정되거나 계약서에 정의된 원가를 말한다.
4. 건설계약은 교량, 건물, 댐, 파이프라인, 도로, 선박 또는 터널과 같은 단일 자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체결할 수 있다.
11. 계약수익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
(2)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으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것
(가)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3. 공사변경은 계약상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를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변경에 따라 계약수익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공사변경의 예로 건설대상 자산의 사양이나 설계를 변경하거나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사변경을 계약수익에 포함한다.
(1) 발주자가 공사변경과 변경에 따른 수익금액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2)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4. 보상금은 건설사업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가를 발주자나 다른 당사자에게서 보상받으려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발주자에 의하여 공사가 지체되거나, 제시한 사양이나 설계에 오류가 있거나, 공사변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보상금이 발생할 수 있다. 보상금에 따른 수익금액은 측정하는데 불확실성이 높으며 자주 협상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보상금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계약수익에 포함한다.
(1) 협상이 상당히 진전되어 발주자가 보상금의 청구를 수락할 가능성이 높다.
(2) 발주자가 수락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5. 장려금은 특정 성과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건설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추가금액이다. 예를 들어 공사계약의 조기 완료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계약상 정해진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다. 장려금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계약수익에 포함된다.
(1) 계약이 충분히 진행되어 특정 성과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2) 장려금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2.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주6) 건설계약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문단 36에 따라 관련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23. 정액계약의 경우에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1) 총계약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건설사업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3) 계약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계약원가와 보고기간말 현재의 계약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 특정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계약원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 실제 발생한 계약원가를 이전 추정치와 비교할 수 있다.
24. 원가보상계약의 경우에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1)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건설사업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2) 특정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계약원가(보상이 특정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5. 계약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을 진행기준이라고 한다.
26. 진행기준하에서 계약수익은 공사가 수행된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계약원가도 통상적으로 관련 공사가 수행된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당해 계약의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해 초과액은 문단 36에 따라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30. 계약의 진행률은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다. 건설사업자는 수행한 공사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1)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
36.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주6) 인식한다.

3. 총공사예정원가 축소를 통한 분식액의 산정방식

가. 각 호선에 대한 각 회계연도별 총공사예정원가의 산정방식

증인 공소외 24의 증언, ‘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내역(CD)의 기재에 의하면, 익년도 사업계획상 각 호선의 재료비, 직접경비, 노무비, 간접경비를 더한 후 직접경비, 노무비, 간접경비 항목에 포함된 판관경비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각 호선에 대한 당해 회계연도 상의 총공사예정원가가 산출되었다.

나. 각 호선에 대한 각 회계연도별 계약가의 산정방식

증인 공소외 24의 증언, ‘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내역(CD)의 기재에 의하면, 각 회계연도 결산시 각 호선에 대해 사용된 계약가가 정당한 경우 영업이익 재산정시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계약가가 부당하게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 정당한 총계약가 산정을 위해 각 PM(Project Manager) 등이 관리하고 있는 체인지오더 관련 자료 및 공소외 1 회사가 2014년 중반부터 운영하고 있는 COMS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내역을 고려하여 계약가를 재산정하였다.

다. 각 회계연도별 구체적인 분식액의 산정방식

증인 공소외 24의 증언, ‘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내역(CD)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새롭게 산정한 각 호선의 각 회계연도별 총공사예정원가 및 계약가를 기초로 하여 각 호선의 각 회계연도별 진행률, 당해 회계연도의 매출액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매출이익을 2008년부터 재산정하고, 각 호선의 매출이익을 합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전체 매출이익을 산출한 후 이를 기존의 공시된 매출이익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총공사예정원가 축소를 통한 분식액을 산출하였다.

라. 분식액 산정 기초 데이터의 검토

1) 검찰은 공소외 24, 공소외 25로부터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공소외 1 회사가 결산시 사용한 각 호선의 주7) 실행예산파일 및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공소외 1 회사의 각 호선별 주8) 사업계획파일 을 제공받았고, 공소외 46로부터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매출액 등 계산 주9) 파일 을 제공받았으며, PM 및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체인지오더 관련 자료를 주10) 제공 받아 이를 기준으로 분식액을 주11) 산출 하였다.

2) 예를 들어 6049호 호선(클로브)의 2013회계연도의 총공사예정원가는 2014년 사업계획상 6049호 호선별 장표에 기재된 재료비 1조 1,280억 9,600만 원, 직접경비 8,412억 200만 원, 노무비 4,612만 7,900만 원, 간접경비 1,420억 8,000만 원의 합계액인 2조 5,726억 5,700만 원에서 직접경비의 판관비 566억 9,700만 원, 노무비의 판관비 180억 1,500만 원, 간접경비의 판관비 365억 5,800만 원의 합계액인 1,112억 7,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2조 4,613억 8,700만 원이 된다. 그리고 위 총공사예정원가는 분식액 재산정의 기초 데이터로 그대로 사용되었다[‘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주12) 내역(CD)].

3) 예를 들어 6049호 호선(클로브)의 2013회계연도의 계약가는 6049호 호선의 원계약가인 18억 5,274만 5,351불에서 2010. 11. 19.부터 2012. 2. 21.까지 확정된 체인지오더 294만 2,487불, 2012. 4. 4.부터 2013. 3. 4.까지 확정된 체인지오더 868만 8,713불, 2013. 3. 28.부터 2014. 2. 13.까지 확정된 체인지오더 6964만 6,001불을 더한 19억 3,402만 2,552불이 된다. 이는 종전 결산시 적용된 계약가 19억 8,198만 3,330불에 비해 4,796만 778불 줄어든 금액이다. 그리고 위 계약가는 분식액 재산정의 기초 데이터로 그대로 주13) 사용되었다 [‘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주14) 내역(CD)].

4.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익년도 사업계획상의 실행예산을 총공사예정원가의 최선의 추정치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익년도 사업계획상의 실행예산은 당시 공소외 1 회사의 최선의 추정치로서 합리적으로 산정한 총공사예정원가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분식액은 정당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증인 공소외 24, 공소외 27, 공소외 18의 증언, 공소외 32, 공소외 26, 공소외 11, 공소외 25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2013년 경영계획 수립 지침(증거기록 제15349면)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 회사의 익년도 경영계획안은 매월 10월 말 내지 11월 초 현업으로부터 직접경비와 재료비, 생산시수 등 상세한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한 후 공소외 3 회사 회의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 자료로, 잔여원가와 향후 현업에서 소비할 시수에 관해 회사의 상당한 역량이 투입되어 작성된 자료로 인정된다.

2) 실행예산편성 절차 내규(증거기록 제6252면)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 회사는 내부적으로 사업계획 대상호선의 실행예산편성 방법과 관련하여 “사업계획기준 실행예산 편성 후 실현된 환경의 변화분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후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실행예산 변동과 관련하여 “재료비 : 원자재 가격 변동, 잔여외화 환율의 변동, change order 원가 등을 반영한다, 직접경비 : 잔여외화 환율의 변동, change order 원가 등을 반영한다, 가공비 : 임단협 체결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대비 증가분, change order 원가, 능률 등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실행예산편성 시기와 관련하여 “실행예산편성은 회계결산시(1회/월) 신뢰성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각 규정한다. 위 규정은 사업계획이 편성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하되, 사업계획이 월별로 갱신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후 월 1회 회계결산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상 실행예산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익년도 사업계획상 실행예산이 산출되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결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인다. 증인 공소외 27 역시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공소외 19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12월 실행예산_070104.ppt’ 파일 출력물의 기재(증거기록 제15386면)의 기재에 의하면, 실행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2006년 12월 실행예산과 2007년 사업계획이 분리되어 그 괴리가 클 경우 회계감사시 설명이 어려운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익년도 사업계획상의 실행예산이 결산의 원칙적인 기준임을 전제로 한 기재이다.

4) 피고인 1 및 변호인은 2011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3029, 4224, 5335, 4223, 3609, 3610호 호선의 경우 몇 개월 내에 인도를 앞두고 있어 총공사예정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었고 실제 이와 같이 정확하게 예측된 총공사예정원가가 결산에 반영되었으며, 다만 사업계획상의 실행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원가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산시 사용한 원가보다 낮은 금액을 배정했던 것이므로, 결산에 사용한 예정원가 수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된 실행예산 수치보다 합리적인 수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내역(CD)의 기재에 의하면, 3029호 호선의 2011회계연도 결산시 총공사예정원가는 약 1,683억 원인 반면 같은 호선의 2012회계연도 1분기 결산시 총공사예정원가는 약 1,369억 원, 2분기 결산시 총공사예정원가는 1,299억 원인바, 2011회계연도 결산 이후 결산에서는 오히려 2012년 사업계획상 실행예산(약 1,27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총공사예정원가로 사용된 사실, 4224호 호선의 2011회계연도 결산시 총공사예정원가는 약 1,222억 원이고 2012년 사업계획상 실행예산은 1,197억 원인 반면 2012회계연도 1분기 결산시 총공사예정원가는 약 1,200억 원인 사실, 3609호 호선의 2011회계연도 결산시 총공사예정원가는 5,463억 원이고 2012년 사업계획상 실행예산은 4,613억 원인 반면 2012회계연도 1분기 결산시 총공사예정원가는 4,864억 원인 사실, 3610호 호선의 경우 2011회계연도 결산시 총공사예정원가는 5,753억 원이고 2012년 사업계획상 실행예산은 4,556억 원인 반면 2012회계연도 1분기 결산시 총공사예정원가는 4,913억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12회계연도 1분기 결산이 존재하는 4개 호선에서 모두 2011회계연도 결산시점보다 총공사예정원가가 축소되어 2012회계연도 1분기 결산이 이루어졌다. 결국 위 호선들의 2011회계연도 결산에 사용된 총공사예정원가가 2012년 사업계획상 실행예산보다 더 정확한 수치라고 보이지 않는다.

5)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감사원의 감사, 공소외 2 회계법인의 2013년, 2014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수정, 공소외 7 회계법인 및 공소외 85 회계법인의 실사 모두 익년도 사업계획상의 실행예산을 기초로 하여 분식액을 산출하거나 종전 재무제표를 수정하였다.

6) 증인 공소외 24는 이 법정에서 진행률이 적은 대상호선의 경우 결과적으로 총공사예정원가를 실제보다 늘리는 역분식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하면서, 그 이유에 관해 “실제 최근에 사업계획을 편성할 때 강재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자재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편성할 때 향후에 아직 진행되지 않은 공사, 즉 2015년 이후 이렇게 건조가 착수될 공사들은 오히려 처음에 수주할 때 생각했던 견적원가보다는 실제로 내려왔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연말 시점에 모든 예상되는 원가를 정확하게 반영한다면 오르는 부분도 올리고 내리는 부분도 내려야 맞는데, 실제 회사의 편성은 영업이익 목표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한 행위들이 결산 실행예산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를 맞추는데 사업계획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맞춘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해놓고 예정원가를 차감해가는 과정에서 어차피 진행률이 얼마 안 되는 것은 예정원가를 조작하나 마나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결국 진행률이 많은 호선들을 상대로 예정원가를 삭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실제 ‘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내역(CD)의 기재에 의하면, 2014회계연도의 경우 실제 총공사예정원가보다 결산상 총공사예정원가를 늘리는 형식의 역분식이 행하여진 63개의 호선 중 실제 진행률이 20%를 넘어서는 호선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 2013회계연도의 경우 실제 총공사예정원가보다 결산상 총공사예정원가를 늘리는 형식의 역분식이 행하여진 42개의 호선 중 2개의 호선(7712, 7713호, 각 약 80만 불 내지 90만 불의 총공사예정원가 증액이 있었음)을 제외한 나머지 호선들의 실제 진행률이 30%를 넘어서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공소외 24의 위 증언을 뒷받침한다.

7) 공소외 24, 공소외 10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공소외 1 회사의 총공사예정원가 축소를 통한 회계분식은 ① 사업계획상의 총공사예정원가 중 잔여원가의 축소, ② 쉽게 확인이 되는 강재를 제외한 자재비와 직접경비를 중심으로 한 축소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공소외 24는 각 호선이 예정원가의 일정비율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금액을 도출하기 위하여 일부 호선들에 대하여 임의로 예정원가를 감축하여 그 결과를 공소외 46에게 보내고, 공소외 46의 결산 결과 목표 영업이익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목표 영업이익이 도출될 때까지 일부 호선들의 예정원가를 재차 높이거나 낮추는 작업을 하여 일부 호선의 역분식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앞에서 살펴본 6049호 호선(클로브)의 2014년 사업계획상 총공사예정원가는 2조 4,613억 8,700만 원인 반면, 결산시 적용된 위 호선의 총공사예정원가는 2조 3,065억 5,600만 원으로 총공사예정원가가 약 1,548억 원 축소되었다. 특히 6054호 호선(공소외 22 회사)의 경우 2014년 사업계획상 총공사예정원가는 2조 5,875억 8,900만 원에 비해 2013회계연도 결산시 적용된 총공사예정원가는 2조 876억 9,400만 원인바, 사업계획에 비하여 총공사예정원가가 무려 약 4,998억 원 축소되었다[‘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내역(CD)]. 결국 공소외 24는 이미 사업계획상 목표성으로 작성된 총공사예정원가보다 더 적은 금액을 결산시 총공사예정원가로 사용한바, 결산시의 총공사예정원가는 당해 호선들을 제대로 건조할 수 없는 실행예산임이 인정된다.

나. 계약수익으로 인정되는 체인지오더 범위 및 분식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각 호선의 계약가에 관한 판단

1) 관련 회계규정의 내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문단 13은 공사변경이 계약수익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으로 ① 발주자가 공사변경과 변경에 따른 수익금액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고, ②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단 14는 보상금이 계약수익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으로 ① 협상이 상당히 진전되어 발주자가 보상금의 청구를 수락할 가능성이 높고, ② 발주자가 수락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문단 15는 장려금이 계약수익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으로 ① 계약이 충분히 진행되어 특정 성과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② 장려금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판단

가) 정산방식에 따른 해양공사의 종류

(1) 수익성 향상을 위한 집중토론(증거기록 제6703면)의 기재에 의하면 해양공사는 그 정산방식에 따라 확정도급공사와 정산공사로 나뉘는 사실, 확정도급공사(lump sum)는 시공사가 공사를 계약할 때 공사에 필요한 모든 노동력과 자재를 제공하기로 하고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일체 비용을 약정된 가격으로 맺는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하지 않는 사실, 이에 반하여 정산공사는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른 정산을 전제로 하는 계약으로 그 정산 방식에 따라 reimbursable, provisional sum, unit rate 방식으로 구분되는 사실, reimbursable 방식은 실투입 비용에 대한 보상과 동시에 경비와 이윤이 포함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provisional sum 방식은 예측된 잠정금액을 한도로 하여 사용금액만큼 보상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unit rate 방식은 단위 공사 부분별 단가만을 확정한 후 실시 물량 확정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증인 공소외 11의 증언, 수익성 향상을 위한 집중토론(증거기록 제6703면), 2014. 6. 20.자 재경실 경영관리팀 작성 ‘2014년 손익추정 및 수익성 향상방안’ 출력물(증거기록 제9106면), 2013. 1. 19. 사업관리 부문 작성 사업관리 주요현황 보고(증거기록 제9140면), 2015년 1월 공소외 3 회사보고 2015년 경영계획(안)(증거기록 제16912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3031, 3032, 3034, 3035, 주15) 3401, 6049, 주16) 6054, 주17) 6059 호 각 호선의 경우 확정도급공사, 6046, 6052, 6053, 6055, 6056, 6058, 6302호 각 호선의 경우 확정도급공사와 정산공사가 혼합된 공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확정도급공사의 경우 산입되어야 할 체인지오더 등 계약수익의 범위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확정도급공사인 3031, 3032, 3034, 3035, 3401, 6049, 6054, 6059호 각 호선의 사업계획상 목표성 체인지오더는 수익의 발생 가능성 및 신뢰성 있는 측정 가능성이 낮아, 이를 계약수익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계약가가 정당한 계약가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각 회계연도 결산시 계약수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총공사예정원가와 다르게 계약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주문주가 공사변경에 따른 수익금액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거나, 주문주와의 협상이 상당히 진전되어 주문주가 보상금의 청구를 수락할 가능성이 높거나, 주문주와의 계약이 충분히 진행되어 특정 성과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계약상대방의 승인가능성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

(나) 증인 공소외 25는 이 법정에서 2014년 한 해 1조 7,000억 원 상당의 체인지오더가 승인된 것과 관련하여 “그 부분은 우리 해양공사 중에 정산공사로 해서 계약서상에 물량이 늘어나면 보상을 해 주는 플랜트들이 있다. 초기에는 물량이 100인지 200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들은 반영해준다는 부분이 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호선에 원가가 늘어난 것을 다 해준 것이고, 대신 문제는 공소외 22 회사나 공소외 65 회사 같이 확정도급공사인 경우 추가로 돈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그 호선들에 대해서 저희가 못 받아서 손익이 나빠… 그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말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 공소외 11 역시 이 법정에서 “정산계약의 경우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원가가 늘어난 부분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C/O를 어느정도 받았다. 그러나 확정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거의 받지 못했다.”, “실제 체인지오더를 많이 받긴 하였으나 대부분이 정산공사였고, 그 중에 공소외 22 회사는 인센티브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클로브도 인센티브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확정도급공사의 경우 주문주의 지시에 따라 공사의 범위를 변경하는 주18) 경우 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없고, 주문주의 지시에 따라 공사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대금을 확정할 수 있는 합의된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아 수익의 확정적 발생을 위해 양 당사자의 별도 합의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수익 발생 여부 또는 산정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협상을 시작했고 그 협상이 상당히 진전되어 합의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는 수익으로 귀결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이메일 출력물(증거기록 제6238면), 공소외 33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증거기록 제12873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33은 2013. 10. 23. 확정도급공사인 3401호 호선(공소외 20 회사)과 관련하여 “선주와 C/O(체인지오더) 건에 대해 합의를 하기 전에 해당 C/O 금액을 매출로 잡을 수는 없다는 것이 회계사들의 입장인데, 다시금 선주와의 letter 교신 내용으로 볼 때, 충분히 일정 금액에 대한 합의가 실질적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출로 잡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는 취지의 메일을 공소외 11에게 보낸바, 외부감사인 등 회계사들은 확정도급공사의 경우 합의가 있기 전에 체인지오더 금액을 계약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3401호 호선의 경우 주19) EPC 형태로 공사 성격이 전환되면서 기본설계 하자의 책임이 공소외 1 회사로 이전되고, 미완성 기본설계에 대한 보상금(claim) 청구 가능성마저 제약되는 등 체인지오더 확보가 어려운 실정(증거기록 제1018, 1643, 11679면)이었다. 2014. 10.경 ‘미결작업과 punch, K/E준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려 있어 현시점에 C/O금액 합의는 어려움’이라는 취지가 보고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9133면), 실제 공소외 1 회사는 2014년 주문주와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자 중재재판을 신청하여 주문주를 압박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1537, 11538면). 이 사건에서 대부분 문제되는 체인지오더는 주문주가 요청하는 원래의 체인지오더가 아니라 공소외 1 회사가 공사 중 원가증가로 인해 손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발굴한 것으로, 수익창출이 급한 주문주에 대해 인도거절 등으로 압박하여 체인지오더를 받아내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공소외 49는 검찰에서 확정도급공사인 3031, 3032, 3034, 3035호 호선(공소외 65 회사)의 경우 “기본설계 오류로 발생한 추가공사비 등에 대해 공소외 65 회사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소외 65 회사 1호기(3401)에 대해 1.7억 불, 2호기(3402)에 대해 1.5억 불의 클레임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공소외 11의 증언, 공소외 54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공소외 65 회사 프로젝트 감사보고서(증거기록 제1135면), 공소외 65 회사 프로젝트 법무의견(증거기록 제1224면), 2012. 7. 3.자 공소외 54 작성 ‘공소외 65 회사 Cat D Rig 관련 FEED Design Error 책임 여부에 대한 법무 검토’ 보고서 1부(증거기록 제8804면), 2013. 2. 21.자 SEMI-RIG PM 법무검토의뢰 공문 및 2013. 2. 28.자 공소외 54 ‘공소외 65 회사 CAT D Rig VDL 관련 당사 대응방안 법무 검토’ 보고서 1부(증거기록 제8810면)의 각 기재 역시 3031, 3032, 3034, 3035호 각 호선과 관련하여 기본설계의 하자의 책임이 공소외 1 회사에 원칙적으로 이전되어 체인지오더 확보가 쉽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증인 공소외 31의 증언에 의하면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65 회사와 체인지오더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중재재판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바) ‘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내역(CD)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 회사가 6054호 호선(공소외 22 회사)과 관련하여 주20) 2013년 7,991만 불, 2014년 3억 1,022억 불, 2015년 2억 4,577만 불의 체인지오더를 각 확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공소외 31의 증언, 수익성 향상을 위한 집중토론(증거기록 제6665면), ‘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내역(CD), Ichthys FPSO project(P6054)(증거기록 제11542, 11543면), 공소외 50, 공소외 51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증거기록 제13923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기본설계 승인( 주21) FEED endorsement)에 의해 물량, 사양 변경의 체인지오더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공소외 1 회사는 주문주에게 9억 불 상당의 보상금 지급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주문주는 위 보상금 액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점, 2014년 사업계획상 목표 체인지오더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slug catcher 관련 체인지오더 부분(9,500만 불 상당)은 2014. 6.경에도 여전히 합의 중이었고 목표 금액은 사업계획 당시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driven pile fabrication 관련 체인지오더 부분(2,700만 불 상당)은 2014. 12. 1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11.경까지 확정된 체인지오더는 약 1억 8,688만 불에 불과하였고 이 중 2014년 사업계획상 목표성 체인지오더와 관련이 없는 장려금(incentive)이 1억 2,000만 불에 달하는 점, 2015. 7. 2. 확정된 1억 2,000만 불 중 6,000만 불은 성과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여 지급받지 못한 종전 장려금 약 1억 불 중 일부를 주문주의 양보 하에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기재된 체인지오더 내역에 따르면 나머지 6,000만 불은 주문주와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 합의를 통해 지급받은 것으로 주22) 보이므로 위 1억 2,000만 불은 2014년 결산 당시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5년 확보된 체인지오더 중 2억 불 이상은 2015. 7. 이후에 이르러야 비로소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결산 당시 사업계획상 목표로 잡은 각 체인지오더가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사) 공소외 65 회사 프로젝트 등 8개 해양 프로젝트 주요 현안 보고서(증거기록 제9421면), ‘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내역(CD)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 회사는 2013년 6049호 호선(클로브)에 관하여 주문주와 2014. 6.경까지 First Oil 달성과 관련된 장려금(incentive)에 대해 협의를 한 사실, 실제 2013년 7,137만 불, 2014년 5,739만 불의 체인지오더를 확보한 사실(2014. 6. 13. First Oil 달성과 관련하여 약 2,744만 불의 장려금을 확보한 것으로 주23) 보인다) 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2013. 11. 15. 확정된 5,000만 주24) 불 을 포함한 MOU안은 2013. 6.경까지 주문주와 논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742, 9140, 9421면), ② 2013. 3.경부터 이미 6049호 호선의 공정지연이 심각하여 납기 일정 완료에 따른 체인지오더 확보가 불투명했고(증거기록 주25) 제9243면), 피고인 1은 2013. 6. 공소외 3 회사 회의에서 “incentive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걸맞는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Clov 생산 지연 문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해결 방법으로는 안 됨.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함”의 취지로 발언하였으며, 배석한 다른 임원 역시 “Clov project를 정확히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선주와의 협상에서 전략을 짤 수 있는데 지금까지 milestones을 지킨 적이 거의 없어 선주에게도 변명하기 바빴고 지금 또 변명을 해야함”의 취지로 발언하여 6049호 호선의 생산 지연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실(증거기록 제9394면), ③ 실제 2013. 7. 2013년 사업계획 달성에 위험이 되는 6049호 호선을 포함한 중점관리 호선들에 대하여 집중토론이 이루어진 사실(증거기록 제9400면), ④ 해양 제품의 수익성 저하가 급격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납기지연이 미경험 호선 뿐만 아니라 유경험 호선까지 확대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2013. 10.경 팀장급 이상 간부들이 모여 소위 “끝장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한 사실(증인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11, 공소외 10의 각 증언, 증거기록 제6661면), ⑤ 그렇다면 First Oil 달성과 관련하여 2014. 6. 13. 확정된 약 2,744만 불의 장려금은 2013년 결산 당시 협상이 상당히 진전되어 특정 성과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볼 수 없어 계약수익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2014년 확보된 체인지오더 중 4,764만 불 이상은 2014. 6. 이후에 이르러야 비로소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결산 당시 사업계획상 목표로 잡은 체인지오더가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아) 한국산업은행의 의뢰를 받아 2015. 6. 기준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재무실사를 수행한 공소외 7 회계법인 역시 총공사예정원가 축소를 통한 분식액 규모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주문주 요청의 체인지오더의 경우 협상 서신교환 및 증빙 내역 확인, 보상금(claim)의 경우 보상금 요청 서류 및 협상 진행현황과 향후 일정 확인, 장려금(incentive)의 경우 최초 금액부터 현재 협의 금액까지의 증빙 내역 확인 및 협상 현황 확인을 통해 미확정 체인지오더의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였다(증거기록 제6474면).

(2) 결국 확정도급계약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표성 체인지오더의 승인가능성과 수익금액을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 그 회수가능성이 낮으므로, 당해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발행일(다음 해 3월 중순경)까지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상대방의 체인지오더 인정의 의사표시가 입증된 경우 이를 당해 회계연도 확정도급공사의 각 호선 계약수익으로 반영해주면 충분하다.

다) 정산공사의 경우 산입되어야 할 체인지오더 등 계약수익의 범위 및 구체적인 분식액

(1) 결산 당시 인정되는 각 호선에 대한 계약수익은 각 호선에 대한 원계약가와 공사변경으로 인한 누적 계약수익(체인지오더)을 합한 금액이 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사변경이 계약수익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공사변경과 변경에 따른 수익금액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확보한 체인지오더는 물론 승인가능성 및 측정가능성이 인정되는 목표성 체인지오더 역시 각 호선의 계약수익에 포함된다.

(2) 한편 ① 확정도급공사와 달리 정산공사의 경우 정산의 근거되는 합의가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점, ② 증인 공소외 10은 이 법정에서 “정산공사의 경우 비록 선주가 서면으로 체인지오더를 승인,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체인지오더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많은 금액의 체인지오더를 받았다. 이것은 계약정신에 의해서도 당연히 받아내야 하는 규모이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실제 정산공사의 경우 사업계획상 목표 체인지오더를 상당 부분 달성한 점[6046호 호선(아쿠툰다기)의 경우 2014년 사업계획시 1억 820만 불을 목표 체인지오더로 설정한바, 2014년 1억 3,425만 불의 체인지오더를 확보하였다. ‘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내역(CD)]을 고려하면, 정산공사의 경우 정산 항목별 상세 내역 분류를 통한 검증 및 개별 공사의 계약서상 관련 문구의 확인 등을 통한 회수가능성의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474면. 다만 이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목표성 체인지오더를 구체적인 입증 없이 무조건 회수가능한 것으로 보아 결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 공소외 7 회계법인은 2015. 6. 30. 기준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재무실사를 수행하면서 미확정 체인지오더의 회수가능성에 대해 평가한바, ① 일부 금액에 대한 지불 실적이 확인된 경우(provisional sum 방식, 증거기록 제6478면), ② 당해 체인지오더에 대한 합의는 아니지만 종전 주문주 승인 계약금액 변경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reimbursable 방식, 증거기록 제6479면) 미확정 체인지오더의 회수가능성을 인정해주기도 하였다.

(3) 결국 공사변경으로 인한 계약수익은 정산공사의 대상이 되는 각 호선에 대한 원계약가, 이미 확보한 체인지오더 및 승인가능성·측정가능성이 인정되는 목표성 체인지오더를 합한 금액이 되어야 하고, 이때 목표성 체인지오더의 승인가능성 및 측정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산 항목별 상세 내역 분류를 통한 검증 및 개별 공사의 계약서상 관련 문구의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록상으로는 분식액 산정시 정산 항목별 상세 내역 분류를 통한 검증 및 개별 공사의 계약서상 관련 문구의 확인 등을 통해 정산공사의 체인지오더 회수가능성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록상 사업계획 당시 목표성 체인지오더의 설정 과정, 당시 공소외 1 회사가 목표성 체인지오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정황 등 개별 체인지오더의 회수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증거 역시 제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분식액은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정산공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당시 설정된 목표성 체인지오더가 모두 회수가능한 것을 전제로 새롭게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4) 결산을 위하여 체인지오더가 포함된 각 호선의 계약가를 산정하는 것이고 결산과 가장 근접하고 믿을 수 있는 사업계획 당시 목표성 체인지오더의 수치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점과 가장 근접한 시점의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2년 결산에 반영될 2013년 사업계획상 정산공사의 체인지오더는 ‘2013년 C/O 목표 종합’(증거기록 제16955면) 기재 수치를, 2013년 결산에 반영될 2014년 사업계획상 정산공사의 체인지오더는 ‘2014년 경영계획(안)’(증거기록 제16925면) 기재 수치를, 2014년 결산에 반영될 2015년 사업계획상 정산공사의 체인지오더는 ‘2015년 경영계획(안)’(증거기록 주26) 제16912면) 기재 수치를 각 해당 정산공사 호선의 계약가에 반영해야 한다. 결국 이와 같은 전제로 산정된 검사 제출 2017. 1. 9.자 의견서 중 case 2에 따라, 분식규모는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인정된다.

(5) 피고인 1 및 변호인은 case 2의 분식규모 산정이 회계분식 당시 각 호선의 계약가에 목표성 체인지오더를 그대로 더하여 계약가를 산정하였을 뿐 승인완료된 체인지오더 중 회사가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금액을 계약가에서 누락하였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고 주27) 주장한다. 그러나 경영관리팀이 사업계획을 작성하면서 목표성 체인지오더를 설정할 당시 전제가 된 체인지오더 실적은 검사가 새롭게 재산정한 실적이 아니라 회계분식 당시 각 호선의 계약가에 이미 고려된 체인지오더 실적이다(증거기록 제16925, 16912면). 즉 2014년 경영계획(안)(증거기록 제16925면)에 기재된 6046호 호선(아쿠툰다기)에 대한 2014년 목표성 체인지오더는 1억 불이고, 그 전제가 된 2013년까지의 체인지오더 실적은 4억 4,490만 2,000불인데, 6046호 호선의 원계약가 3억 2,444만 7,000불에서 2013년까지의 위 체인지오더 실적을 더한 7억 6,934만 9,000불은 2013년 회계분식 당시 6046호 호선의 계약가와 동일하다[‘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주28) 내역(CD)]. 2015년 경영계획(안)(증거기록 제16912면)에 기재된 6052호 호선(휘츠스톤)에 대한 2015년 목표성 체인지오더는 1억 9,300만 불이고, 그 전제가 된 2014년까지의 체인지오더 실적은 4억 1,600만 불인데, 6052호 호선의 원계약가 13억 8,774만 6,000불에서 2014년까지의 위 체인지오더 실적을 더한 18억 374만 6,000불은 2014년 회계분식 당시 6052호 호선의 계약가와 유사하다[‘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주29) 내역(CD). 정확하게 동일한 값이 아닌 것은 2015년 사업계획상 목표성 체인지오더 수치가 백만 불 단위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계획 수립 시점 당시 경영관리팀은 회계분식 당시 각 호선의 계약가(경영관리팀이 당시 인식한 체인지오더 실적이 이미 반영되어 있음)에 목표성 체인지오더를 합한 금액을 각 호선의 회수가능한 전체 계약가로 산정한 것이므로, 경영관리팀이 설정한 목표성 체인지오더를 반영한 분식액 산정은 위 목표성 체인지오더 설정시 전제가 된 회계분식 당시 각 호선의 계약가(경영관리팀이 당시 인식한 체인지오더 실적이 이미 반영되어 있음)에 위 목표성 체인지오더를 추가로 반영해주는 방식에 의해야 한다. 또한 승인완료된 체인지오더 중 회사가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금액과 사업계획 수립 시점 당시의 목표성 체인지오더를 동시에 반영하게 되면 중복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 부당한 결과가 주30) 발생한다 주31) 주32) . 뿐만 아니라 피고인 1 및 변호인이 2013회계연도 결산 당시 6056호 호선(마리너)의 계약가에 추가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약 1억 불은 2014. 3. 4. 확정된 1억 3,198만 불의 일부이고, 이는 2014년 사업계획 설정 당시 경영관리팀이 예상한 목표 체인지오더를 넘어서는 금액이다[검사는 공소사실 기재 분식액 산정시 목표성 체인지오더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다음해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확정시점(3월 중순경)까지 확정된 체인지오더를 반영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1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산공사의 경우 사업계획 산정 당시 목표성 체인지오더를 추가로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분식액을 산정하는 이상, 정산공사에 대해 다음해 3월경 확정된 체인지오더를 추가로 반영해 줄 필요는 없다]. 위 산정방식의 경우 일부 호선에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나[예를 들어 2012회계연도를 기준으로 6046호 호선(아쿠툰다기)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분식액 산정 기준이 된 계약가(681,076,615불)보다 case 2의 분식액 산정 기준이 된 계약가(679,431,299불)가 작은 금액이다], 이는 경영관리팀이 회계분식 당시 상정한 목표성 체인지오더 및 계약가를 반영해준다는 논리에 의한 결과일 뿐이며, 오히려 전체 분식액은 공소제기 당시 분식액보다 줄어들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Ⅱ. 피고인 1이 총공사예정원가 축소를 통한 2013, 2014회계연도 공소외 1 회사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경영관리팀이나 회계팀 직원들은 미확정 체인지오더를 계약가에 반영하는 것 또는 미확정 체인지오더에 해당하는 원가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1에게 회계분식의 범의가 인정될 여지도 없다.

나. 피고인 1은 경영관리팀 직원인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27, 공소외 24, 공소외 25 등에게 허위 재무제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은 2013, 2014회계연도 결산시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허위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나아가 경영관리팀, 회계팀 직원들의 회계분식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사실이 없다.

2. 경영관리팀, 회계팀 직원들의 회계분식 고의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경영관리팀, 회계팀 직원들은 승인가능성이 없는 체인지오더를 결산에 반영하는 등 결산시 영업이익을 당겨잡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회계분식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증인 공소외 25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3 회사를 통해서 catch-up 등의 활동을 많이 하였다. 그래서 목표손익이 얼마만큼 되어야 한다는 컨셉으로 회의를 많이 했고, 실제로 그 회의에서는 주로 C/O 등을 확보해서 영업이익을 확보하자는 컨셉이 많았다. 그런데 실제로는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 거의 다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였던 부분이 많았고, 실제로 그 회의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회의에서 보고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실행예산을 줄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거기록 제13964면도 참조), 증인 공소외 11 역시 이 법정에서 “2014년 달성되지 아니한 C/O로 인하여 매출액이 약 4억 불, 4,000억 원 이상이 빠지고 있음에도 연말 결산 시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목표가 모두 달성된 것처럼 공시가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33이 2013. 10. 23. 경영관리팀에 3401호 호선(공소외 20 회사)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체인지오더를 매출로 잡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공소외 11은 “선주 교신 운운하면 또 날이 새나가는 것 아닌가. 정말, 반드시 10월 실적에 반영해야 한다. 제대로 상황인식을 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이라는 취지의 메일을 경영관리팀 직원들에게 보내, 주문주의 확정 없는 목표성 체인지오더의 결산 반영을 직접 지시하였다(증거기록 6238면, 제12878면).

다. 공소외 24도 검찰에서 “2014년의 경우, 해양플랜트 공사가 많았는데 해양플랜트 공사의 C/O를 선주로부터 인정받아 C/O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공소외 1 회사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목표금액을 매출이익에 반영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3580면), 2016. 5. 24. 공소외 87과의 메신저 대화 중 “C/O는 사실 자료도 없고 우리가 목표로 후까시 숫자 때린 것이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다(증거기록 제8102면).

라. 공소외 34는 검찰에서 “정확한 손실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발생원가를 바탕으로 공사 진행률을 산정해야 하고, C/O 정산금을 선주로부터 받을 가능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업본부와 재경실(경영관리)의 입장 차이가 있었다. 그동안 재무관리부에서는 현업부서와의 협의 없이 예정원가를 독단적으로 산정하였고, C/O 역시 거의 대부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가정 하에 사업계획 및 경영목표 등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해양플랜트에 관하여 그 손실 규모를 적게 파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공소외 11은 이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C/O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O를 지급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서류가 없어 원가만 늘어나고 계약가는 증가하지 아니한 억울한 결과가 공소외 20 회사에서 많이 나왔다. 사실 선주가 사인은 안 했지만 그 의미는 사실상 이미 승인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401호 호선(공소외 20 회사)의 경우 공소외 1 회사의 과실로 인해 미완성 기본설계에 대한 보상금 제기 가능성마저 제약되는 등 체인지오더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고, 실제 2013. 10.경 공소외 20 회사의 체인지오더 목표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9168면), 공소외 11의 이 부분 증언은 믿기 어렵다. 한편 공소외 11은 이 법정에서 “C/O는 상대방 주문주가 확정을 해주어야 반영할 수 있다. C/O를 계약가에 반영할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회계 자체가 보수적이고 따라서 이익은 되도록 늦게, 손실은 되도록 일찍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므로, 목표성 체인지오더를 계약수익에 반영하는 것에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바. 공소외 24, 공소외 27, 공소외 25, 공소외 11, 공소외 18, 공소외 10, 공소외 19, 공소외 30 등 공소외 1 회사에서 회계분식에 관여한 경영관리팀 및 회계팀 실무자들은 모두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총공사예정원가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2013, 2014회계연도 결산시 영업이익을 부당하게 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공소외 1 회사 내부에서는 사업계획과 MOU상의 영업이익 목표 달성을 강조하는 공소외 3 회사 회의와 catch-up 지시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바, 위 실무자들은 이러한 목표 달성의 분위기를 회계분식의 지시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사. 공소외 26이 2013. 8. 27. 경영관리팀에 “매출 및 영업이익의 선집행 문제”를 지적하자 공소외 11은 “정밀 분석 대응 바란다. 문서화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주지하고 이런 해괴한 메일이 나오지 않게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관리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증인 공소외 26의 증언, 증거기록 제6235면).

아. 공소외 1 회사는 2006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목표손익을 달성할 수 있는 결산을 위해 ① 2006. 12. 실행예산과 2007년 사업계획을 분리하는 방안과 ② 목표 매출 및 손익을 확보할 수 있는 2007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2006. 12. 결산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과거부터 내부적으로 회계분식의 실행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증거기록 제15386면).

3. 피고인 1의 2013년 회계분식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손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허위로 2013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무제표의 결산결과를 승인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고, 그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후 이를 작성·공시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회계분식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특이호선에 대한 손실과 전사 실적, catch-up 실적과의 괴리

1)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 회사에서 생성된 각 보고서에 의해 유추할 수 있는 2013년 각 특이호선에 대한 누적손익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가) 3031, 3032, 3034, 3035호 각 호선(공소외 65 회사)

2013년 사업계획 기준 위 각 호선은 합계 82억 원의 이익(= -427억 원 + 139억 원 + 114억 원 + 256억 원)이 예상되었으나, 3031, 3032호 각 호선은 2013. 6. 기준 합계 1,024억 원의 손실(= 946억 원 + 78억 원)이 예상되었다[증거기록 제9402면, ‘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내역(CD)]. 이후 위 각 호선은 2013. 10. 기준 합계 1,816억 원의 손실(= 1,152억 원 + 495억 원 + 30억 원 + 139억 원)이 예상되었고(증거기록 제6663, 9077면), 2013. 12. 기준 합계 3,123억 원의 손실(= 1,441억 원 + 780억 원 + 611억 원 + 291억 원, worst case 기준 4,071억 원 손실)이 예상되었으며(증거기록 제8359면), 2014년 사업계획 기준 합계 3,643억 원의 손실(= 1,674억 원 + 883억 원 + 783억 원 + 303억 원)이 예상되었다[‘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내역(CD)].

나) 3401호 호선(공소외 20 회사)

2013년 사업계획 기준 위 호선은 2,654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고[‘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내역(CD)], 2013. 1. 기준 3,905억 원 손실(체인지오더 목표 반영시 2,763억 원 주33) 손실) 이 예상되었다(증거기록 제9139면). 이후 위 호선은 2013. 2. 기준 3,088억 원 손실(증거기록 제15426면) 또는 3,338억 원의 손실(증거기록 제11667면)이 예상되었고, 2013. 6. 기준 2,888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다(증거기록 제9440면). 이후 위 호선은 2013. 10. 기준 2,68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으나(증거기록 제6663면, 제9080면), 2014년 사업계획 기준 5,027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다[‘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내역(CD)].

다) 3402호 호선(공소외 88 회사)

2013년 사업계획 기준 위 호선은 726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고(증거기록 제15426면), 2013. 1. 기준 1,029억 원 손실(체인지오더 목표 반영시 762억 원 손실)이 예상되었다(증거기록 제9139면). 이후 위 호선은 2013. 2. 기준 824억 원 손실이 예상되었고(증거기록 제15426면), 2013. 10. 기준 902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다(증거기록 제6663, 9080면). 3402호 호선의 인도 후 최종 정산시 손실은 1,032억 원이다(증거기록 제8733면).

라) 6046호 호선(아쿠툰다기)

2013년 사업계획 기준 위 호선은 16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고[‘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내역(CD)], 2013. 1. 기준 962억 원 손실(체인지오더 목표 반영시 149억 원 손실)이 예상되었다(증거기록 제9139면). 이후 위 호선은 2013. 2. 기준 307억 원 손실이 예상되었고(증거기록 제15426면), 2013. 6. 기준 171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다(증거기록 제9440면). 이후 위 호선은 2013. 10. 기준 468억 원의 이익이 예상되었고(증거기록 제6663, 9079면), 2014년 사업계획 기준 514억 원의 이익이 예상되었다[‘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내역(CD)].

마) 6049호 호선(클로브)

2013년 사업계획 기준 위 호선은 1,941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고[‘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내역(CD)], 2013. 1. 기준 3,584억 원 손실(체인지오더 목표 반영시 1,979억 원 손실)이 예상되었다(증거기록 제9139면). 이후 위 호선은 2013. 2. 기준 2,084억 원 손실이 예상되었고(증거기록 제15426면), 2013. 6. 기준 2,53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다[장려금(incentive) 1억 3,300만 불 반영, 증거기록 제9440면]. 이후 위 호선은 2013. 10. 기준 2,635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고(증거기록 제6663, 9079면), 2014년 사업계획 기준 2,93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다[‘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내역(CD)].

바) 6050호 호선(빅풋)

2013년 사업계획 기준 위 호선은 603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고[증거기록 제15426면], 2013. 1. 기준 923억 원 손실(체인지오더 목표 반영시 699억 원 손실)이 예상되었다(증거기록 제9139면). 이후 위 호선은 2013. 2. 기준 781억 원 손실이 예상되었다(증거기록 제15426면).

사) 6054호 호선(공소외 22 회사)

2013년 사업계획 기준 위 호선은 906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고[‘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내역(CD)], 2013. 1. 기준 1,380억 원 손실(체인지오더 목표 반영시 1,356억 원 손실)이 예상되었다(증거기록 제11655면). 이후 위 호선은 2013. 2. 기준 1,166억 원 손실(증거기록 제15426면)이 예상되었고, 2013. 10. 기준 1,743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다(증거기록 제6663, 9079면). 위 호선은 2014년 사업계획 기준 3,174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다[‘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내역(CD)].

2) 2012. 12. 9. 2013년 사업계획(증거기록 제8738면), 2013. 1. 19. 사업관리 주요 현안 보고(증거기록 제9136면), 2013. 2. 프로젝트 감사보고서(증거기록 제11663면), 2013. 7. 16. 프로젝트 주요 현안 보고(증거기록 제9409면), 2013. 10. 19. 수익성 향상을 위한 집중토론(증거기록 제6661면), 2013. 12. 27. 경영회의 보고자료(증거기록 제8359면)는 모두 피고인 1에게 보고되었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13. 6. 공소외 3 회사 회의에서 6049호 호선(클로브) 손익에 대한 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후술하는 바와 같은 2013년 공소외 3 회사 회의, 이사회에서 피고인 1의 손실인식에 관한 발언을 더해보면, 피고인 1은 ① 3031, 3032, 3034, 3035호 각 호선(공소외 65 회사)의 경우 2013. 12. 27. 경영회의 보고자료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난 약 3,123억 원의 추가손실, ② 6046호 호선(아쿠툰다기)의 경우 2013. 1. 19. 사업관리 주요 현안 보고의 기재 손실액과 2013. 10. 19. 수익성 향상을 위한 집중토론의 기재 이익액의 차액인 617억 원[= 468억 원 - (- 149억 원)]의 추가이익, ③ 6049호 호선(클로브)의 경우 2013. 1. 19. 사업관리 주요 현안 보고의 기재 손실액과 2013. 10. 19. 수익성 향상을 위한 집중토론의 기재 손실액의 차액인 656억 원(= 2,635억 원 - 1,979억 원)의 추가손실, ④ 6054호(공소외 22 회사)의 경우 2012. 12. 9. 2013년 사업계획의 기재 손실액과 2013. 10. 19. 수익성 향상을 위한 집중토론의 기재 손실액의 차액인 387억 원(= 1,743억 원 - 1,356억 원)의 추가손실(합계 손실액 3,549억 원)을 인식하였음이 주34) 인정된다.

3) 피고인 1 및 변호인은 원가절감 및 체인지오더 확보로 이루어진 catch-up을 통해 위와 같은 각 특이호선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2013년 최초 사업계획 당시 공소외 1 회사의 목표 영업이익은 3,484억 원이었고, 이후 공소외 1 회사는 2013년 영업이익 목표를 2차에 걸쳐 3,484억 원에서 4,572억 원 및 5,108억 원으로 수정하면서, 상선 부문 목표 영업이익을 4,605억 원, 해양 부문 목표 영업이익을 1,465억 원, 추가 원가절감 목표를 3,198억 원, 추가 체인지오더 확보 목표를 약 1억 주35) 불 (전체 목표 체인지오더 약 7억 불)로 확정하였다(증인 공소외 11의 증언, 증거기록 제15584면,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순번 제79호증). 이후 실제 2013년 결산시 공시된 영업이익은 4,242억 원, 상선 부문의 영업이익은 3,702억 원, 해양 부문의 영업이익은 1,523억 원이고, 2013년 공소외 1 회사가 확보한 체인지오더는 약 11억 불이다(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순번 제79호증).

나) 2013년 수정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공소외 1 회사는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본공사의 원가는 1,513억 원 증가하였다.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순번 제79호증) 체인지오더 약 4억 불을 추가로 달성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1에게 유리하게 원가절감 달성 실패가 해양 부문에서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위 체인지오더 약 4억 불을 모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특이호선 이외 호선으로부터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특이호선의 대규모 손실액은 목표 체인지오더를 이미 반영한 금액이므로 특이호선으로부터 위 체인지오더를 확보하였다면 이는 손실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피고인 1에게 불리하다) 공소외 1 회사가 해양 부문에서 2013년 수정 사업계획에 비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수익은 약 603억 주36) 원 [= 주37) 4,221억 × 2013년 체인지오더의 평균 영업이익률 14.3%(수사기록 제9310면)]에 불과한 반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특이호선에서는 피고인 1이 인식한 부분에 한정하더라도 약 3,5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다) 결국 수정된 사업계획에 비하여 해양 부문에서 약 2,900억 원의 추가 손실을 인식하였고 전사적으로 약 1,500억 원의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부문의 영업이익이 수정된 사업계획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전체 영업이익이 약 900억 원 감소하는 것에 그쳤다는 결산을 막연히 믿었다는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4) 2012년 인도된 선박은 60척이었던 것에 비해 2013년 인도된 선박은 42척, 2014년 인도된 선박은 43척, 2015년 36척으로(증거기록 제8732면), 당시 공소외 1 회사는 해양 프로젝트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건조되기 시작한 선박들은 대부분 2009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수주한 선박들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상황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영업이익률이 낮은 상태였다(피고인 1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5461면). 실제 2013년 인도된 선박의 경우 영업이익률은 3.4%, 2014년의 영업이익률은 1.3%, 2015년의 영업이익률은 1%로 2012년 영업이익률 3.5%보다 낮아져가는 추세였으며, 선박 부문의 영업이익 역시 2013년 1,782억 원, 2014년 899억 원, 2015년 415억 원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제8732면). 또한 선박은 해양 프로젝트에 비해 계약가가 낮고(2013년 인도된 선박 42척의 전체 매출액은 2013년 인도된 해양 프로젝트 6척의 전체 매출액보다도 작다) 해양 부문의 비능률이 선박의 건조지연 등 손익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14219, 14962, 15240면). 결국 해양 부문에서 추가로 발생한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선박 부문에서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당시 공소외 1 회사의 상황 및 세계 조선업계의 경기흐름에 비추어 상정하기 힘든 판단으로 보인다.

5) 실제 2012년 91%였던 해양 부문 매출원가율은 2013. 8. 기준 94%로 증가하였다(증거기록 제6662면). 또한 이미 2012년 현업에서 주38) 432만MH, 생산관리팀의 320만 5,000MH의 시수증가를 요청(증거기록 제11496면)한 상황에서(다만 이와 같은 시수의 증가 요청은 2012년 결국 반영되지 못하였다) 2013. 8. 공소외 3 회사 회의시 재차 총 380만MH의 시수부족 현상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이에 경영관리팀은 2013. 10. 15. 생산기획부가 요청한 388만 6,000MH 중 235만MH의 시수 증가 품의만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6672, 9191, 15488면), 결국 712억 원의 사내노무비가 추가로 발생하였다(증거기록 제9170면). 뿐만 아니라 2013년 인도된 드릴쉽의 경우 전반적으로 견적시수보다 실적시수가 16% 내지 24% 초과하는 등 생산의 비효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증거기록 제6716면).

6) 피고인 1 및 변호인은 각 호선의 누적손익이 지속적으로 보고된다고 하여 공소외 1 회사의 각 회계연도 귀속 손익을 인식할 수 없고, 피고인 1이 회계분식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각 호선의 기간손익과 분식된 기간손익을 비교하는 보고가 있었어야 하나 그러한 보고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1은 회계분식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손실충당부채는 손실을 누적적으로 파악하여 잔여수익보다 잔여원가가 더 커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전체 손실을 현재 즉시 인식하라는 개념이므로, 결과적으로 재무회계상 수익은 기간으로 나누어 인식되는 반면 손실은 누적적으로 인식되게 된다. 따라서 이전 회계연도에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거의 쌓지 않은 공소외 1 회사에서 회계분식의 단서를 파악하는 것은 누적손실과 회사의 손익을 비교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당시 피고인 1이 인식할 수 있었던 공소외 1 회사의 상황과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

피고인 1이 인식할 수 있었던 공소외 1 회사의 아래와 같은 상황 및 각종 회의에서 피고인 1 및 배석하는 다른 임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2012년에 비해 악화된 공소외 1 회사의 수익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회계분식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1) 2013. 3. 공소외 3 회사 회의에서 피고인 1은 “회사의 이익이 줄었고 더 줄 수 있는 risk도 내재되어 있다.”고 발언하였고, 배석한 다른 임원들 역시 “작금의 어려운 상황은 지난 30년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해양 프로젝트가 한꺼번에 몰린 것이 이유다. 이런 초유의 상황에 대해서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접근을 하지 않고 단순히 ”한 번 잘해보자.“고만 하여 절감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사업부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change order를 해야 하는데 현재 change order를 하면 우리 회사는 손해고 생산 효율도 떨어진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2013년 수정 사업계획 달성의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2) 2013. 5. 공소외 3 회사 회의에서 배석한 다른 임원들은 “해양 project는 생산 인력이 적시적소에 공급되지 않아 납기가 많이 지연되고 있으며 납기일을 넘어 grace period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 “지금까지는 해양 project가 한 번에 몰리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계획을 rough하게 세워도 문제가 없었으나 지금은 해양 project가 몰리다 보니 자재 수급의 문제점이 커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피고인 1 역시 2013년의 생산지연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

3) 2013. 6. 공소외 3 회사 회의에서 6049호 호선(클로브)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incentive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그에 걸맞는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임. 우리 회사의 연간 순이익과 맞먹는 금액인데 이것을 못 받으면 1년간 이익을 못 낸 회사가 됨.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데 이런 중대성에 걸맞게 일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여 6049호 호선(클로브)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 1의 지적에 의해 2013. 7. 6049호 호선(클로브)를 비롯한 8개 프로젝트에 관하여 성과 향상을 위한 집중토론 회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9195면).

4) 2013. 7. 공소외 3 회사 회의에서는 3031, 3032호 각 호선(공소외 65 회사)과 관련하여 체인지오더 확보의 어려움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었다. 뿐만 아니라 6054호 호선(공소외 22 회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본 프로젝트 하나의 손해가 우리 회사 1년 순이익보다 크다. endorsement에 대해서 claim을 할 수 있는지 법무팀과 협조해서 검토해 볼 것. 공소외 22 회사의 예상 손익 수치가 맞는 수치인지 경영관리와 사업관리가 같이 검증하고 적어도 절반 이하로 줄이길 바란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당시 6054호 호선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5) 2013. 10. 19. 해양 제품의 수익성 저하가 급격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납기지연이 미경험 호선뿐만 아니라 유경험 호선에까지 확대되는 등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수익성 향상을 위한 집중토론회가 개최되었고(증거기록 제6661면) 그 결과가 2013. 11. 공소외 3 회사 회의에 보고되기도 하였다.

6) 2014. 1. 정기 이사회에서 피고인 1은 “한 두 개 꼬이는 것이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작년에는 상선을 하고 싶어도 워낙 적자폭이 커지기 때문에 상선 자체를 많이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여러 가지 다원 다차 방정식을 풀어가는 상황인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7) 피고인 1의 위 발언들은 구체적인 예에 의해 뒷받침되거나 추가 후속조치가 따르는 것으로 단순한 추측이나 임직원들에 대한 경고 목적이 아니라 모두 근거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의 당시 수익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 2013. 6. 공소외 3 회사 회의에서 피고인 1은 독립채산제의 도입을 언급하였고 이후 사업부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사업부제의 실행방안에 대해 사업부가 어떤 책임, 권한을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 점(증인 공소외 18의 증언), 실제 사업부제가 시행된 특수선 부문에 관해서도 2013, 2014 회계연도에 분식이 행하여진 사실, 독립채산제 하에서 각 부서의 실적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관리회계의 방식이 도입되어야 하는바(증거기록 제9030면), 관리회계에서 공사손실충당부채의 요소는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독립채산제의 추진과 회계분식이 양립할 수 없는 관계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1의 회계지식

피고인 1 및 변호인은 피고인 1의 회계지식으로는 회계분식의 현상을 파악할 수 없었고,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전액, 즉시 쌓아야 한다는 원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회계분식의 정황을 포착하는 계기를 인식하는 것은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 ② 회계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공소외 26 역시 공개된 자료만으로 회계분식의 정황을 정확히 포착해낸 점, ③ 사업부문장, 사업총괄부사장 산하에 사업관리부서가 있고 각 사업관리부서는 견적부터 인도시까지 각 선박의 영업이익을 분석하여 보고하는 업무도 하고 있어, 피고인 1은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사업관리부서로부터 각 사업의 영업이익 등에 대해 정기적인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1이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정률에 의한 손익 산정과 진행률에 의한 손익 산정이 본질적으로 다른 수익 평가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인 1은 ▶▶▶▶▶ EMBA 과정[진행률에 의한 손익산정(증거기록 제11841면) 등이 교육내용에 포함]을 수료하였고, 피고인 1은 적어도 자신의 회사인 조선업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회계의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 1에게 보고되는 각종 보고서에서 공사손실충당부채 및 대손충당금이 자연스럽게 언급되고 있는 점, ⑦ 피고인 1이 스스로 서명한 사업보고서에는 진행률에 따른 수익의 인식방식(당사는 선박 건조에 따른 도급공사의 경우 총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실제공사비 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진행률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및 공사손실충당부채의 개념(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예상되는 손실은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540, 4565, 4588면), ⑧ 공사손실충당부채 자체가 장래의 손실을 현재 미리 반영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인바, 이를 회사가 임의로 나누어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공사손실충당부채의 목적 자체와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⑨ 피고인 1은 공소외 3 회사 회의 등에서 일정 수준의 회계적 지식이 필요한 발언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기초적인 회계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공사손실충당부채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회계분식의 동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한국산업은행과 공소외 1 회사 사이의 경영평가 MOU의 목표 달성 여부는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종국적으로 대표이사의 지위 유지 여부 및 연임 여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점(증거기록 제1630면, 제5081면), ② 공소외 1 회사는 MOU 목표 등을 고려하여 장기매출채권과 자회사손상의 대손충당금 반영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7768면), 임원들 역시 MOU의 점수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공소외 3 회사 회의에 MOU 예상 점수가 상시 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과 한국산업은행의 MOU 목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까지 한 것에 비추어 보면(증인 공소외 24, 공소외 11, 공소외 10, 공소외 19, 공소외 27, 공소외 28의 각 증언), MOU 목표 달성 여부가 공소외 1 회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MOU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 규모인 점(증인 공소외 10의 증언), ④ 피고인 1은 2014. 1. 정기 이사회에서 운영상 경영목표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자는 공소외 89 이사의 질의에 “대주주와의 MOU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못하면 저희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이라든지 급여부분이 굉장히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문제를 상당히 중요시한 점(증거기록 제15688면), ⑤ 공소외 1 회사는 2016년 사실상 자본잠식상태에 놓이는 최악의 경영상태에 있었음에도 자구계획 이행실적과 정성적 평가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 받아 MOU 평가 D등급을 받아내긴 하였으나 이는 오랜 기간 관행처럼 계속되어 온 엄청난 규모의 회계분식이 일시에 밝혀짐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의 정책적 고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칙적으로 비계량적 요소의 점수는 계량적 요소의 점수에 따르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공소외 10의 증언), ⑥ 한국산업은행은 공소외 1 회사 일반직원들의 성과상여금 및 격려금을 관리하기 위해 MOU 평가결과 일반직원 항목에 ‘성과성 상여금 및 수시 지급액은 산업은행과 협의하여 결정’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고 단체교섭 내용 및 상여금 및 격려금 지급 범위에 대해서도 보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3361면), 실제 MOU 평가 점수와 별개로 2016년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이 지급된 것에 대해 한국산업은행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자금관리·통제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6910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회계분식을 통하여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나아가 연임을 도모하며, 성과급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마. 고의의 범위에 관한 판단

2008년경부터 지속적인 회계분식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공소외 1 회사에서 검찰의 분식액 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실제 회계분식행위를 한 경영관리팀 직원들조차 정확한 분식액 규모를 알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행률에 따른 수익의 인식방법과 공사손실충당부채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3,549억 원의 추가손실을 보고받아 인식하였고 공소외 3 회사 회의, 이사회 회의에서 악화되는 수익상황에 대한 발언을 하는 등 공소외 1 회사의 재무제표에 표시된 것과 다른 결산결과를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대표이사와 CFO 등 최종결재권자들이 회계분식의 규모와 정확한 방법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어느 부분에 회계분식이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면 전체 회계분식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정확한 분식액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회계분식 사실 자체를 인식한 대표이사 기타 임원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복잡하고 광범위한 분식행위인 경우 그 행위자를 누구도 처벌할 수 없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특이 해양프로젝트의 손해 및 뒤에서 살펴볼 장기매출채권에서 수천 억 원에 달하는 손해가 반영되지 않는 형태의 회계분식을 인식한 피고인 1이 위 손해를 만회하고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회계분식 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

4. 피고인 1의 2014년 회계분식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2014. 9. 공소외 3 회사 회의에서 “3개월이나 남았다고 생각하고 목표 달성에 열심히 할 것. 경관에서 전체 프로젝트를 봐서 매출인식을 조기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회계분식을 지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매출인식의 조기화’는 정상적으로 자재발주를 앞당기는 방법, 해외 설계비 등을 빨리 지급하는 방법, 선표의 변경을 통해 매출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조기에 시작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증인 공소외 28, 공소외 30의 증언, 증거기록 제15253면).

2)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공소외 3 회사 회의는 경영관리팀 뿐만 아니라 사업, 기술, 생산부문의 총괄장, 조달, 설계, 생산기획, 선행생산부의 부문장 등 각 관련 부문의 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체이다. 경영관리팀이 대표이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전체 사업부를 조정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의 위 발언은 경영관리팀의 관리 하에서 선표의 변경을 통한 정상적인 매출 증대를 주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3) 피고인 1은 위 공소외 3 회사 회의에서 생산일정이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경영관리에서 이를 체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면서 흐름에 대해 보이는 것을 체크하고 거기에 대해 할 수 있는 대응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를 표명하였다. 즉 경영관리팀에 적극적인 생산 일정 체크 및 관리를 주문하고 있는바 이는 ‘매출인식 조기화’의 정상적인 측면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4) 피고인 1은 “빨리 수주하고 가능하면 early payment 받아서 차입금 5조 2천억 원 이하로 내릴 것. 지금부터 각자 위치에서 방법을 찾아볼 것”, “경영관리와 생산기획의 목표는 건조 경쟁력 신속 회복으로 동일함”이라고 발언하였는데, 여기서 언급한 early payment가 뒤에서 언급하는 ‘매출인식 조기화’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재무회계적 의미에서 수익을 빨리 인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heavy-tail의 대금결제방식 하에서 생산성 향상 및 선박의 조기 인도를 통해 주문주로부터 현금을 조기 확보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5) 당시 공소외 3 회사 회의에 배석한 다른 임원은 “sailaway도 늦어지고 있음. 공소외 90 회사, 공소외 22 회사, 공소외 91 회사 등 C/O 혹은 설계 때문에 sailaway도 늦어지고 있음. sailaway 맞추는 것은 Mafumeria Sul뿐임. 그래서 매출인식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매출인식’ 역시 생산일정을 관리하여 건조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의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가 허위로 2014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무제표의 결산결과를 승인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후 이를 작성·공시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회계분식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2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2는 ① 검찰 제2회 조사에서 “2014년 말 또는 2015년 초에 제가 공소외 10으로부터 공소외 65 회사와 관련해서 직접 회의를 하는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고, 공소외 65 회사의 재료비에 관하여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그 사항에 관하여 제가 구두로 피고인 1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검찰 제3회 조사에서 “결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고를 받았고, 반영된 수치가 나온 이후인지 아니면 보고를 받은 직후인지는 시기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그 무렵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 제가 기억하는 점은 C/O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 및 기타 사항들을 감안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예정원가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공사손실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③ 피고인 1과의 대질신문 당시 “공소외 10으로부터 보고받은 직후는 아니지만 2015년 가결산이 나오고 나서 그 결산 자료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확정을 하는데, 그 이사회에서 확정하기 전에 피고인 1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④ 이 법정에서는 “공소외 10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늘어난 시수를 반영한 결과 공사손실충당부채를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성과급도 지급할 수 없다. 재무구조개선약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C/O를 이유로 늘어난 시수를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결산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장소는 서울 제 사무실로 기억이 되고, 시기는 2014년 말, 2015년 초경으로 기억이 된다. 이와 관련된 파일을 지우라고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1에게 2015. 1. 7. ~ 10.경 서울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보고했다. 첫 번째로는 재무구조개선약정으로 안들어가는 부분, 영업이익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 재무구조개선약정이라든지 거기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직원 성과급 문제, 앞서 공소외 10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다. 그리고 피고인 1 연임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공소외 65 회사 C/O를 통해서, 원래는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하지 않고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다.”, “당시 ‘확실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로 처음에 이야기 했고, 공소외 10의 반응은 ‘그렇게 되었을 경우 노조에서 파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상여금 지급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취지였다. 순서로 보면 서울 사무실에서 보고받은 것이 먼저이다. 2014년 말 정도에는 월간 업무계획으로 해서 한 달에 1번 내지 2주에 1번씩 회의를 하였다. 둘재, 넷째 월요일이거나 월간 업무계획 위주로 하였다.”, “피고인 1에 대한 보고는 길지 않고 짧았다. 5분에서 10분 정도… 자연스럽게 피고인 1의 연임 문제 이야기가 있었고, 그때 피고인 1이 ‘모 선주사쪽에서 연임에 도움이 된다면 레터를 발송해 줄 수도 있다’고 한다는 것을 피고인 1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2015. 1. 초경 피고인 1에게 201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3031, 3032, 3034, 3035호 각 호선(공소외 65 회사)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2의 진술이 검찰 제2회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 2와 공소외 10, 공소외 11은 공사손실충당부채 미반영 보고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즉 공소외 10 역시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먼저 서울에서 열리는 회의(2014년에는 격주로 CFO가 주관하는 주간업무회의)에 참석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피고인 2가 옥포로 내려왔을 때 이를 재차 확인한 점, ㉯ 피고인 2는 공소외 10의 보고에 대해 처음에는 ‘어려운 상황인데 근로자들도 고통을 분담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반문을 한 점에 대해 피고인 2와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② 공소외 10은 이 법정에서 “서울에서 2주일에 1번 또는 1주일에 1번 열리는 회의에서 피고인 2에게 보고를 했다. 피고인 2가 옥포 야드로 내려온 것은 1월 초순경 10일 안쪽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 2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달에 1번 내지 2주에 1번씩 둘째, 넷째 월요일에 회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4. 12. 29.이 12월 넷째 월요일이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2015. 1. 7.은 그 다음주 목요일이므로 보고의 시기, 기간 역시 모순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 1은 2014. 12. 25.부터 2015. 1. 2.까지 한국에 있지 않았으므로(증거기록 제16814면) 피고인 2나 공소외 10이 위 문제를 피고인 1에게 바로 보고하지 못한 이유도 설명이 된다.

④ 당시 논의된 3031, 3032, 3034, 3035호 각 호선(공소외 65 회사)의 공사손실충당부채 액수는 요청시수 기준으로 4,171억 원, 경영계획안에 의하더라도 2,321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단일 프로젝트로서는 상정하기 힘든 거액의 손실액인바, 이는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증인 공소외 10의 증언). 뿐만 아니라 피고인 2는 공사손실충당부채 미인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사손상충당금을 반영할 경우 한국산업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연임에 큰 타격을 가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 1의 의사를 확인할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⑤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순번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는 2016. 5. 13. 피고인 1과 통화하던 도중 “공소외 10이 영업이익을 좀 높이기 위해 충당금을 좀 줄이겠다고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순번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는 2016. 5. 20. 피고인 1과 통화하던 도중 “야드와 관련된 내용은 잘 모른다. 충당금 관련해서는 저에게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다.”, “공소외 65 회사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전에는 전혀 몰랐다. 공소외 65 회사에 관해서 보고를 한 기억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있어도 제가 사장님한테 보고할 거는 아니고 한다면 공소외 10을 시켜서 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순번 제8호증에 의하면 회계분식의 존재 부정을 전제로 하는 회의 장소에서조차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은 피고인 2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순번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0은 이후 피고인 1과의 통화에서 “피고인 2에게 보고를 하였고,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면 피고인 1에게까지 보고가 안됐을리 없다.”는 취지로 대화한 점, ㉯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순번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통화는 피고인 1의 유도신문에 피고인 2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대화가 진행되고(피고인 2가 별도의 설명을 하려하자 피고인 1은 “어어 글쎄”, “아니 글쎄... 그런 측면에서...”라고 말하면서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1의 “다시 한번 물어볼게.”라는 대화로 볼 때 이미 동일한 주제의 대화를 녹음 직전에 하여 대화의 방향이 이미 설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순번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화 중 피고인 1이 “그 실수가 당신이 관리책임이 있는데 그거를 발견 못하면 과실이 있는 거에 불과하지, 어느 경우든 고의가 있는게 아니라고, 그지? 그게 주의의무의 문제지만 at the worst가 그게 과실이라고. 고의가 아니란 말이야.”라고 언급하자 피고인 2가 “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라고 답변하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화를 기존부터 수차례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 즉 2016. 5. 13. 이전 이미 피고인들은 분식회계 및 피고인 2 자신이 보고받은 것뿐만 아니라 피고인 1에게 보고를 한 것도 없다는 부분에 관하여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1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면 이는 곧바로 자신이 공소외 10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2는 통화중에 3031, 3032, 3034, 3035호 각 호선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3억 불 claim 관련 내용(증인 공소외 31의 증언,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순번 제12호증)조차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당시 2014년 말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한 후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의 유도질문 및 당시 회계분식을 부정하는 공소외 1 회사의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대답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순번 제17,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인 2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2의 위 1)항 기재 진술은 믿을 수 있다.

2) 고의의 인정범위에 관한 판단

공사손실충당부채는 잔여원가에서 잔여수익을 공제하는 방법을 통해 주39) 산출 되는데, 그렇다면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잔여원가를 줄이거나 잔여수익을 늘이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그런데 잔여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총계약가는 회계법인에서 관련 근거를 확인하기 때문에 쉽게 조작하기 어려우므로(증인 공소외 27의 증언, 증거기록 제13181면) 실제 공사손실충당부채의 축소를 포함한 회계분식은 주로 총공사예정원가의 축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공사손실충당부채의 축소에 대한 인식은 총공사예정원가의 축소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4회계연도의 결산에서 공사손실충당부채 관련 부분은 오히려 역분식이 일어났으므로 회계분식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특이호선에 대한 손실과 전사 실적, catch-up 실적과의 괴리

가)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 회사에서 생성된 각 보고서에 의해 유추할 수 있는 2014년 각 특이호선에 대한 누적손익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1) 3031, 3032, 3034, 3035호 각 호선(공소외 65 회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년 사업계획 기준 위 각 호선은 합계 3,643억 원의 손실(목표 체인지오더 포함 손실액)이 예상되었고[‘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내역(CD)], 2014. 1. 기준 3,448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다(증거기록 제11539면). 이후 2014. 4. 기준 3,897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고(증거기록 제8163면), 2014. 6. 기준 5,06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으며(증거기록 제9103면), 2014. 8. 기준 5,296억 원의 손실(목표 체인지 오더 best case 기준 2,235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다(증거기록 제9129면). 또한 2014. 12. 경영계획안 기준으로 5,969억 원의 손실이, 현업 요청시수 기준으로 8,109억 원의 손실이 각 예상되었다(증거기록 제15458면).

(2) 3401호 호선(공소외 20 회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년 사업계획 기준 5,027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고[‘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내역(CD)], 2014. 1. 기준 4,94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다(증거기록 제11536면). 이후 2014. 6. 기준 5,545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고(증거기록 제11538면, 다만 증거기록 제9103면에 의하면 5,633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다), 2014. 8. 기준 6,172억 원의 손실(목표 체인지 오더 best case 기준 5,043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다(증거기록 제9129면). 3401호 호선의 인도 후 최종 정산시 손실은 5,947억 원에 달하였다(증거기록 제8733면).

(3) 6046호 호선(아쿠툰다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년 사업계획 기준 514억 원의 이익이 예상되었고[‘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내역(CD)], 2014. 6. 기준 965억 원의 이익이 예상되었으며(증거기록 제11535면), 2015년 사업계획 기준 1,243억 원의 이익이 예상되었다[‘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내역(CD)].

(4) 6049호 호선(클로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년 사업계획 기준 2,93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고[‘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내역(CD)], 2014. 6. 기준 3,105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다(증거기록 제9103면). 이후 2014. 8. 기준 3,727억 원의 손실(목표 체인지 오더 best case 기준 3,217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다(증거기록 제9129면). 6049호 호선의 인도 후 최종 정산시 손실은 3,565억 원에 달하였다(증거기록 제8733면).

(5) 6054호 호선(공소외 22 회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년 사업계획 기준 3,174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고[‘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 내역(CD)], 2014. 1. 기준 2,13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으며(증거기록 제11541면), 2014. 6. 기준 4,35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다(증거기록 제11543면, 다만 증거기록 제9103면에 의하면 2,85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다). 이후 2014. 8. 기준 4,260억 원의 손실(목표 체인지 오더 best case 기준 1,477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고(증거기록 제9129면), 2014. 12. 기준 2,814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다(증거기록 제8118면).

나) 3031, 3032, 3034, 3035호 각 호선(공소외 65 회사)에 대한 1월, 4월, 6월 각 보고서(증거기록 제11539, 8163, 11540면), 3401호 호선(공소외 20 회사)에 대한 1월, 6월 각 보고서(증거기록 제11536 내지 11538면), 6054호 호선(공소외 22 회사)에 대한 1월, 6월, 12월 각 보고서(증거기록 제9090, 11541 내지 11543, 8113면), 프로젝트 현황 및 대책(증거기록 제11531면), 2014년 손익 추정 및 수익성 향상방안(증거기록 제9099면), 공소외 65 회사보고.xlsx(증거기록 제15457면)은 모두 피고인 1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이고, 2014년 인도된 3401호 호선(공소외 20 회사), 6049호 호선(클로브)의 인도시 최종 정산 금액 역시 보고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후술하는 바와 같은 2014년 공소외 3 회사 회의에서 피고인 1의 손실인식에 관한 발언을 더해보면, 피고인 1은 ① 3031, 3032, 3034, 3035호 각 호선(공소외 65 회사)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2013. 12. 27. 경영회의 보고자료 기재 손실액과 2014. 12. 공소외 65 회사보고.xlsx 기재 손실액의 차액인 2,846억 원(= 5,969억 원 - 3,123억 원)의 추가손실, ② 3401호 호선(공소외 20 회사)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2013. 10. 19. 수익성 향상을 위한 집중토론 기재 손실액과 인도시 최종 정산 손실액의 차액인 3,267억 원(= 5947억 원 - 2,680억 원)의 추가손실, ③ 6046호 호선(아쿠툰다기)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2013. 10. 19. 수익성 향상을 위한 집중토론의 기재 이익액과 2014. 6. 23. 프로젝트 현황 및 대책 기재 이익액의 차액인 497억 원(= 965억 원 - 468억 원)의 추가이익, ④ 6049호 호선(클로브)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2013. 10. 19. 수익성 향상을 위한 집중토론 기재 손실액과 인도시 최종 정산 손실액의 차액인 930억 원(= 3,565억 원 - 2,635억 원)의 추가손실, ⑤ 6054호 호선(공소외 22 회사)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2013. 10. 19. 수익성 향상을 위한 집중토론 기재 손실액과 2014. 12. 8. 공소외 22 회사 ICHTHYS FPSO Project 진행 보고(증거기록 제8113면) 기재 손실액의 차액인 1,071억 원원(= 2,814억 원 - 1,743억 원)의 추가손실(합계 손실액 7,617억 원)을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1 및 변호인은 체인지오더 확보로 이루어진 catch-up을 통해 각 특이호선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2014년 사업계획 당시 공소외 1 회사의 목표 영업이익은 4,500억 원이었고, 상선 부문 목표 영업이익은 1,437억 원, 해양 부문 목표 영업이익은 3,039억 원, 체인지오더 확보 목표를 약 12억 4,000만 불(정산공사로부터 8억 3,000만 불, 확정도급공사로부터 4억 1,000만 불)로 확정하였다(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순번 제80호증). 이후 실제 2014년 결산시 공시된 영업이익은 4,543억 원, 상선 부문의 영업이익은 661억 원, 해양 부문의 영업이익은 5,023억 원이고, 2014년 공소외 1 회사가 확보한 체인지오더는 약 19억 2,000만 불(정산공사로부터 12억 불, 확정도급공사로부터 7억 2,000만 불)이다(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순번 제101호증).

(2) 2014년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공소외 1 회사는 체인지오더 약 7억 불을 추가로 달성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1에게 유리하게 7억 불을 모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특이호선 이외 호선으로부터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특이호선의 대규모 손실액은 목표 체인지오더를 이미 반영한 금액이므로 특이호선으로부터 위 7억 불의 추가 체인지오더를 확보하였다면 이는 손실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피고인 1에게 불리하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1은 3031, 3032, 3034, 3035호 호선(공소외 65 회사)의 경우 체인지오더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실제 위 호선으로부터 체인지오더를 확보하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공소외 1 회사가 해양 부문에서 2014년 사업계획에 비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수익은 약 2,747억 원[= 약 주40) 7,694억 × 체인지오더의 7월까지의 평균 영업이익률 35.7%(증거기록 제9304면)]에 불과(한편 2014. 11.까지 2014년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체인지오더 추가 확보에 따른 당기 누적 매출액 증가는 1,441억 원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의 증가는 1,241억 원에 불과하다. 증거기록 제15410면)한 반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특이호선에서는 피고인 1이 인식한 부분에 한정하더라도 약 7,600억 원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3) 뿐만 아니라 2014년 결산시 공시된 FPSO 호선들의 영업손실은 188억 원으로 보고되었다(증거기록 제16885면). 그런데 FPSO의 대상호선은 6049호 호선(클로브), 6054호 호선(공소외 22 회사), 6302호 호선(공소외 91 회사)인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049호 호선(클로브) 및 6054호 호선(공소외 22 회사)에서 피고인 1이 인식한 2014년 사업계획 대비 추가손실만 하더라도 약 2,0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4) 결국 2014년 사업계획에 비하여 해양 부문에서 약 4,800억 원 이상의 추가 손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PSO 호선들의 영업손실이 188억 원에 불과하고, 해양 부문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약 2,016억 원 증가하며, 전사적으로 약 43억 원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결산을 막연히 믿었다는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기타 정황

① 2014. 6. 경쟁사인 공소외 92 회사와 공소외 76 회사는 해양 프로젝트의 예상 손실을 공사손실충당부채로 반영하여 대규모 손실을 공시하였다. 하지만 공소외 1 회사는 여전히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공시가 계속되고 있었고, 이에 대해 2014. 8. 이사회에서 의문이 제기되자 피고인 2는 2014. 5. 기준 반영되지 않은 예상 손실 7,755억 원이 공소외 3 회사 회의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제9103면) 이사회에서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2012년에도 저희가 그 부분에서 3,300억을 정리를 했고, 2013년에 3,400억, 작년에 정리를 했고, 이번 상반기 중에 3,60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1조 원 이상 실질적으로 반영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는 취지로만 발언하였다(증거기록 제15817면).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은 2014. 9. 이사회에서 “공소외 92 회사, 공소외 76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공소외 1 회사도 잠재되어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저희가 뭐 정상부분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공사손실충당부채의 존재를 암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5848면).

② 2014년 손익 추정 및 수익성 향상방안(증거기록 제9103면)의 기재에 의하면, 6054호 호선(공소외 22 회사)의 경우 2014. 5.까지의 누계실적이 436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여손실이 3,286억 원으로 되어 있는바, 손실이 예상되면 즉시 반영해주어야 한다는 공사손실충당부채 개념에 비추어, 누계실적이 이익을 달성하면서 장래 3,286억 원 상당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기재내용은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 1은 2014. 9. 공소외 3 회사 회의에서 “공소외 20 회사, 공소외 65 회사 프로젝트가 생산 달성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두 M/H를 돈으로 환산하면 1,600억 정도 될 듯함. 상선도 영업이익에 천 억을 손실처리 했음. 상선은 많이 남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 해양 프로젝트 수요가 줄어들고 상선이 늘어날 것 같다면 우리는 상선에서 언제든지 돈을 벌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함. 상선은 당연히 돈 잘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됨. 경영자 EIS, KPI 보면 프로젝트 모든 지표들이 붉은 색임. 기술, 생산, 조달의 목표점이 있는데 다 실적 미달임. 모두 관리를 해야 효율성을 낼 수 있음. 8월 말까지의 실적이 목표 대비 많이 낮고 남은 기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 혹은 지금까지 잘 해왔다는 것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음”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당시 공소외 1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행률에 따른 수익의 인식방법과 공사손실충당부채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서 7,617억 원의 추가손실을 보고받아 인식하였고 2014년 공소외 3 회사 회의에서의 악화되는 수익상황에 대한 발언을 할 뿐만 아니라 결산 직전 피고인 2로부터 3031, 3032, 3034, 3035호 각 호선(공소외 65 회사)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보고를 받는 등 공소외 1 회사의 재무제표에 표시된 것과 다른 결산결과를 알고 있었다. 나아가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장기매출채권에서 수천 억 원에 달하는 대손충당금이 반영되지 않는 형태의 회계분식을 인식한 피고인 1이 위 손해를 만회하고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회계분식 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 인정된다.

Ⅲ. 피고인 1이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및 자회사 손상 과소계상을 통한 공소외 1 회사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1은 장기매출채권 관리를 강화하라는 한국산업은행의 지시를 고려하여 장기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에 관해 종전보다 강화된 내부회계기준을 외부 회계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고 이를 준수하였다.

나.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매우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분야로, 피고인 1은 손상사건의 발생 및 손상채권의 합리적 회수가능액을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1은 자회사 손상과 관련하여 전임 사장 시절보다 기준을 크게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기준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협의 및 동의도 받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아 회사의 처리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회계기준

본문내 포함된 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58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 금융자산은 각각 문단 63, 66, 67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문단 59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당해 금융자산의 보유자의 주의를 끄는 다음 손상사건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포함된다.
1.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2.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3.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4.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공소외 1 회사의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기준(2012. 12. 31.)
3. 채권 구분 및 대손충당금 설정율
1) 일반채권
부실채권 및 장기채권 등 특정채권을 제외한 채권으로 회수불확실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며 채권그룹별로 과거 5년간 경험율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2) 특정채권
① 부실채권 : 손상의 객관적인 징후(분쟁, 법정관리, 소송, 부도 등)가 발생하여 향후 채권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으로 개별 채권별로 합리적인 회수 가능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② 장기채권 : 채권의 회수기일이 1년 이상인 채권으로 아래의 대손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나. 판단

1)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금액에 관한 판단

가)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의 과소계상 여부

①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장기매출채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 공소외 1 회사는 2014. 2. 4. 공소외 3 회사 선박에 대한 1순위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 은행으로부터 5327, 5329, 5330호 호선의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공식 letter를 접수받은 사실(증거기록 제7722면), ㉯ 공소외 1 회사는 1순위 담보권자가 제시한 예상 매각대금이 시장에서 적정 가격 수준으로 인지되고 있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회계사와의 협의와 상관없이 회사의 계획대로 2년 혹은 그 이상 분할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을 논의한 사실, ㉰ 2014. 2. 19. 영업부서에서는 공소외 3 회사 관련 5개 선박의 상환유예 대금 2억 4,600만 불 중 1순위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2,000만 불만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건을 회계부서에 송부한 사실(증거기록 제7726면), ㉱ 공소외 2 회계법인은 2013 내지 2014회계연도 결산시 공소외 3 회사 선박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의 내용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7720면) 그 결과 공소외 1 회사는 2013 내지 2014회계연도 결산시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시 위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2013 내지 2014회계연도 결산시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액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②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장기매출채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 공소외 1 회사는 2013. 6. 21. 공소외 4 회사와의 미팅에서 선박들의 모든 수익을 은행이 관리하고 있으며 공소외 1 회사의 유예대금 상환을 은행이 거부하고 있어 공소외 1 회사에 지급할 자금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사실(증거기록 제7715면),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사실을 종합하면, 2013 내지 2014회계연도 결산시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액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③ 공소외 5 회사에 대한 장기매출채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 공소외 5 회사는 2011년부터 원리금 전액에 대한 지급을 연체하였고(증거기록 제13692면), ㉯ 공소외 2 회계법인의 2013, 2014년 재무제표 재작성시 공소외 1 회사 스스로 2014년 말을 기준으로 공소외 5 회사에 대한 장기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한 점(증거기록 제7712면),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5 회사에 대한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사실을 종합하면, 2014회계연도 결산시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5 회사에 대한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액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④ 공소외 6 회사에 대한 장기매출채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 공소외 1 회사는 1192, 1193호 호선에 관하여 2012년 이후 단 한 차례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였을 뿐이었고(증거기록 제7687면), 공소외 6 회사는 2014. 6. 당시 과다 부채 상태에 해당하여 유예대금의 상환조건 변경 등 개선이 없으면 파산에 이르게 될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제15789면), ㉯ 공소외 1 회사는 2014년 공소외 6 회사의 1192, 1193호 호선에 대한 대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검토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7705면), 공소외 7 회계법인 역시 2015. 6. 기준 공소외 1 회사의 재무실사를 시행하면서 “용선계약이 없거나 단기 용선계약으로 용선료가 당사채권 상환을 위한 수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회수가능액을 전액 삭감하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사실(증거기록 제7708면),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6 회사에 대한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사실을 종합하면 2014회계연도 결산시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6 회사 1192, 1193호 각 호선에 대한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액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의 과소계상액

① 2013회계연도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4 회사의 각 상환유예채권잔액, 기존대손충당금액 및 회수가능액, 실제 회수가능액, 대손충당금 추가설정필요액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5406, 5408, 7713면).

본문내 포함된 표
거래처 상환유예채권 잔액 대손충당금(기존) 회수가능액(기존) 재추정 회수가능액(외화) 재추정 회수가능액(원화) 대손충당금 추가설정분
공소외 3 회사 235,215,615,438 70,564,684,631 164,650,930,807 24,196,071불 25,534,114,160 139,116,816,647
공소외 4 회사 267,576,456,422 53,515,291,283 214,061,165,139 38,000,000불 40,101,400,000 173,959,765,139

② 2014회계연도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6 회사의 각 상환유예채권잔액, 기존대손충당금액 및 회수가능액, 실제 회수가능액, 대손충당금 추가설정필요액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5410, 5412, 7713면).

본문내 포함된 표
거래처 상환유예채권잔액 대손충당금(기존) 회수가능액(기존) 재추정 회수가능액(외화) 재추정 회수가능액(원화) 대손충당금 추가설정분
공소외 3 회사 245,000,478,053 122,500,239,027 122,500,239,026 20,193,493불 22,196,687,664 100,303,551,361
공소외 4 회사 278,707,515,302 83,612,254,589 195,095,260,713 10,000,000불 10,992,000,000 184,103,260,713
공소외 5 회사 71,789,847,902 21,536,954,371 50,252,893,531 28,860,000불 31,722,912,000 18,529,981,531
공소외 6 회사 74,437,730,568(주41) 37,218,865,284 37,218,865,284 0 0 37,218,865,284

주41) 74,437,730,568

③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회계연도의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의 과소계상액은 3,131억 원(= 1,391억 원 + 1,740억 주42) 원), 2014회계연도의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의 과소계상액은 3,402억 원(= 1,003억 원 + 1,841억 원 + 195억 원 + 372억 원)이 된다.

2) 피고인 1의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관여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과거보다 강화된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운영하였고, 실제 전체 장기매출채권의 규모를 감소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손상사건이 발생한 장기매출채권에 관하여 일시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목표 영업이익의 달성이라는 목적 하에 대손충당금 설정을 축소하는 종전의 관행을 지속적으로 용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2는 2012. 11. 공소외 3 회사 회의에서 “발생된 장기매출채권을 계속 연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어느 한 순간은 털고 가야 할 전략이 필요하며 얼마만큼 우리가 감당할거냐 하는 것은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 clean 공소외 1 회사로 할거냐 몇 년에 나눠서 단계적으로 할거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여 당시 공소외 1 회사가 장기매출채권의 변제기를 자의적으로 유예하면서 대손충당금을 적게 설정하고 있는 당시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

② 2012. 12. 31. 제정된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기준에 의하더라도 채권의 회수기일이 1년 이상인 장기채권의 경우 원리금 회수지연에 따라 기계적으로 대손율을 적용하되, 손상의 객관적인 징후(분쟁, 법정관리, 소송, 부도 등)가 발생한 경우 부실채권으로 보아 합리적인 회수가능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나머지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하고, 장기채권과 같이 기계적인 대손율을 적용할 수 없다.

③ 장기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 평가는 영업부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고(수사기록 제7718면), 회수가능성이 떨어지는 장기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문제는 영업팀과 회계팀 사이에 협의되는 문제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장기매출채권과 관련하여 1순위 저당권자의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 의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아시아·미주 영업2팀 소속 공소외 93은 회계팀의 공소외 94에게 “당사가 본 선박에 보유하고 있는 2순위 담보권이 release될 경우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매출채권이 회계법 및 실제 당사 내부 회계 practice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고, 이에 공소외 94는 공소외 95에게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는바, 장기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문제는 영업팀 직원들 역시 자주 접하는 문제이고 영업팀 담당 직원들 역시 상당한 회계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에서 30여 년간 선박영업을 주로 담당한 영업 부문의 전문가이고, 실제 사업총괄장으로 근무하기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8863면), 회수가능성이 떨어지는 장기매출채권에 대하여 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는 기본 개념에 대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2는 2012. 12. 20. 회계팀 2013년 사업계획 보고를 통하여 리스크가 큰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6 회사에 대한 장기매출채권의 위험성을 언급하였다.

⑤ 공소외 4 회사는 2013. 6. 21. 공소외 1 회사와의 미팅에서 감사를 통해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미상환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독일법상 청산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3,800만 불을 제외한 나머지 원리금을 탕감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는 공소외 68을 통해 피고인 1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7713, 13840면).

⑥ 공소외 4 회사는 2014. 2. 26. 공소외 1 회사에 “당분간 계약상 권리 행사를 삼가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1에게 “일시적으로 일정 금액(U$38,000천) 수령 후 당사 채권 일괄 탕감시 대규모 손실 처리로 경영상 충격이 예상되므로 당사의 충분한 준비시까지 지연.”, ”현재 당사 보유 채권 담보는 담보 가치가 미약하여 권한을 행사하여도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하므로 당분간 채권행사를 보류하되 보류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는 취지로 보고가 되었다(증거기록 제13851, 16893면). 결국 채권의 회수가능성의 불확실함이 명백히 인정되었으므로 회수가능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나 경영상 충격을 이유로 지연시키겠다는 취지의 보고가 있었고, 피고인 1은 이를 승인한 것이다.

⑦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1 회사는 2014. 2. 4. 공소외 3 회사 선박에 대한 1순위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 은행으로부터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공식 letter를 접수받았고, 피고인 1은 2014. 2. 26. “주 채권자는 본선의 3자 매각 이전 당사에 매입 의사 타진을 하였으나, 매입에 따른 당사 실익이 없고, risk가 상존하여 내부 협의를 거쳐 매입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방향 설정. 당사 내부적으로는 2순위 담보권 해제에 따른 회계장부상의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계 및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 결국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장기매출채권 역시 회사의 손익을 고려한 회계처리를 하겠다는 취지의 보고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⑧ 피고인들은 대손충당금의 설정 규모를 2012년 말 기준 2,014억 원에서 2014. 9. 말 기준 3,442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나,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4 회사와 관련하여 본래 손익에 반영되어야 했던 대손충당금은 2013년 기준 약 3,000억 원으로 2014년 당시 전체 대손충당금 누계액과 유사한 크기의 금액이었다. 피고인들은 재무건전성을 점진적으로 확보해나가되,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회수가능성이 희박해진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대손충당금을 즉시 설정하지 않는 종전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3) 자회사 손상 부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 1이 2013. 7. 5. 결재한 투자집행품의서에는 공소외 75 회사가 수행중이던 KING FLNG 사업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방향 수정이 필요해졌다. 공소외 75 회사의 채무가 급증, 파산의 위험에 봉착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8254면), ② 2012. 4.경 업무보고에서 “자회사 투자주식/채권에 대해서도 매결산기마다 자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사업전망 등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 또는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본사의 향후 손익실적 추이를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손상차손/대손충당금 반영 필요”의 기재가 되어 있고, 피고인 2 역시 장기매출채권 및 자회사 손상의 반영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 1은 자회사 손상차손 반영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4년 경영계획에는 가족사 손상차손 반영과 관련하여 공소외 75 회사 청산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점(증거기록 제5501면), ④ 그러나 2014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는 공소외 75 회사를 비롯한 FLNG 사업과 관련하여 자회사 손상이 반영되지 않은 점, ⑤ 2014. 5. 이사회 회의에서 ‘해외 자회사(공소외 74 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및 청산 승인의 건’에 관하여 의결한 점(증거기록 제8243, 15774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FLNG 사업과 관련한 투자주식 및 단기대여금 등에 관한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하락하였다고 명백히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회사의 손상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Ⅳ. 허위 재무제표 작성·제출과 대출 등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회계분식의 분식액 규모는 재산정되어야 하고, 그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동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회사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였을 때 여신제공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회계분식은 회사의 손실을 반영구적으로 은폐하거나 회사의 자산을 유출시키는 성질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이 정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사 이러한 회계분식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의 채무상환능력 자체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선수금 환급보증계약의 체결은 보증의뢰인의 선박 건조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 사건 회계분식과 무관하다.

라. 정부는 2000년 경 한국산업은행을 통한 출자전환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워크아웃 졸업을 도왔을 뿐 아니라, 2015. 10.경 공소외 1 회사의 분식회계 의혹이 있던 와중에도 정책적 판단에 따라 4조 2,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사실상 공소외 1 회사는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국영기업과 같이 운영된다. 따라서 공소외 1 회사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민간기업에 대한 평가와 달리 공소외 1 회사의 사실상 국영기업으로서의 지위, 조선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조선업에 대한 지원 의사 등 정책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 이 사건 회계분식이 문제가 된 이후에도 공소외 1 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에 금융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허위 재무제표 작성·제출과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융기관이 회계분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재무제표로 인하여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사의 해당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믿음으로써 여신을 결정한 것이고, 만약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면 당기 순손실이 나타날 것인데 이를 숨기기 위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이 여신 심사 당시 알았다면 당해 여신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였다고 볼 사정이 인정된다면, 회사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담보 제공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실 재무제표 제출로 인한 기망행위와 여신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는 것이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이 제출된 재무제표를 면밀히 분석해 보았다면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여신처리기준에 의하면 적자 상태인 당해 기업에 대한 여신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획일적으로 부실 재무제표 제출로 인한 기망행위와 여신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고, 기업이 적자 상태를 숨기기 위하여 흑자 상황인 것처럼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신뢰성 평가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영향까지 적절하게 고려·평가하여 인과관계 단절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 신용장 보증한도 책정, 선수금 환급보증 및 ◆◆◆◆평가, ■■■■■평가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는 위 각 회계분식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공소외 1 회사의 신용, 변제자력, 변제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회계분식과 대출 등 및 사기적 부정거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계분식의 분식액은 공소사실상의 분식액과 비교할 경우 2012년 기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약 370억 원, 2013년 기준 약 2,349억 원, 2014년 기준 약 2,032억 원만 감액되었을 뿐이므로 인과관계 존부의 판단에 있어 질적 변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외 1 회사는 금융기관과 선수금 환급보증계약 및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세서, 이사회의사록 사본, 최근 3개년도 사업보고서, 부채현황 및 선주 측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3237, 13320면).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감사보고서가 작성·확정되면 연초에 바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3238면).

3) 공소외 1 회사는 수출입은행과 체결하는 제작금융조달계약과 관련하여 수출입은행의 자체 신용평가를 위해 최근에 작성된 공소외 1 회사의 분기 또는 사업보고서,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매출채권 현황, 선수금이나 인도금의 입금계획, 거래를 하는 주요 은행별 대출 및 보증한도 설정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3241면).

4) 공소외 1 회사는 금융기관과 외화자금 및 해외투자자금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최근 3개연도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체 신용평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3242면)

5) 신용평가 회사가 2012년 내지 2014년 공소외 1 회사의 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는 연결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IR자료, 수주현황자료, 제조원가명세서, 차입금 현황표, 자회사 현황자료 및 요약 재무제표, 후판 사용량 및 원재료 가격 추이 등이 있다(증거기록 제7610, 13285면).

6) 기업체의 재무제표는 그 기업체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조선업체가 공시한 최근 3년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는 신용평가등급과 한도금액을 판정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증거기록 제13304면).

7) 금융기관에서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여신심사를 담당했던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96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 회사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각 대출, 보증약정을 실행하지 않거나 이미 이루어진 대출에 대한 기한 이익 상실조치를 취하고 기존에 유지한 보증약정을 감액 또는 취소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310, 13323, 13333면). 선수금 환급보증계약에서 선수금 환급의무 발생여부는 보증의뢰인의 선박 건조능력에 영향을 받지만,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선수금 환급범위는 보증의뢰인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보증의뢰인의 선박 건조능력 뿐만 아니라 보증의뢰인의 채무상환능력이 계약체결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평가에서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기업신용등급 평가를 담당한 공소외 41은 검찰에서 “분식의 규모가 기업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신용등급의 재평가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 기업신용을 평가함에 있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공소외 1 회사에서 분식회계를 통하여 이에 대한 수치를 과대계상하였다면 기업신용등급은 하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현재 공소외 1 회사는 이러한 대규모 손실, 과중한 채무부담 등이 반영되어 BB등급으로 투자부적격등급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3349면), ◆◆◆◆평가에서 기업신용등급 평가를 담당한 공소외 45 역시 검찰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482면).

8) 이 사건 회계분식으로 인한 기망, 사기적 부정거래의 핵심은 이 사건 회계분식으로 인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해 잘못된 공시가 된 상태에서 각 대출, 신용장 보증한도 책정, 선수금 환급보증,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있고, 공소외 1 회사의 객관적인 채무상환능력 자체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9) 신규 대출을 통한 새로운 자금의 투입시 고려요소와 기존 대출 연장의 고려요소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회계분식이 밝혀진 이후 신용장 및 선수금환급보증의 보증한도가 상당수 축소된 점, 회계분식이 밝혀진 후에도 대출이 지속된 것은 오랜 기간 관행처럼 계속되어 온 엄청난 규모의 회계분식이 일시에 밝혀짐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불가피한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계분식이 문제가 된 이후 공소외 1 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에 금융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회계분식과 대출 등 및 사기적 부정거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Ⅴ. 허위 재무제표 작성·제출과 성과급 수수,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회계분식의 분식액 규모는 재산정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기록상 허위 재무제표 작성·제출과 성과급 수수·지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나. 임원 성과급 지급은 한국산업은행의 정성적 평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사건 회계분식과 성과급 수수·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임원 성과급 지급은 대표이사에게 재량이 주어진 경영상 판단의 문제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계분식의 분식액이 감액되더라도, 공소외 1 회사의 2012년 내지 2014년의 실적이 MOU의 영업이익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론은 변함이 없는 점, ② MOU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 규모인 점(증인 공소외 10의 증언), ③ 공소외 1 회사가 2016년 MOU 평가 D등급을 받아내긴 하였으나 이는 오랜 기간 관행처럼 계속되어 온 엄청난 규모의 회계분식이 일시에 밝혀짐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의 정책적 고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칙적으로 비계량적 요소의 점수는 계량적 요소의 점수에 따르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공소외 10의 증언), ④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회계분식을 통해 달성하는 행동이 대표이사의 경영상 판단이라는 미명하에 정당화될 수 없는 점, ⑤ 2016년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이 지급된 것에 대해 한국산업은행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자금관리·통제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증거기록 제6910면) 회계분식이 없었고 대규모 손실이 공시되었다면 성과급의 지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공소외 1 회사의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이 사건 회계분식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한국산업은행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MOU 평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계분식과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7년 ~ 11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분식회계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7년 ~ 11년(가중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년 ~ 10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7년 ~ 19년 10월[= 기본범죄 상한(11년) + 제1경합범죄 상한 1/2(5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 1/3(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1 10년, 피고인 2 7년

가. 피고인 1

주식회사 제도의 출현과 함께 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게 되었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공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더구나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뿐만 아니라 증권, 회사채, 기업어음 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금의 투자 및 매매의 전제로써 기업 회계의 투명성 및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은 주식회사 제도, 더 나아가 현대 자본주의 제도를 지지하는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회계분식 관련 범행은 금융기관, 주주, 투자자 등 기업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기업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거래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회사의 재무상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손해를 입힌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회사의 입장에서도 그 구성원들이 회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였다면 조기에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결국 공소외 1 회사는 이러한 기회를 놓친 후 부실의 정도가 더욱 심해진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회계분식의 규모는 영업이익 1조 8,624억 원, 당기순이익 1조 8,348억 원에 달하는 한편 이로 인한 사기 피해액은 2조 4,447억 원, 사기적 부정거래의 규모는 8,50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의해 부풀려진 공소외 1 회사의 재무상태를 그대로 믿고 투자한 다수의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이 사건 회계분식이 밝혀진 이후 신용등급의 하락 및 주가의 폭락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3, 2014년 합계 약 5억 원의 성과급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회계분식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는 피고인의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지위의 유지 및 연임이 동기가 된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1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회사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CEO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회계분식과 관련하여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조차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죄책은 2013, 2014회계연도의 허위재무제표 작성 및 이로 인한 피해에 한정되어야 한다. 공소외 1 회사의 대규모 손실과 이로 인한 공적자금의 투입 및 조선업계 구조조정의 문제를 피고인의 책임만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으며, 해양 플랜트에 대한 경험 부족, 이에 따른 공정지연, 세계적인 유가하락, 조선업 경기의 침체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소외 1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한 해양 플랜트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부임하기 전 이미 수주가 결정된 프로젝트들이고, 피고인은 해양 플랜트 수주와 관련된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회계분식을 적극적으로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회계분식으로 인한 편취이익 및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은 모두 공소외 1 회사에 귀속된 점,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주주로써 위 이익을 간접적으로라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공소외 1 회사의 중심을 종전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LNG, 드릴쉽 등 전통적인 선박 분야로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실제 어느 정도 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는 점, 미래의 예측인 총공사예정원가의 산정에 불확실한 면이 존재하는 점, 공소외 1 회사는 약 9,000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용장 보증, 선수금 환급보증을 상환하였고 5,000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회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2

이 사건 회계분식 관련 범행은 금융기관, 주주, 투자자 등 기업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기업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거래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회사의 재무상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손해를 입힌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계분식을 직접 실행한 경영관리팀과 회계팀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공사손실충당부채 및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등에 관한 일련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계분식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회계분식의 규모는 영업이익 2조 3,078억 원, 당기순이익 2조 2,802억 원에 달하는 한편 이로 인한 사기 피해액은 18조 1,685억 원, 사기적 부정거래의 규모는 2조 1,50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의해 부풀려진 공소외 1 회사의 재무상태를 그대로 믿고 투자한 다수의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이 사건 회계분식이 밝혀진 이후 신용등급의 하락 및 주가의 폭락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2년 내지 2014년 합계 약 2억 5,000만 원의 성과급을 수령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회계분식으로 인한 편취이익 및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은 모두 공소외 1 회사에 귀속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종전까지 한국산업은행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공소외 1 회사의 CFO로 부임한 외부인사로서 공소외 1 회사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회계 부정행위에 편승하였고 이 사건 회계분식을 적극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은 점, 공소외 1 회사의 CFO는 연임이 불가능한 지위로 피고인은 수령한 성과급을 제외하면 이 사건 회계분식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었던 점, 오히려 피고인은 부임 초기 장기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자회사 손상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목표 달성을 중요시하는 경영관리팀과 마찰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회계분식을 해소하는 데 한계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마찰을 일으킨 공소외 11은 2012. 12. 경영전략팀으로 이동하였으나 불과 4개월 만에 재차 경영관리팀으로 복귀하였다), 피고인의 부임 이후 공소외 1 회사의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이 늘어나고 단기차입금 규모, 평균차입금리가 줄어드는 등 공소외 1 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 미래의 예측인 총공사예정원가의 산정에 불확실한 면이 존재하는 점, 공소외 1 회사는 약 4조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용장 보증, 선수금 환급보증을 일부 상환하여 종료하였고 1조 3,000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회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1에 대한 2012년 회계분식으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피고인 2 및 공소외 1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1. ~ 3.경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는 재무제표상 약 308억 원의 영업손실(-) 및 약 3,454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각각 약 4,516억 원의 영업이익(+) 및 약 1,370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2012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한편, 사업보고서에 그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포함시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1의 2012. 6. 공소외 3 회사 회의를 통한 회계분식 지시여부에 대한 판단

공소외 11은 검찰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부임한 2012년 회계분식이 시작된 경위에 관하여 “2012년 사업계획상 영업이익이 5,955억 원이었고, 순이익이 4,034억 원이었다. 그런데 대주주 MOU는 영업이익이 7,056억 원, 순이익이 5,100억 원으로 그보다도 훨씬 높게 체결되었다. 이에 하반기에 대표이사와 CFO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원가 하향의 catch-up을 요구했다. 경영관리팀에 경영목표 달성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면 없던 인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선박의 건조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닌 이상 예정원가를 낮출 수 밖에 없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서로 알고 지시하고, 지시를 따르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3127면), 이 법정에서는 “2012년도에 출발하면서 다시 분식이 불거진 것이다. 산업은행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이상의 목표로 오면서 그때부터 다시 그것을 catch-up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서 목표에 의한 분식이 2012년에 다시 시작된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리스크를 반영하니까 MOU가 68점밖에 안 나와서 ‘큰일났다. 대책이 무엇이냐’고 해서 6월까지 이어진 것이, 다시 목표원가를 3,000억 정도 줄였던 행위가 거기서 유발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① 대표이사가 회사에 달성해야 할 영업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노력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이자 오히려 대표이사의 의무로도 보이는 점, ② 피고인 1로부터 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라(catch-up)는 공소외 3 회사 회의에서의 지시 외 별도로 “총공사예정원가, 실행예산을 조정하라”는 취지의 회계분식을 지시받은 경영관리팀 또는 회계팀 직원은 공소외 11을 포함하여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경영관리팀과 회계팀은 2008년부터 공소외 1 회사의 영업이익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작성해온바, 대표이사의 결단에 의해 분식액을 일시에 털어내지 않는 한 회계분식 행위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④ 경영관리팀과 회계팀은 피고인 1에게 정상적인 결산시의 공소외 1 회사의 구체적인 실적을 단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는 점, ⑤ 증인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의 각 증언에 의하면, 공소외 3 회사 회의에서 논의된 catch-up 계획이 그 자체로 달성이 불가능한 허황된 목표에 불과하여 계획의 논의 자체가 분식을 강요하는 지시로 보이지 않는 점, ⑥ 공소외 11은 이 법정에서 “각 호선 손익장표의 기밀성 때문에 catch-up 방안에 따른 각 손익장표를 일일이 전 부서에 배포하지는 않으나 PM 조직에는 주기적으로 손익계산서가 간다.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이 catch-up 자체를 안 해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2012. 6. 경영회의에서 피고인 1이 회계분식을 지시하여 2012회계연도의 회계분식이 시작되었다는 취지의 공소외 11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2의 일부 적자 호선에 대한 공사손실충당부채 관련 보고 및 피고인 1의 공사손실충당부채 문제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 다른 공범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1에 대한 2012. 6. 보고에 관한 판단

2012. 6. 피고인 1에 대한 보고에 관해서는 피고인 2의 진술이 기록상 존재하는 유일한 증거이다. 그런데 ① 피고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2012. 6.경 언급한 부실정리의 주된 대상은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에 부임하기 전부터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장기매출채권 및 자회사손상과 관련된 대손충당의 문제였으며, 해양 프로젝트의 적자는 부차적인 논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②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1 회사에 부임할 당시 공사손실충당부채의 개념에 대해 몰랐고, 공사손실충당부채의 경우 예상되는 손실 전부를 즉시 쌓아야 한다는 것도 몰랐다. 즉시 한꺼번에 다 쌓아야 된다는 것을 안 시점은 명확하지 않으나 2012. 10. 피고인 1에게 보고할 시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 공소외 16으로부터 들은 것 같으나 정확하게 누구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진술한바, 2012. 6. 당시 공사손실충당부채의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고, 당시 해양 프로젝트의 적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공사손실충당부채의 반영 문제를 자세히 언급하면서 그 회계적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③ 연말 결산이 상당히 남아있는 시점에서 결산 시점까지 해양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손익결과가 변동될 여지가 크다는 점, ④ 오히려 피고인 2는 공소외 17에게 “산업은행에 있을 때 재무상황에 대해 검토를 했었다. 5년 정도에 걸쳐 해결한다는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4148, 14628면)까지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 2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2012. 6. 보고로 인하여 공사손실충당부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1에 대한 2012. 10. 보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 2는 검찰에서의 제6회 조사가 끝난 이후에서야 피고인 1에게 2012. 10.경 보고를 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기 시작한 점, ②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공소외 18로부터 2012. 12. 결산시 공소외 1 회사가 인식하여야 할 공사손실충당부채가 1,993억 원 정도라는 보고를 받게 되는데, 당시 ‘주요 project 손익 현황’을 통해 파악한 공사손실충당부채 6,000억 원의 1/3 수준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당시 공소외 18이나 공소외 19에게 어떠한 의문점도 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19는 이 법정에서 “‘주요 project 손익 현황’은 수주하였을 때부터 인도할 때까지 각 연도별로 발생하게 될 손익의 내용을 기간별로 보여주는데 방점을 두고 작성된 것이지, 프로젝트의 손익결산 결과를 보고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시 피고인 2에게 ‘손실을 나누어서 인식하면 안 되고 회계기준에 맞는다면 이것을 일시에 인식해야 된다.’는 취지로 보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바, 실무진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공사손실충당부채의 문제를 공사손실충당부채의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피고인 2가 실무진에게 확인하지 않고 바로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점, ④ 피고인 2는 2012. 12. 3. 2013년 위험요소 3가지를 설명하면서 ‘장기매출채권, 자회사, 적자호선(공사손실충당부채)‘을 명확하게 언급하나(증거기록 제15237면), 이는 2012. 11. 26. 회계팀이 보고한 ’2012. 10. 손익실적‘에 영업이익 계획대비 감소 및 외화환산손실 요소로 언급된 사유들인바(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순번 제128호증) 위 공사손실충당부채의 언급이 반드시 2012. 10. 보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피고인 2는 위 공사손실충당부채 문제를 2013년 공소외 1 회사의 내실 경영을 위한 방안으로 언급하였을 뿐, 대손충당금 문제와 다르게 이를 2012년 즉시 해결이 필요한 문제로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2012. 10. ’주요 project 손익 현황‘ 보고로 인하여 공사손실충당부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 1에 대한 2012. 12. 10.경 보고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2012년 결산이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공소외 18은 2012. 12. 3. 새롭게 경영관리팀으로 부임한 후 피고인 2에게 부임인사를 하면서 피고인 2로부터 경영관리팀에 대한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증거기록 제15653면).

② 공소외 18은 2012. 12. 4. 내지 5. 공소외 27로부터 정상적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할 경우 영업이익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증인 공소외 27의 증언, 증거기록 제15656면).

③ 공소외 18은 2012. 12. 6. 옥포로 내려온 피고인 2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고, 당일 경영관리팀과 회계팀은 특이호선의 손익(약 1,993억 원 상당의 공사손실충당부채 문제)에 대한 회의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5655면).

④ 경영관리팀과 회계팀은 위 회의를 통해 위 공사손실충당부채 중 249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2012년 결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12785면).

⑤ 경영관리팀과 회계팀은 2012. 12. 10. 2012년 실적 추정 및 2013년 손익 추정에 대한 회의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2801면). 위 회의 자료에는 공사손실충당부채 249억 원 중 100억 원 및 가족사,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650억 원의 반영 및 이에 따른 당기순이익의 변동이 시나리오별로 기재되어 있었다.

⑥ 공소외 18은 2012. 12. 11. 피고인 2에게 2012년 실적 추정 및 2013년 손익 추정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2823면). 피고인 2에게 보고된 자료에는 공사손실충당부채에 대한 내용이 빠지고 가족사, 장기매출채권의 반영 및 이에 따른 당기순이익의 변동이 시나리오별로 기재되어 있었고(어떠한 시나리오라도 2012년 임단협 성과배분상여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포함되어 있다), 공사손실충당부채 문제에 관하여 “해양특이호선 실행예산을 12년 12월 추정과 13년 사업계획시 적용이 되어 향후 추가 충당금 설정은 필요 없음”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⑦ 당시 피고인 2는 “12년 손익 실적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모든 최악의 상황들을 반영한 뒤에 계산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언급하면서 가족사, 장기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반영할 것을 지시하였고(증거기록 제12844면), 결국 12월 대손충당금 650억 원이 설정되는 방향으로 ‘2012년 손익 추정 실적’이 작성되었다(증거기록 제12848면).

(2)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2가 2012. 12. 10.경 피고인 1에게 2012년 회계연도 결산시 약 1,993억 원 상당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보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2 및 공소외 18은 2012년 결산시 문제가 된 공사손실충당부채 1,993억 원의 미반영에 관한 의사결정 주체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2와 공소외 18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8로부터 위 보고를 받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공사손실충당부채의 미반영에 관한 승낙 또는 동의를 얻은 후 공소외 18에게 전화로 공사손실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2와 공소외 18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2가 공소외 18에게 전화로 공사손실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을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2012. 12. 6. 공소외 18의 보고 이후 공소외 18에게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2012. 12. 11. 당시 공사손실충당부채에 대한 보고가 시나리오에서 빠진 것과 관련하여 특별한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바, 그렇다면 공사손실충당부채 1,993억 원의 미반영은 경영관리팀과 회계팀이 독단적으로 결정(2012. 12. 7. 이후 위 공사손실충당부채 1,993억 원은 어떠한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 없다)하여 보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2는 아무런 의문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결론이 된다. 이는 공사손실충당부채 문제에 대해 대표이사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2의 종전 진술과 모순된다.

② 피고인 2는 공소외 18로부터 위 보고를 받기 전 피고인 1에게 공사손실충당부채에 대한 보고를 하였고, 이후 공소외 18로부터 직원들의 성과급을 전액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후 피고인 1에게 이에 관하여 별도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대표이사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③ 피고인 2는 공소외 18로부터 사업계획이 연말경 확정된 경우 익년도에 공사손실충당부채를 반영하였다는 것이 전례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2783면 특이호선 손익현황도 주43)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 2의 진술과 달리 2012. 12. 6. 내지 12. 7.경 위 전례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이 별도로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④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94, 9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12. 12. 10. 오전 11시 비행기로 서울 김포공항에서 부산으로 내려간 것으로 보이고, 실제 12. 10.은 피고인 1의 생일이기도 하므로 피고인 1은 2012. 12. 10. 출근하여 직원들로부터 축하 파티를 한 후 바로 김포공항으로 출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2가 과연 피고인 1에게 공사손실충당부채 미반영 문제에 대해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지 의문스럽다.

3) 기타 간접증거에 대한 판단

가) 3401호 호선(공소외 20 회사)에 대해서는 2012. 7. 공소외 3 회사 회의에서 따로 보고되는 등 피고인 1은 2012. 12. 5. 기준 사업계획 대비 약 1,700억 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한 것을 인식하였다(증거기록 제11613면).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에게 ‘주요 project 손익 현황’(증거기록 제11698면)이 보고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6049(clov) 손익보고(증거기록 제9068면)가 피고인 1에게 보고되었다는 증거도 없는 점, 실제 2012년은 사업계획상 영업이익보다 낮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공시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3401호 호선에 대한 추가손실을 인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1이 실제와 다른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2012. 5. 21. 총원가를 1,767억 원 절감하는 내용의 catch-up 방안이 마련되었으나(증거기록 제8883면) 그 직후인 2012. 6. 19. 오히려 생산관리팀에서 320만 5,000MH의 시수증가를 요청(증거기록 제11496면)하였고 당시 공소외 21은 이를 피고인 1에게 보고(증거기록 제15104면)한 사실, 2012. 7. 11. 경영관리팀은 이 중 196만MH를 인정하고 이로 인한 추가 원가 투입 비용을 375억 원으로 예상한 사실(증거기록 제15550면)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생산시수 요청은 생산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하겠다는 계획 하에 결국 반영되지 아니하였고(증인 공소외 25, 공소외 11의 증언), 2012. 9. 18. 경영관리팀은 8월까지의 catch-up 실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목표였던 490억 원 절감에 5억 원 미달하였다고 보고한바, 피고인 1이 시수증가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보고된 catch-up 실적, 나아가 2012회계연도 결산이 허위였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이 2012년 회계분식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2에 대한 2012년 회계분식으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2013, 2014년 회계분식으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2는 피고인 1 및 공소외 1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1. ~ 3.경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는 재무제표상 약 308억 원의 영업손실(-) 및 약 3,454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각각 약 4,516억 원의 영업이익(+) 및 약 1,370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2012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한편, 사업보고서에 그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포함시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1. ∼ 3.경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는 재무제표상 약 8,453억 원의 영업손실(-) 및 약 1조 179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각각 약 4,242억 원의 영업이익(+) 및 약 2,517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2013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한편, 사업보고서에 그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포함시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2013,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각 사업보고서에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포함시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산공사의 경우 정산 항목별 상세 내역 분류를 통한 검증 및 개별 공사의 계약서상 관련 문구의 확인 등을 통한 회수가능성의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474면).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상 분식액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정산공사의 체인지오더 회수가능성은 다음해 3월 중순경까지 주문주로부터 체인지오더를 승인한 이메일, 서신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산 항목별 상세 내역 분류를 통한 검증 및 개별 공사의 계약서상 관련 문구의 확인 등을 통해 정산공사의 체인지오더 회수가능성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상 사업계획 당시 목표성 체인지오더의 구체적인 설정 과정, 당시 공소외 1 회사가 목표성 체인지오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던 구체적인 정황 등 개별 체인지오더의 회수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증거 역시 제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상의 분식액은 피고인 2에게 가장 유리하게 정산공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당시 설정된 목표성 체인지오더가 모두 회수가능한 것을 전제로 새롭게 산정되어야 할 주44)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2에 대한 2012년 회계분식으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들에 대한 2013, 2014년 회계분식으로 인한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1에 대한 2012년 회계분식을 이용한 사기,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0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 ☆☆은행, 한국산업은행, ○○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2조 5,889억 4,7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3. 4. 30.부터 2014.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 ○○은행, ◎◎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2조 7,059억 6,300만 원 상당의 신용장 보증한도를 책정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013. 5. 8.부터 2014.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 ◁◁은행, ▷▷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10조 4,289억 1,500만 원 상당의 선수금 환급보증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2 기재와 같이 5,000억 원 상당의 무보증 사채를 발행·매매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계분식과 신용등급 조작 등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5,0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1)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8,000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매매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계분식과 신용등급 조작 등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합계 8,0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은 2012년 회계분식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2013년 회계분식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2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6-1) 순번 3, 4 기재 각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① 신용평가 업무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나 기업보고서를 기본이 되는 자료로 보아 이루어지고, 공시된 자료에 대해서는 따로 제출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3341, 13473면), ② 2013회계연도 재무제표는 2014. 3. 31.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점, ③ 실제로 공소외 1 회사의 회사채 신용평가 내역은 2014. 3. 31. 정기신용평가 직후인 2014. 9. 17. 수시신용평가시 'A+' 등급으로 변동되는 점(증거기록 제13476면) 등을 종합하면 2014. 3. 31. 및 2014. 4. 1. 신용등급 평가시 허위로 작성된 2013회계연도 재무제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기,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2)항 및 다. 2)항 각 기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들에 대한 2013. 4. 1. 및 2013. 4. 2. 기업어음 발행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2. 공소외 1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회계분식을 하여 허위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가 첨부되어 있는 2012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등 기업어음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들을 ▲▲▲▲평가 및 ■■■■■평가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소외 1 회사 발행 회사채에 관하여 ‘A1'의 신용등급을 부정하게 취득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부정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2013. 4. 1. 4,000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매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2.부터 2013. 4. 2.까지 위와 같이 부정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2) 기재와 같이 5,000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매매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계분식과 신용등급 조작 등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합계 5,0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공소외 1 회사가 2012. 11. 12. 취득한 신용등급은 피고인 2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공시한 재무제표가 첨부된 2012회계연도 사업보고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 2)항 기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1에 대한 2012년 회계분식을 이용한 성과급 수수, 지급 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임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7-1) 기재와 같이 합계 35억 6,918만 3,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1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성과급 지급 요건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31.부터 2013. 1. 31.까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8-2) 순번 1 기재와 같이 종업원들에게 합계 1,687억 3,856만 4,000원을 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2012년 회계분식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2)항 및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피고인 1에 대한 2013. 8. 2., 2013. 12. 31., 2014. 8. 4., 2014. 12. 31. 종업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성과급 지급 요건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부터 2013. 12. 31.까지 및 2014. 8. 4.부터 2014. 12. 31.까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8-2) 순번 2, 3 기재와 같이 종업원들에게 합계 1,961억 341만 4,000원을 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공소외 1 회사는 그 회계연도의 단체협약에 따라 성과급 지급조건이 달성여부가 판명되기 전인 8월과 12월의 성과급 일부를 미리 지급하였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이 사건 회계분식을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해양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손실 등이 결산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각 회계연도 결산시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등의 행위로 이 사건 회계분식을 하였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2013. 8. 내지 2013. 12. 및 2014. 8. 내지 2014. 12.을 기준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재무제표는 각 회계연도의 1월 내지 3월경 작성되었다), 피고인 1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성과급의 지급을 집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허위의 재무제표가 작성된 후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하지 않은 행위는 성과급의 지급을 집행한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유남근(재판장) 권형관 윤동현

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주2) 한국산업은행은 공소외 1 회사의 최대주주이다.

주3) 피고인 1 및 변호인은 아래 주장과는 별도로 회사가 인식한 프로젝트 실제 손익과 다른 내용으로 결산을 한 것이 이 사건 분식회계인바 분식액은 회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분식액의 산정은 정당한 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영업이익 등과 공시된 영업이익의 비교에 의하고, 회사나 행위자의 인식은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에서 고려될 뿐이므로, 분식액 자체의 산정에 행위자의 인식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4) 공소외 1 회사에서는 총공사예정원가를 실행예산이라고 표현한다.

주5) 이는 기업회계기준서상 공사변경 뿐만 아니라 보상금, 장려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주6) 계약수익 = 총계약수익 × 누적계약원가 / 추정총계약원가

주7) ‘공소외 1 회사_증거자료(CD)제출_FS재작성_공소외 24’ 폴더 → ‘년도별 실행예산_기확정 기초자료’ 폴더 → ‘★ 06년-15년 분기별호선별 실행예산_기확정’ 파일 참조

주8) ‘공소외 1 회사_증거자료(CD)제출_FS재작성_공소외 24’ 폴더 → ‘년도별 실행예산_재작성 기초자료’ 폴더 → 각 사업계획 파일 및 호선별 sheet 참조

주9) ‘공소외 1 회사_증거자료(CD)제출_FS재작성_공소외 46’ 폴더 → ‘08년-14년 기확정(실행예산적용)’ 폴더 → 각 매출액계상 파일 참조

주10) ‘공소외 1 회사_증거자료(CD)제출_FS재작성_공소외 46’ 폴더 → ‘년도별 해양 계약가(CO합의리스트)_재작성 기초자료’ 폴더 → ’★ 160712_해양공사 CO승인현황1, 2, 3‘ 각 파일 참조

주11) 검찰이 제출한 2017. 1. 9.자 의견서 관련 분식액 산출에 사용된 기초 데이터는 정산공사의 체인지오더 추가 반영에 의해 일부 호선의 계약가만 증가되었을 뿐 나머지 기초 데이터는 2016. 7. 12. 자료와 동일하다.

주12) ‘공소외 1 회사_증거자료(CD)제출_FS재작성_공소외 24’ 폴더 → ‘★ 160712 과거계약가 및 실행예산 재수정(08년~14년)_확인’ 파일 → 'FY2013' sheet → 공사번호 6049열 수정안 총예정원가 부분 참조

주13) 다만 정산공사에 해당하는 각 호선의 계약가는 최종적으로 Ⅰ 4. 나. 2) 다) 기재와 같이 사업계획상의 목표성 체인지오더를 더한 금액으로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주14) ‘공소외 1 회사_증거자료(CD)제출_FS재작성_공소외 46’ 폴더 → ‘08년-14년 재작성(사업계획기준)’ 폴더 → ‘2014(K-IFRS)수정’ 폴더 → ‘1412 매출액계상(IFRS 확정)-재작성(사업계획)-확인’ 파일 → ‘2013’ sheet → PROJ 6049열 계약금액 외화 부분 참조

주15) 3401호 호선(공소외 20 회사)의 경우 lump sum + unit rate의 형태로 선가가 구성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9149면), 일반적으로 확정도급공사로 분류되고 있다(증거기록 제6666면, 제9102, 9126면). 정산공사 현황을 설명하는 자료에는 3401호 호선이 포함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6704면)

주16) 6054호 호선(공소외 22 회사)의 경우 lump sum + provisional sum의 형태로 선가가 구성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1234면), 최초 견적가 약 20억 불 중 provisional sum의 비율은 약 2억 6,000만 불에 불과하여, 일반적으로 확정도급공사로 분류되고 있다(증거기록 제6666면, 13권 제7762면, 15권 제9102, 9126면). 정산공사 현황을 설명하는 자료에는 6054호 호선이 포함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6704면)

주17) 6059호 호선(공소외 86 회사)의 경우 2014년 및 2015년 경영계획(안)에서 확정도급공사로 분류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6925, 16912면), 정산공사 현황을 설명하는 자료에는 3401호 호선이 포함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6704면).

주18) 주문주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약변경의 요청을 받는 경우 대부분 협상 서신교환 등 증빙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474면).

주19)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의 약자로 플랜트의 설계, 자재조달, 시공까지의 전과정을 한꺼번에 수주하는 공사형태를 말한다.

주20) 2013. 1.부터 2013. 12.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21) Front-End Engineering and Design의 약자이다.

주22) 이 부분 CO Title은 “Pending COR global settlement"로 기재되어 있다.

주23) 이 부분 CO Title은 “Milestone Payment and Daily Target Payment associated with First Oil Readiness in accordance with MOU"로 기재되어 있다.

주24) 이 부분 CO Title은 "Initial Lump Sum Payment in accordance with MOU"로 기재되어 있다.

주25) 증거기록상 이는 2014년 상반기 주요 경영지표 및 수익성 향상방안(증거기록 제9236면) 이후에 편철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나 편집형태로 볼 때 증거기록 제9221면 보고서(이 보고서의 표지는 ‘2013년 4월 경영현황’로 되어 있으나 1분기 실적이 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이 보고서는 ‘2013년 3월 경영현황’인 것으로 보인다)와 연결되는 내용으로 보인다.

주26) 2015년 사업계획 수립 시점의 목표 체인지오더 수치는 각 ‘2015년 경영계획(안)’(증거기록 제16912면) 및 ‘공소외 26이 공소외 24에게 송부한 이메일’(증거기록 제16953면)에 존재하는바, 회수가능성의 측면에서 어떤 자료의 수치가 더 정확한지 기록상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2015년 경영계획(안)’(증거기록 제16912면)의 수치를 적용한다.

주27) 피고인 1 및 변호인은 변론종결 이후인 2017. 1. 12. 변호인의견서(8-2)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주28) '공소외 1 회사_증거자료(CD)제출_FS재작성_공소외 46‘ 폴더 → ’08-14년 기확정(실행예산적용)‘ 폴더 → ’1312 매출액계상(K-IFRS 확정)‘ 파일 → '2013' sheet → PROJ 6046호 호선 계약금액 외화 부분 참조

주29) '공소외 1 회사_증거자료(CD)제출_FS재작성_공소외 46‘ 폴더 → ’08-14년 기확정(실행예산적용)‘ 폴더 → ’1412 매출액계상(K-IFRS 확정)‘ 파일 → '2014' sheet → PROJ 6052호 호선 계약금액 외화 부분 참조

주30) 예를 들어 피고인 1 및 변호인은 6046호 호선(아쿠툰다기)의 계약가가 2012회계연도 결산시 76,432,504불, 2013회계연도 결산시 52,584,043불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영관리팀이 2012년까지 실적으로 산정한 6046호 호선의 체인지오더는 2억 6,846만 불에 불과한 반면, 검사가 COMS 시스템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밝혀낸 6046호 호선의 체인지오더 실적은 3억 4,489만 불[‘예정원가 축소 등을 통한 회계조작 금액’ 산정 상세내역(CD) → ‘공소외 1 회사_증거자료(CD)제출_FS재작성_공소외 24’ 폴더 → ‘년도별 해양 계약가(CO합의리스트)_재작성 기초자료’ 폴더 → 각 ‘★ 160712_해양공사 CO승인현황1’ → ‘6046’ sheet 참조, 2012. 12.까지 기준. 이하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에 달한다. 경영관리팀이 2013년까지 실적으로 산정한 6046호 호선의 체인지오더는 4억 4,490만 불에 불과한 반면, 검사가 COMS 시스템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밝혀낸 6046호 호선의 체인지오더 실적은 4억 9,748만 불에 달한다. 즉 경영관리팀은 2013, 2014년 사업계획 설정 당시 종전 체인지오더의 실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적에 해당하는 체인지오더를 사업계획의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 및 변호인이 추가 반영을 주장하는 바로 이 부분이다. 결국 경영관리팀이 2013년 및 2014년 사업계획상 목표성 체인지오더와 승인완료된 체인지오더 중 회사가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금액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31) 예를 들어 피고인 1 및 변호인은 6055호 호선(마퓨메리아)의 계약가가 2013회계연도 결산시 92,000,159불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영관리팀이 2013년까지 실적으로 산정한 6055호 호선의 체인지오더는 2억 7,553만 불에 불과한 반면 검사가 COMS 시스템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밝혀낸 6055호 호선의 체인지오더 실적은 3억 6,753만 불에 달한다. 즉 경영관리팀은 2014년 사업계획 설정 당시 종전 체인지오더의 실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적에 해당하는 체인지오더를 사업계획의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 및 변호인이 추가 반영을 주장하는 바로 이 부분이다. 결국 경영관리팀이 2014년 사업계획상 목표성 체인지오더와 승인완료된 체인지오더 중 회사가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금액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32) 예를 들어 피고인 1 및 변호인은 6056호 호선(마리너)의 계약가가 2014회계연도 결산시 144,688,655불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영관리팀이 2014년까지 실적으로 산정한 6056호 호선의 체인지오더는 2억 4,147만 불에 불과하고, 검사가 COMS 시스템을 통해 사후적으로 밝혀낸 6056호 호선의 체인지오더 실적은 약 3억 8,616만 불이다. 즉 경영관리팀은 2015년 사업계획 설정 당시 종전 체인지오더의 실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적에 대항하는 체인지오더를 사업계획의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 및 변호인이 추가 반영을 주장하는 바로 이 부분이다. 결국 경영관리팀이 2015년 사업계획상 목표성 체인지오더와 승인완료된 체인지오더 중 회사가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금액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33) 피고인 1은 2013. 2. 공소외 3 회사 회의에서 경영관리팀과 다른 영업이익 산정 방식(체인지오더를 매출에 반영하지 않음)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9005면), 이후 공소외 3 회사 회의 등에서 보고되는 영업이익은 목표 체인지오더를 반영한 영업이익으로 보인다.

주34) 피고인 1에게 보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차이가 미미한 호선은 제외하였다.

주35) 추가 목표 체인지오더에 대응하는 추가 매출원가는 991억 원이고 위 1억 불로 인한 추가 목표 영업이익은 122억 원(= 1,113억 원 - 991억 원)이다. 증거기록 제11583면

주36) 이는 실제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순번 제79호증에 기재된 정산공사 및 C/O 부분의 2013년 수정계획 대비 영업이익 차이 435억 원[= 정산공사로부터 발생한 체인지오더로 인한 순수익 403억 원(체인지오더로 인하여 매출액이 2,880억 원 증가한 반면 원가는 2,477억 원 증가하였다) + 확정도급공사로부터 발생한 체인지오더로 인한 순수익 32억 원(체인지오더로 인하여 매출액이 176억 원 증가한 반면 원가는 144억 원 증가하였다)]과 유사한 금액이다.

주37) 4억 불 × 1,055.3원(2013년 장기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평가시 적용되었던 환율을 적용하였다. 증거기록 제7713면)

주38) 맨아워. 숙련자가 한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작업분량의 의미로 노동력을 측정하는 기본 단위이다.

주39) 공사손실충당부채 = 향후 예상되는 손실 전액 = 잔여원가 - 잔여수익 = (총공사예정원가 - 누적발생원가) - (총계약가 - 누적매출액) = (총공사예정원가 - 총계약가) - (누적발생원가 - 누적매출액) = (총공사예정원가 - 총계약가) × (1 - 누적진행률) = 총예상손실 × 잔여진행률

주40) 7억 불 × 1,099.2원(2014년 장기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평가시 적용되었던 환율을 적용하였다. 증거기록 제7713면)

주41) 1192, 1193호 호선에 한정된 금액이다.

주42) 억 단위 이하는 반올림하였다.

주43) 이 보고서 자체는 피고인 2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론부분 주③에는 “13년 사업계획 가확정에 따른(생산시수추가 등으로 예상 영업이익 -2,959억, 추가 공사손실충당부채 설정 필요액 1,527억) 실행예산 반영 시기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전례는 사업계획이 년말경 확정됨에 따라 익년도에 반영하였습니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바, 위 기재내용은 보고서 내의 수치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2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공사손실충당부채 1,993억 원 발생시 3401호 호선(공소외 20 회사)의 13년 사업계획상 영업이익(-2,959억 원) 및 추가 공사손실충당설정필요액(-1,527억)과 일치한다. 따라서 실제 공사손실충당부채 1,993억 원에 대한 문제가 언급될 당시 위와 같은 전례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주44) 다만 이와 같은 결론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목표성 체인지오더를 구체적인 입증 없이 무조건 회수가능한 것으로 보아 결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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