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0 2018나51944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임대인인 원고들은 2016. 11. 28. 임차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차임지급일 매월 28일, 임대차기간 2016. 11. 28.부터 2017. 1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12. 28.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③ 원고들은 2017.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월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해지를 통지한 2017. 10. 25.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2016. 12. 28.부터 2017. 12. 27.까지의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 합계 390만 원과 2017. 12. 28.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