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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03 2015가단480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원고들로부터 8,000,000원에서 2015. 4. 5.부터 피고가 대구 서구 D 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9. 28. E로부터 E와 F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대구 서구 D 대 3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28.부터 2년, 차임 월 80만 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5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가로 15m, 세로 15m, 높이 3.5m의 비닐하우스 1동이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는 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비닐하우스를 양수하여 그곳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4. 6. 10. E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둔 채 차임만을 월 30만 원으로 변경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이하 '2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2014. 9. 19. E,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4. 11.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임으로 2014. 12. 5.부터 2015. 3. 5.까지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2014. 12. 5.부터 2015. 3. 5.까지 월 차임 80만 원 중 30만 원씩만 지급하여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차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월 차임이 30만 원이므로 차임을 연체한 적이 없다며 다툰다.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1. 5. E에게 11월분 차임으로 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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