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구합26718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원고
1 . 전○○
2 . 신○○
3 . 장○○
4 . 우○○
5 . 박○○
6 . 전○○
7 . 김○○
전농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08 . 10 . 30 .
판결선고
2008 . 11 . 6 .
주문
1 . 피고가 2008 . 5 . 2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신○○ , 장○○ , 박○○ , 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 원고 전○○ , 우○○ , 김○○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원고 신○○ , 장○○ , 박○○ , 전○○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 고 , 원고 전○○ , 우○○ , 김○○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전○○ , 우이 ○ , 김○○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8 . 5 . 2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 분계획 중 원고 전○○ , 우○○ , 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 1 ) 피고는 2006 . 2 . 1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이하 ' 도정법 ' 이라고 한다 ) 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440 - 9 일대 152 , 065 . 2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 2006 . 10 . 2 .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 2007 . 6 . 29 .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
( 2 )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내에 위치한 부동산을 아래표와 같이 소유하면서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 부동산 소재지에 자신들 또는 그 임차인들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 또한 피고가 조사한 부동산의 사용현황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
* 김○○는 2007 . 5 . 31 .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 원고 박○○은 2008 . 3 . 11 . 김○○로
부터 위 부동산을 양도받았다 .
( 3 ) 피고는 2007 . 7 . 11 . 분양신청기간을 2007 . 7 . 12 . 부터 2007 . 8 . 11 . 까지로 하는 조합원분양신청 공고를 조선일보에 게재하고 , 2007 . 8 . 31 . 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 청을 받았다 .
( 4 )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건축물분양대장상 그 주용도가 근 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므로 , 원고들이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 2008 . 7 . 30 . 조례 제4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정비조례 ' 라고 한다 ) 제2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택 ( 기존 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 원고들에게 공동주택이 아닌 상가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 2008 . 5 . 22 .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았다 ( 이하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공동주택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상가 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1 ~ 11 , 을1 , 2의 각 기재 · 영상 ( 가지번호 포함 )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정비조례 제24조 제1항 제1호 소 정의 주택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 에 해당함에도 , 원고들을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2 ) 피고의 주장
건축물의 종류는 공부상 표시된 건물의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 , 구 정비조례 제2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 사실 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 은 ' 기존 무허가 건축물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 용되고 있는 건축물 ' 만을 의미하므로 ,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 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 정비조례 제2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택 ( 기존 무허가건축 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 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2008 . 7 . 30 . 조례 제4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4조 (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
① 영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 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
1 .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 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
을 소유한 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2008 . 7 . 30 . 시행 )
제24조 (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
① 영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 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
1 .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
다 ) 을 소유한 자
다 . 판단
( 1 )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 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그런데 ,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는 이와 같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말미암아 생활의 근거인 주택을 상실하게 되므로 , 도정법 · 도 정법 시행령 정비조례는 위와 같은 경우 종전 주택을 소유한 자의 정주권 · 생활에 관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
( 2 ) 그런데 구 정비조례 제24조 제1항 제1호는 "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 기존 무허 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 을 소유한 자 " 를 공동주택의 분 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 개정된 현행 정비조례 제24조 제1항 제1호는 "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 기존 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 을 소 유한 자 " 로 규정하여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무허가건축물 ' 만을 건축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주택과 별도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 주택정비사업의 목 적이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구 정 비조례상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 이란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 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3 ) 다만 , 건축물의 일부가 공부상 용도 ( 근린생활시설 ) 로 사용되면서 나머지 일부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 각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의 다과에 관계없이 ,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닐 때에는 건축물의 원래 용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 지 않고 있으므로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이 경우 피고는 조합원에 대하여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상가를 분양하고 있다 ) .
( 4 ) 이 사건에서 원고 신○○ , 장○○ , 박○○ ( 피고 정관 제9조 제5항은 조합원의 권리가 양도로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원고 박○○은 김○○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 , 전○○ 소유의 각 부동산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지만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 위 원고들은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 물 ' 의 소유자에 해당한다 . 따라서 , 이 사건 처분 중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공동주택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상가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
( 5 ) 원고 전○○ , 우○○ , 김○○ 소유의 각 부동산은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 나머지 일부가 공부상의 용도인 근린생활시설 ( 세탁소 , 건강원 , 창고 ) 로 사용되 고 있고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위 원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의 주된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 위 원고들은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 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 이 사건 처분 중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공동주택분양대상자 에서 제외하고 상가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적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 신○○ , 장○○ , 박○○ , 전○○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 원고 전○○ , 우○○ , 김○○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종관
판사 권창영
판사 정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