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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02.16 2008구합11915
사업비납부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용인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용인시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200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사업 참여 이전의 사업체들의 상황 ⑴ 피고 용인시장은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취락지구로 개발할 목적으로 준농림지역인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성복동 일원을 주택건설용지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대(이하 ‘성복지구’라 한다)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려는 주식회사 늘푸른주택, 주식회사 동훈, 명진건설산업 주식회사, 부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선발업체’라 한다)로 구성된 신성지구개발위원회(성복리)와의 사이에 피고 용인시장이 마련한 신성지구 개발계획안을 기초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⑵ 이후 피고 용인시장은 1999년경 선발업체에게 위 협약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였고, 이후 선발업체에게 위 협약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받았는데, 경기도지사가 2002. 3. 22. 위 협약 내용에 비하여 기반시설이 더 확충된 반면, 주거용지의 비율은 줄어드는 내용으로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자, 피고 용인시장은 2002. 6. 29. 후발업체에게 추가 분담금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였고, 후발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후발업체에게 추가 분담금 납부를 통보하였다.

⑶ 후발업체는 일부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다가 위 협약서 제출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패소하였다가(서울고등법원 2007. 1. 26. 선고 2003누14507 판결), 법령의 규정에 반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을 후발업체에게 부담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부관이라는 취지의 상고심(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5332 판결)의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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