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전 골재채취업 및 골재 선별ㆍ파쇄업 신고 등의 경위 1) 주식회사 우진산업개발(이하 ‘우진산업’이라 한다
)은 2009. 3. 20. 용인시장에 대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전궁리 47 대 9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서 골재채취업 및 생산기간을 2011. 9. 30.까지로 한 골재 선별ㆍ파쇄업 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 선별ㆍ파쇄업을 영위하였다. 2) 이후 우진산업은 위 생산기간 만료 무렵인 2011. 6. 29. 용인시장에 대하여 생산기간을 2013. 6. 28.까지로 한 골재 선별ㆍ파쇄업 변경신고를 하였고, 용인시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3) 주식회사 금우(이하 ‘금우’라고 한다
)는 2012. 3.경 우진사업으로부터 위 골재채취업을 양수한 뒤 용인시장에 대하여 골재채취업 양도ㆍ양수신고를 하였고, 용인시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4) 용인시장은 2012. 3. 21. 및 같은 달 27. 금우에 대하여 별도의 골재 선별ㆍ파쇄업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였고, 금우는 2012. 5. 15. 용인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외 12필지 중 점용면적 7,392㎡를 구조물 적치장소로 한 골재 선별ㆍ파쇄업 신고를 하였다가 2012. 5. 24. 이를 취하하였다.
나. 원고의 골재채취업 양수 1) 원고는 2012. 12. 14. 금우와 사이에 골재채취업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계약서 제7조에는 “금우는 원고가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기간 만료시 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 1. 골재채취업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부터 매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중략 12. 양도인의 골재선별ㆍ파쇄 신고 수리기간이 종료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