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C으로부터 계를 운영한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의 2017. 12.경 재정 상태를 살펴보면 2017. 5. 15.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7,699,466원을 비롯하여 2017. 11. 14.자 주식회사 D 대출금 채무 6,925,019원 등 총 322,095,8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에서 사실은 ① 20,000,000원 번호계의 계주는 E 공소장의 “F”는 오기(誤記)로 보인다.
였고, ② 피고인이 곗돈을 수령하는 날은 2018. 5. 중순경이지 2018. 8. 20.경에는 다른 사람이 곗돈을 타는 날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2018. 8. 20.경 곗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전화로 피해자에게 “제가 20,000,000원짜리 번호계의 계주이니 순번 8번으로 2018. 8. 20. 곗돈을 타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계불입금으로 곗돈을 타기 전에는 월 1,000,000원, 타고 나서는 월 1,200,000원을 입금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 G)으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녹음파일 제출 첨부), 수사보고 ① 통화녹음파일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