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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4 2013고정10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7. 16. 18:20경 서울 은평구 E 빌딩 11층 1116호에 있는 피해자 F(34세)가 운영하는 ‘G’ 철학원에서 복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늘 깽값한번 벌어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 및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한복을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딸의 혼인을 앞두고 사주궁합을 보려고 H와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철학원을 방문하였는데, 문에 들어선 후 복비를 좀 감해주면 H도 점괘를 보려고 한다는 말을 하자마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선풍기를 집어던지고 복도까지 쫓아 나와 핸드폰을 낚아챈 후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소화기까지 집어 던지는 등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입고 있던 옷을 찢은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I, J의 진술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할 때, 위 각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와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과 동행하여 이 사건 경위를 모두 목격한 H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많이 흥분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였을 뿐 폭행을 당하거나 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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