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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노249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변경 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8: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매표소 앞에서 E와 대화를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54세)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듣고 항의하자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무릎 윗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진술 밖에 없다.

② 목격자인 증인 E의 진술(E는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을 처음 만나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F이 피고인을 상대로 갑자기 시비를 시작한 경위, 피고인이 F의 시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F과 실랑이를 벌인 내용, F이 112신고를 한 전, 후의 정황 전반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③ F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인 F의 일관된 진술은 상해진단서와 사진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해(또는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절취행위가 입증된다.

4.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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