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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6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14:11경 서울 종로구 D 앞 골목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를 뒤쫓아 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근을 잡고 머리를 등에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동영상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지인인 국악배우 F로 오인하여 장난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서야 F가 아닌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이후 F와 함께 피해자가 일하는 한의원을 찾아가 오해를 풀고 사과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CCTV 영상과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한복 위에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걸어가고 있었고, 피고인이 뒤를 쫓아와 상체를 숙이면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 점퍼를 두 손으로 잡고 따라갔으며, 이후 피해자가 돌아보자 피고인이 상체를 세우며 점퍼를 놓고 피해자를 쳐다보고 지나가면서 뒤로 고개를 돌려 피해자를 다시 쳐다보았다가 전화를 하면서 걸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F로 착각하여 장난을 쳤는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여 뒤를 돌아보며 왜 나를 못 알아보나 하고 의아해하다가 전화가 걸려와서 그냥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의 추행행위라기보다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친한 사람에게 하는 장난처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본 이후 상황 설명 역시 위 영상 내용과 부합한다.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와 F는 키와 체구가 비슷하고, 당시 피해자가 한복을 입고 쪽진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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