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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 오후미상경 양주시 은현면 이하불상 야산에서부터 같은 날 16:59경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16:5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B 앞 도로를 하패2교 쪽에서 상패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쌍방향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의 조작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E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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