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비철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07:40경 피해자 E(46세)를 포함 일용직 근로자 5명으로 하여금 화성시 F에 있는 ‘G 공장’ 건물의 판넬철거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위 공장에서 최고 높이 6m 지붕 위에서 위 공장 천장 판넬 철거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6. 08:51경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작업에서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 공장 지붕 판넬 위에서 이동 중 지붕 판넬이 피해자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판넬을 지지하던 철 구조물이 지붕에서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사업주로서 근로자인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사고발생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체검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