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6. 1. 6. 위 법원의 상소권회복결정에 따라 위 판결의 확정이 취소된 후, 위 법원에서 2017. 1. 26.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84』 피고인과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 생인 C은 대출신청 인의 연소득이 10,000,000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그 시세의 70% 가량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D, E 등 명의 수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위 명의 수탁자들 명의로 등기한 후 명의 수탁자들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 회사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명의 수탁자 D를 통한 사기 범행 피고인과 C은 2008. 9. 12.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397-58에 있는 하나은행 서면 지점에서, D에게 2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 명의를 빌려 A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1407호를 D 명의로 이전 등기한 후, D가 김해시 H 빌라 가동 102호 소재 ‘I’ 소속 직원으로서 2007년 급여 소득이 32,165,650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 재직증명서' 1 매와 '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하나은행 서면 지점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며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I '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근로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G 1407호의 소유자가 아닌 명의 대여자에 불과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