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8 2015고정8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15:45분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병원 1층 원무과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로부터 병원진료 미납요금 289,220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임마. 내가 6월 달에 교도소 갔다가 12월 4일 날 나왔어. 근데 어떻게 미납요금이 나와 내가 언제 돈을 안냈냐 너 임마 똑바로 말해봐."라며 약 25분간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