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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3 2013고정419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에서 차량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D에서 버스기사로 근무를 하며 C에서 아르바이트로 운전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08:00경 완주군 E에 있는 C 정비고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남, 46세)이 C으로 보낸 아르바이트 버스기사들 중 한명에 대해서 운전을 못한다는 이유로 일을 시키지 않고 되돌려 보낸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찾아 와서 이를 따지며 “왜 사람을 보냈냐. 일단 일을 시켜보고 못하면 보내지 왜 보냈냐”고 하자, 피고인이 “야 임마. 너네 회사에서는 너네 법을 따라야 하고 여기 회사에 와서는 여기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내가 쓰라고 하면 쓰지 왜 안 쓰냐. 개 좃 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하자, 이에 흥분한 피고인이 “야 임마. 그럼 너도 가 임마”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서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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