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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5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부이사장으로 근무를 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7. 15: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C 2층 회의실에서 ‘부이사장(피고인)직 해임 안건’으로 피해자 E 등 약 9명의 이사들이 소집되어 임시이사회를 진행하던 중 화가 나, 위 회의실 안에 있던 탁자를 넘어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탁자 유리를 손괴하고, 약 5분간 ‘이사장, 감사를 모두 가만두지 않겠다. 금고를 부셔 버리겠다’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임시이사회 회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1 제4차 임시이사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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