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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6 2020고단8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년 압제455호로 압수된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 거짓말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현금 수거책’, ‘송금책’을 모집 및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이지만 위험한 일은 아니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 손님들로부터 받는 돈의 5%를 바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그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2020고단807』 성명불상자는 2020. 3. 31.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캐피탈 E 대리를 사칭하며 “F은행에서 대출 받은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상환은 금감원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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