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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65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사칭하여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들이 보낸 사람에게 돈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모집,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2019. 11. 초순경 지인 P이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이며, 피고인 AC은 2019. 11. 중순경 중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9. 11. 17.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현금전달책’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공소사실]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4.경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검사나 경찰이 아님에도 검사나 경찰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L은행 문래동 지점에 계좌가 계설되어 통장과 체크카드가 발급되었는데, 그 체크카드로 외국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송금된 적이 있어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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