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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25 2014가단121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7. 지인인 D의 소개로 E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는 연 24%,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1년 뒤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원고 소유의 아산시 F아파트 114동 205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는데, E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용 이후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D에게 지급하였고, D은 이를 피고의 아버지인 G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13.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합계 4,95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E은 그 무렵 D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경 E, 피고 및 피고의 아버지인 G을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고소의 취지는 E, 피고 및 G이 공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고, E이 원고에게 피고의 위임장을 주어, 원고가 2013. 6. 13. E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게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방법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4. 7. 23. 2014형제9076호로 피고와 G에 대하여는 각하처분을 하고, E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2. 1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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