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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4 2014가합6328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5. D,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만 하고, D, 피고, 선정자를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20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기로 하면서 피고 등의 요청에 따라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3. 3. 18. 100,000,000원을, 2013. 3. 20. 70,000,000원을, 2013. 4. 30. 30,000000원을 각 송금(다만, 위 30,000,000원은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가 아니라 F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5.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등과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원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피고 등, 채권최고액은 27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등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및 선정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의정부시 G건물의 건축주로서 건축시행 대행계약을 체결한 H의 요청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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